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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과 사유 발생일 중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반품,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처럼 거래 뒤에 새로 생긴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작성일입니다. 기재 착오, 이중 발급, 세율 오류처럼 처음부터 틀린 것을 고치는 경우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그대로 씁니다. 작성일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의 세액이 바뀌는지가 정해집니다.

기한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해 그때 발급합니다. 기재 오류 정정은 처음 작성일로 적고, 착오 외 사유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반품,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처럼 거래 뒤에 새로 생긴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작성일입니다. 기재 착오, 이중 발급, 세율 오류처럼 처음부터 틀린 것을 고치는 경우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그대로 씁니다. 작성일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의 세액이 바뀌는지가 정해집니다.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래 뒤에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입니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어 돌아온 경우는 환입된 날이 작성일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해제일이 작성일입니다.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는 그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이 작성일입니다.

세 경우 모두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함께 적습니다. 반품과 계약 해제는 음의 표시로, 공급가액 증감은 늘어난 금액은 검은 글씨로 줄어든 금액은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세액 변동은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6. 3. 10.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물건이 9. 5.에 반품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9. 5.이고 제2기 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줄입니다. 제1기 신고를 다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매입자도 같은 날짜 기준으로 제2기 매입세액을 줄여야 양쪽 신고가 맞습니다.

처음 작성일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처음 세금계산서가 처음부터 틀렸던 경우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와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도 같습니다.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와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일
사유작성일발급 방식반영 과세기간
재화 환입환입된 날음의 1장사유 발생 과세기간
계약 해제계약해제일음의 1장사유 발생 과세기간
공급가액 증감증감 사유 발생일증감분 1장사유 발생 과세기간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처음 작성일영세율 1장과 음의 1장처음 과세기간
기재 착오·착오 외 오류처음 작성일음의 1장과 바른 내용 1장처음 과세기간
이중 발급·발급 대상 아님처음 작성일음의 1장처음 과세기간
세율 오류처음 작성일음의 1장과 바른 세율 1장처음 과세기간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이 경우는 처음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필요하면 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합니다. 처음 작성일 기준이므로 세액 변동은 처음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그 과세기간 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 2. 15. 공급분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것을 10월에 알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2. 15.이고 제1기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공급자는 제1기 신고를 고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른 매입자는 제1기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잘못 적힌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제1기 신고에서 빼야 합니다.

세율 오류 정정도 처음 과세기간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은 국외 공급 용역에 10퍼센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입니다. 공급자는 이를 영세율로 고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수정발급이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매입자는 처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다시 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매입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그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 외의 사유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착오 정정, 착오 외 정정, 세율 오류에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안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수출 관련 영세율 전환은 어떻게 적나요?

공급 뒤에 내국신용장이 열리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 영세율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적습니다.

방법은 두 장입니다. 영세율 적용분을 검은 글씨로 새로 발급하고,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합니다. 25일을 넘겨 개설된 내국신용장으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구매확인서를 늦게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에서 더 다뤘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뒤 반품되면 작성일이 달라지나요?

네,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뀐 뒤 전환 전 공급분이 반품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처음 작성일로 적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정 사유가 반품,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가운데 하나인가요?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고 그 과세기간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2. 처음 세금계산서 자체가 틀렸던 것을 고치는 경우인가요?

    처음 작성일로 수정하고 처음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제6호

  3. 처음 공급 뒤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이에서 바뀌었나요?

    처음 작성일을 쓰는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제3항

과세유형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둔 특례입니다. 사유 발생일로 적으면 전환 전 일반과세 거래를 간이과세 기간에서 정산하게 되어 계산이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였던 2025년에 공급한 물건이 간이과세자로 바뀐 2026년에 반품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처음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2025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사유 발생일을 비고란에 적어 두어야 반품 시점도 함께 남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대응 순서

  • 사유 분류 - 반품·해제·증감처럼 새로 생긴 사유인지, 처음부터 틀린 것인지 나눕니다.
  • 작성일 결정 - 새 사유는 사유 발생일, 오류 정정은 처음 작성일로 정합니다.
  • 기한 확인 - 착오 외 사유 1년, 내국신용장 25일, 경정 예지 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 반영 - 처음 과세기간에 반영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 거래처 공유 - 매입자에게 작성일과 반영 과세기간을 알려 같은 기준으로 신고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와 과세유형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작성일과 세액이 반영되는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성과 그에 따른 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정세금계산서 다툼의 상당수는 작성일을 잘못 고르면서 생깁니다. 계약 해제인데 처음 작성일로 발급하면 처음 과세기간의 매출이 줄어 환급이 생깁니다. 세무서는 이를 사유와 맞지 않는 수정으로 보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감액은 감액 합의서의 날짜가 작성일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 없이 정산서만 있으면 사유 발생일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매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른 작성일로 신고하면 양쪽 모두 소명 요청을 받습니다. 작성일을 정할 때 거래처와 먼저 맞추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반품·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유 발생 자료와 작성일을 맞춰 정리해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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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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