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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시행사에 사업비를 빌려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시공사가 특수관계 시행사에 빌려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 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이자로 공사 수주 협약만 받고 거액을 빌려준 사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자 부당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고 공사를 실제로 수주했으며 돈이 그 사업에만 쓰였다면 업무 관련 대여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기한

시행사에 사업비를 보내기 전에 이자율, 담보, 공사 수주 조건을 대여 약정에 정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대여 당시의 계약 내용과 자금 사용처로 판단합니다.

시공사가 특수관계 시행사에 빌려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 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이자로 공사 수주 협약만 받고 거액을 빌려준 사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자 부당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고 공사를 실제로 수주했으며 돈이 그 사업에만 쓰였다면 업무 관련 대여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회사의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대여금뿐 아니라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도 들어갑니다. 건설회사가 시행사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것은 건설업과 맞닿아 있지만, 그것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면 불이익이 두 가지입니다. 회사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무이자나 저리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도 익금에 들어갑니다. 대여 규모가 큰 시행사 거래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해마다 겹쳐 쌓이므로 처음 구조를 짤 때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9587 판결은 시공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금 대여의 경위와 규모, 시행사의 사업 현황과 재무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무관으로 본 사안은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이 판결 사안의 건설회사는 대표의 두 아들이 지분을 가진 시행사 두 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동주택과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이었습니다. 사업승인까지 필요한 사업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고, 2011년까지 빌려준 돈이 수천억원 규모였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시행사들의 사업은 원활하지 않았고 결손이 나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가 받은 담보는 공사를 맡기기로 한 협약서뿐이었습니다. 실제 체결한 공사계약 대금은 무이자 대여액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더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표의 아들들은 시행사가 빌린 돈 일부를 자신들의 시행사 주식 인수대금으로 썼습니다. 사업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회사는 대여 한도와 기간을 시행사에 유리하게 바꿔 주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부당행위이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업무 관련 대여로 인정받은 사안은 무엇이 달랐나요?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은 건설회사가 특수관계 골프장 시행사에 빌려준 돈을 업무 관련 대여로 보았습니다. 세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회사의 상고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554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건설회사는 연 5%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골프장 공사의 85%, 공사대금 1,744억원을 실제로 수주했습니다. 사업권양도각서를 담보로 받고 시행사의 다른 담보 설정도 제한했습니다. 시행사는 빌린 돈을 모두 골프장 부지 매입과 건설공사에 썼습니다.

원심은 건설회사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이런 건설자금 대여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주 구성이 비슷하다는 점이나 약정기일 안에 회수했는지는 업무 관련성 판단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행사 주주가 대표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대여와 비교한 점도 눈에 띕니다. 회사는 대표 가족이 지분을 모두 가진 다른 시행사 두 곳에도 연 3%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전 단계에서 이 두 대여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골프장 시행사 대여도 내용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공사의 85%만 맡은 것은 지역 업체 참여를 요구한 승인 조건 때문이어서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가와 자금 사용처입니다. 이자를 받았는지, 빌려준 돈에 걸맞은 공사를 실제로 수주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그 돈이 해당 사업에만 쓰였는지, 대표 가족의 지분 취득 같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를 봅니다.

시행사 대여금 업무 관련성 판단 비교
판단 요소업무무관으로 본 사안업무 관련으로 본 사안
이자무이자연 5%
담보공사 수주 협약서뿐사업권양도각서, 다른 담보 설정 제한
실제 수주공사대금이 대여액에 크게 못 미침공사 85%, 1,744억원 수주
자금 사용처일부가 대표 아들들의 주식 인수대금전부 골프장 부지·공사비
사후 관리사업 부진에도 조건 완화수익 발생 후 회수 진행

출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95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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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특수관계 시행사에 무이자로 사업비를 빌려주었나요?

    시가 수준의 이자 약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9587 판결

  2. 대여액에 비해 실제 수주한 공사가 적나요?

    대여와 수주의 연결을 보여 줄 계약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3. 시행사가 대여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쓴 흔적이 있나요?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4. 사업이 부진한데 대여 조건을 완화해 준 적이 있나요?

    변경 사유와 회사의 이익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담보와 사후 관리도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업무 관련으로 인정된 사안은 사업권을 담보로 잡고 다른 담보 설정을 막았습니다. 업무무관으로 본 사안은 수주 협약서만 받았고, 사정이 나빠졌는데도 조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 기준은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도 참고가 됩니다. 원재료 공급사가 특수관계 가공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여가 본업 매출과 연결되는지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사 사업비 대여 대응 순서

  • 대여 약정 정비 - 시가 수준의 이자율, 상환 조건, 담보를 약정서에 정합니다.
  • 수주 연결 - 대여액과 수주할 공사 규모를 연결하고 공사계약을 실제로 체결합니다.
  • 자금 사용처 관리 - 시행사가 대여금을 사업에만 쓰도록 사용 내역을 받아 둡니다.
  • 조건 변경 기록 - 한도·기간을 바꿀 때는 사업 상황과 회사 이익을 이사회 의사록에 남깁니다.
  • 세무 계산 - 업무무관으로 볼 위험이 있으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 수령 여부와 실제 수주 규모, 자금 사용처에 따라 업무 관련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사와 특수관계 시행사 사이 자금 거래의 가지급금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행사 대여는 금액이 커서 업무무관으로 판정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만으로도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여 약정서와 공사계약서를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십시오.

두 판결 모두 시행사 주주는 대표 가족이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지분 구조가 아니라 이자, 수주, 자금 사용처였습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시행사 대여금을 국세청이 업무 관련으로 인정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정이 소송에서 비교 자료로 쓰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같은 구조의 거래는 같은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사와 특수관계 시행사 사이 사업비 대여와 공사미수금의 세무 위험을 검토해 왔습니다. 약정과 자금 흐름을 정리해 가지급금 과세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시행사 자금 거래 검토
  • 업무무관 가지급금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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