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회사에 줄 로열티를 상계하면 송금액에만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사용료를 외국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해도 상계 전 사용료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송금액이 없다고 원천징수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 지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인 것은 아니므로 소득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계로 지급된 사용료도 실제 상계일을 먼저 확정해야 이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사용료를 외국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해도 상계 전 사용료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송금액이 없다고 원천징수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 지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인 것은 아니므로 소득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 왜 원천징수를 하나요?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의 변제 과정을 줄이는 결제 방식입니다. 외국 회사에 줄 사용료가 대여금 채권과 맞바뀌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정산서의 최종 송금액만 보면 지급된 사용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회신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상계 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에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당시 계약의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제공 대가입니다. 현재 거래의 분류까지 그 회신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토 순서는 소득 분류, 국내원천 해당 여부, 조세조약의 적용, 지급액과 지급 시기입니다. 이미 사용료로 확인된 금액을 놓고 결제 방식만 상계로 바꿨다면 원천징수 대상액을 줄이는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기준금액의 관계는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해외 프로그램 사용료, 대리납부한 부가세를 빼고 원천징수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이전가격에서 상계가 인정되면 원천징수도 줄어드나요?
두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상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정상가격 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안의 다른 국제거래로 차액을 상계하기로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그 합의와 거래 내용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이전가격 검토에서 여러 거래의 손익을 묶었다는 사정과, 외국 회사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 기준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상가격 자료와 원천징수 정산표를 별도로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항을 모든 민사상 상계에 관한 포괄적 허가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제11조 제1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 조정에 관한 요건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와의 상계도 지급할 사용료가 소멸하는 결제라면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2024년 말 개정은 제11조 제2항이 연결하는 원천징수 조항의 범위를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 대상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이때 상계에 대한 원천징수가 처음 생긴 것으로 설명하면 과거 거래의 처리까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1억원과 대여금 7천만원을 상계하면 얼마가 기준인가요?
국내원천 사용료로 판정된 금액이 1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여금 채권 7천만원과 상계하고 3천만원만 결제해도 사용료 기준금액은 1억원입니다. 상계된 7천만원을 사용료에서 빼고 3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면 상계 부분이 누락됩니다.
| 항목 | 금액·확인점 |
|---|---|
| 국내원천 사용료로 확인된 세전 계약금액 | 1억원 |
| 사용료와 상계하는 대여금 채권 | 7천만원 |
| 상계 후 남은 사용료 채무 | 3천만원, 세금 부담 약정에 따른 현금 정산 필요 |
| 원천징수 기준으로 살펴볼 사용료 | 상계 전 총액 1억원 |
출처 - 국세청 국업46017-27(2001. 1. 17.)의 상계 전 총액 판단. 개별 세율과 순수령액 보장 약정에 따른 계산은 별도입니다.
다만 실제 송금할 현금과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을 읽어야 합니다. 세금을 외국 회사가 부담하는지 국내 지급자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정산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용료 1억원이 세전 계약금액인지, 외국 회사의 순수령액을 보장하는 금액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를 건너뛰고 세액을 더하거나 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사용료 기준금액을 설명한 것입니다. 국세의 세율을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지방소득세까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와 제한세율, 실질귀속자, 신청 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정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계 정산서에는 사용료 총액, 소멸하는 채권, 적용 세액, 남은 결제액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일은 계약일인가요, 실제 상계일인가요?
회신 사안은 신기술 개발비와 이자를 장래 로열티와 상계하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로열티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을 원천징수 시기로 보았습니다. 장래 상계하기로 약정한 날과 실제 채권·채무가 소멸한 날을 구별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상계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래 로열티가 당장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로열티를 확정해 실제 상계한 뒤 남은 현금만 나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송금일까지 전액의 원천징수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정산했다면 각 정산의 지급의무 확정과 실제 상계 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로열티 산정 근거, 청구서, 상계 합의서, 상대방이 확인한 정산 내역, 대여금 원장입니다. 회계 전표 하나로 상계 완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약상 확정 조건과 당사자의 정산 승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쟁 중인 채권이나 일방적으로 적은 전표까지 확정된 상계와 같다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소프트웨어 회신을 현재 계약에도 그대로 쓰나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이나 복제·배포권을 허여받는지, 저작물이나 특허권 자체를 양수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계약 명칭이 라이선스라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회사에 줄 사용료를 대여금 등과 상계했나요?
상계 전 사용료 총액과 소멸한 채권을 분리해 원천징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세청 국업46017-27(2001. 1. 17.)
계약일과 최종 상계 정산일이 서로 다른가요?
로열티 지급의무 확정과 실제 상계 자료를 연결해 원천징수일과 다음 달 10일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2(2009. 8. 17.)
외국 회사의 순수령액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나요?
세금 부담 조항을 확인한 뒤 계약금액·세액·상계액·현금 잔액을 분리해 정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 안 된 미국 특허 사용료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확정 대가로 권리를 양수한 문제는 「미국 회사가 사업에 쓰던 특허를 고정 금액에 사면 세금을 떼야 하나요?」에서 봅니다. 같은 상계라도 원래 지급할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지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회신의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를 현재 사용료 조문으로 옮겨 적어서도 안 됩니다. 현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입니다. 이 글의 핵심은 사용료 해당성을 미리 정해 놓는 데 있지 않고, 해당성이 인정된 뒤 상계액을 누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용료 상계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소득 분류 - 실제 허여받는 권리와 외국 회사의 국내사업장 관련성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총액 구분 - 사용료 총액과 국내 회사의 반대채권을 나누고 세금 부담 약정을 표시합니다.
- 지급일 확정 - 지급의무 확정일, 실제 상계일, 잔액 송금일을 적어 다음 달 10일 기한과 연결합니다.
- 정산 검토 - 최종 정산서와 조세조약 적용 자료를 대조하고 상계된 부분의 원천징수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정산에서 송금액만 기준으로 삼았다면 사용료가 발생한 기간과 상계 내역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범위는 계약상 권리, 세금 부담 약정, 지급의무 확정과 실제 상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계 정산서의 맨 아래 금액은 원천징수 기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료 총액과 대여금 원금, 이자, 세액 부담을 각각 분리해 두어야 송금이 없었던 부분까지 지급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래 상계를 약정한 계약서만으로 지급일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로열티 산정 완료와 당사자의 최종 정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메일, 청구서, 채권 원장을 연결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된 소프트웨어 회신은 상계의 효과와 소득 분류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현재 계약의 권리 내용과 조세조약을 먼저 검토한 뒤, 사용료로 확인된 금액에 상계 법리를 적용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와 국제거래 대금의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조세조약을 함께 보고 원천징수 범위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프로그램 사용료, 대리납부한 부가세를 빼고 원천징수하나요?
- 국내에 등록 안 된 미국 특허 사용료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미국 회사가 사업에 쓰던 특허를 고정 금액에 사면 세금을 떼야 하나요?
- 미국 회사에서 산 상표와 특허, 대법원은 원천징수를 왜 다르게 보았나요?
-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6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 국세청 국업46017-27(2001. 1. 1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3조(법률 제20612호, 2024. 12. 31.)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국세청 국업46017-27(2001. 1. 17.)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2(2009. 8. 17.)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세청 국업46017-27(2001. 1. 17.)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