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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때 남은 건물과 재고에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건물이 폐업할 때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재고는 시가로, 건물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5퍼센트씩 깎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남은 재화를 포함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 10. 15.에 폐업했다면 2026. 11. 25.이 기한입니다.

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건물이 폐업할 때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재고는 시가로, 건물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5퍼센트씩 깎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에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폐업한 사업자가 남은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나중에 처분하면 그 부분은 소비자로서 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그 재화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폐업으로 과세 고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공제받은 세금을 되돌려 놓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자기생산·취득재화」로 한정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사업양도로 넘겨받은 재화로서 양도인이 공제받은 것, 내국신용장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입니다.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나 면세사업용 재화는 폐업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는 폐업일이고, 이 재화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폐업일은 사업자등록 말소나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사업의 개시와 폐지는 등록·신고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거래처에 반품하거나 정상가로 처분하면 잔존재화로 남지 않습니다.

남은 건물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건물과 구축물은 취득가액에 「1에서 100분의 5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비율을 뺀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기간은 반년 단위이므로 1년이면 10퍼센트씩 줄어듭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이 20을 넘으면 20으로 보므로 10년이 지난 건물은 공급가액이 0이 됩니다.

폐업시 잔존 건물 공급가액 계산 예시
폐업시 잔존 건물 공급가액 계산 예시
건물 취득가액(매입세액 공제분)10억원
경과된 과세기간 수8
감가 비율 5% × 840%
공급가액 10억원 × 60%6억원
부가가치세 10%6천만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예를 들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취득가액 10억원의 상가를 4년간 임대하다 폐업했다고 하겠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8개이므로 공급가액은 10억원 × (1 - 0.05 × 8) = 6억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천만원입니다.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 가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마다 25퍼센트씩 깎고 4개 과세기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반면 재고자산은 감가 계산 없이 폐업일 현재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거나 폐업했으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아 기간을 셉니다.

폐업 전에 건물을 팔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폐업 전에 실제로 팔면 잔존재화가 아니라 실제 양도로 보아 받은 대가 전체가 공급가액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려고 건물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으로 계산하는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오른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잔존재화 계산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하면서 잔존재화로 신고·납부한 뒤 나중에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뒤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처분은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폐업일 뒤에 받기로 했다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 경우는 잔존재화가 아니라 그 매매 대가 전체로 과세됩니다.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해도 과세되지 않는 남은 재화도 있나요?

네,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만 바꾸어 사업을 이어 가면 변경 전 사업의 재고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 일부만 접는 경우의 재고도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나 기계가 남아 있나요?

    감가상각자산별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세어 공급가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2. 폐업 전에 건물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폐업 뒤에 받기로 했나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매 대가 전체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3. 영업을 멈춘 뒤 폐업신고를 미루고 있나요?

    실제 폐업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어 폐업일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4. 사업 전체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넘길 계획인가요?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면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 범위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폐업일 현재 아직 수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재화도 대상이 아닙니다. 직매장을 닫고 재고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사업을 실제로 접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영업을 멈춘 휴업이라면 남은 재화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휴업인지 폐업인지는 영업 재개 의사와 사업장 유지 상태로 판단합니다. 폐업신고 없이 오래 영업을 쉬다가 세무서가 폐업으로 판단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실제로 영업을 끝낸 날을 정하고 폐업신고와 날짜를 맞춥니다.
  • 대상 재화 분류 - 남은 재고와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만 골라냅니다.
  • 공급가액 계산 - 재고는 시가, 건물은 5퍼센트, 그 밖의 자산은 25퍼센트 감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처분 방식 비교 - 폐업 전 매각, 폐업 후 처분, 사업양도 중 세 부담과 요건을 비교합니다.
  •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존재화를 포함해 신고·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폐업 시점과 건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과 자산 처분 구조에 관한 부가가치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업 직전 건물 매각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지만, 세액만 보면 잔존재화 계산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가 오른 건물은 실제 매매가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거래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임대업자는 마지막 임차인이 나간 날과 폐업신고일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실 기간에도 임대를 계속 모색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폐업일 판단에 쓰입니다.

잔존재화로 낸 세금을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공제를 원하면 폐업 전 거래 구조를 먼저 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과 사업용 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폐업일과 처분 방식을 계약·장부 자료로 정리해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폐업 부가가치세 검토
  • 부동산 처분 구조 자문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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