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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소득도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귀국 후 국내 거주기간이 최근 10년 중 5년 이하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소득 가운데 한국으로 보낸 부분만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국외 발생 소득을 송금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거주기간 합계가 5년을 넘는 해부터는 미국 이자·배당·임대료도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한국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기한

거주기간 합계가 5년을 넘는 해의 국외 소득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국내 거주기간을 다시 셉니다.

귀국 후 국내 거주기간이 최근 10년 중 5년 이하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소득 가운데 한국으로 보낸 부분만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국외 발생 소득을 송금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거주기간 합계가 5년을 넘는 해부터는 미국 이자·배당·임대료도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한국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외국인 거주자 송금 기준 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외국인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생긴 소득은 이 특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귀국 시민권자의 국외 소득 과세 범위
구분지난 10년 국내 거주 합계 5년 이하5년 초과
미국 계좌 이자·배당한국으로 송금한 부분만 과세전부 과세
미국 주택 임대료송금분만 과세전부 과세
한국 예금 이자·한국 임대료전부 과세전부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잔액 5억원 초과 시 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가목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오래전 이민 가서 시민권을 얻고 은퇴 후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했거나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그래서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특례의 외국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은 해마다 다시 셉니다. 2022년 3월 1일 귀국해 계속 산 사람이라면 2026년 말까지는 합계가 5년에 못 미칩니다. 2027년 말에는 5년을 넘으므로 2027년분부터 국외 소득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귀국 전에 한국에서 산 기간도 지난 10년 안이면 합산합니다. 외국 국적을 얻기 전 한국인으로 산 기간도 함께 셉니다.

미국 계좌에 남겨 둔 이자와 배당도 과세되나요?

특례 기간 중에는 한국으로 보내지 않은 미국 이자·배당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택 임대료나 미국 회사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한국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만,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신고는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는 송금한 돈이 어떤 성격인지입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모은 원금을 보냈는지, 그해 생긴 이자나 임대료를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하나로 섞어 쓰면 송금액 전부가 소득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원금 계좌와 소득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결론이 크게 바뀝니다. 미국 금융소득은 한국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비율만큼을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귀국한 시민권자가 함께 챙겨야 할 신고는 무엇인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외국인 거주자 특례 기간 동안 면제됩니다. 법은 소득세법상 외국인 거주자를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난 해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올해 말 기준으로 지난 10년 중 한국에 산 기간이 5년을 넘나요?

    올해분부터 미국 이자·배당·임대료를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2. 미국 원금과 귀국 후 생긴 미국 소득이 한 계좌에 섞여 있나요?

    송금액의 성격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계좌를 나누고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3.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나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국외 소득 전부 신고를 전제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4. 특례가 끝난 해에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어느 달 말일에 5억원을 넘었나요?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미국 주택을 팔 때도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됩니다. 이 기준은 금융소득 특례의 10년 중 5년 합산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상 거주지국도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가 한국에만 있으면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미국에도 가족이 사는 집이 있으면 판정이 복잡해집니다.

한국으로 보낸 돈이 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송금한 돈이 귀국 전에 이미 있던 재산이라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특례 기간 중 국내로 들어온 돈을 먼저 그해 국외 소득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다른 재원임을 설명하지 못하면 송금액이 소득으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귀국 직전 잔액을 기준으로 원금 계좌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귀국일 무렵의 계좌 잔액 증명서를 받아 두고, 이후 생기는 이자·배당·임대료는 다른 계좌로 받습니다. 생활비는 원금 계좌에서만 송금하면 흐름이 단순해집니다.

미국 주택이나 주식을 판 대금을 보내는 경우도 성격을 나누어 둡니다. 매각대금 가운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차익 부분은 과세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정산서를 송금 기록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귀국 시민권자의 국외 소득 과세 대응 순서

  • 거주기간 계산 -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출입국 기록으로 연도별로 합산합니다.
  • 특례 종료 연도 확인 - 합계가 5년을 넘는 첫 과세기간을 정하고, 그해부터 국외 소득 전부를 신고할 준비를 합니다.
  • 계좌 분리 - 귀국 전 원금과 귀국 후 생긴 이자·배당·임대료를 서로 다른 계좌로 나누어 송금 성격을 증명합니다.
  • 공제 자료 확보 - 미국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보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해외계좌 신고 일정 - 특례가 끝난 해의 매월 말 잔액을 확인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적 상태와 지난 10년의 국내 거주기간, 송금한 돈의 성격에 따라 한국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국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금 기준 과세는 귀국 초기 몇 년 동안만 주어지는 완충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한국으로 생활비를 어떤 계좌에서 보냈는지가 나중에 세무조사의 쟁점이 됩니다. 귀국 직후부터 원금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대비입니다.

특례가 끝나는 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국 연도부터 매년 말 거주기간 합계를 계산해 두면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셜시큐리티처럼 조약이 따로 정한 소득은 특례와 별개로 조약 기준을 먼저 봅니다. 조약이 미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한 소득은 송금해도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국한 미국 국적자의 국외 소득 과세 범위를 검토해 왔습니다. 거주기간과 송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사,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 과세 범위 검토
  • 국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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