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 회사에 받을 돈을 포기하면 부당행위인가요 대손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경제적 이유 없이 포기했다면 대손금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가 그 채권가액만큼 이익을 준 것이면 부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파산하는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포기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채권을 포기하거나 청구를 멈추기 전에 회수 가능성과 포기 사유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포기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경제적 이유 없이 포기했다면 대손금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가 그 채권가액만큼 이익을 준 것이면 부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파산하는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포기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채권 포기는 왜 부당행위가 되나요?
회사가 받을 돈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이익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56459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는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 분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면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로 부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거래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가격과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사안은 기술사용료였습니다. 회사는 특수관계 회사가 해외에 세운 법인과 기술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고정기술료 미화 30만 달러와 매출액 2%의 러닝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 40만 달러를 받은 뒤로는 사용료를 장부에 올리지도 않았고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생긴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채권 포기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상대 법인이 그 기술로 계속 생산했고, 기술상 문제나 손해 청구 자료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청구만 안 해도 포기로 보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회사는 포기한다는 문서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원심은 수년간 장부 미계상과 청구 중단을 근거로 채권 포기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쪽 주장도 살펴볼 만합니다. 회사는 기술 성능이 약속에 못 미쳐 사용료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됐다거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도 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포기 사유를 회사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그 통지와 협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있었다면 손해액 산정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청구만 멈추면 이익 분여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손금은 법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그 사유를 열거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 파산, 부도 후 6개월 경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황 | 세무 처리 | 근거 |
|---|---|---|
| 파산·회생·시효 등 법정 사유 | 대손금으로 손금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 경제적 이유 없는 임의 포기 | 손금 불가, 부당행위로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
| 청구 중단·장부 미계상 | 포기로 볼 수 있음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56459 판결 |
| 업무무관 가지급금 | 법정 사유가 있어도 대손 불가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56459 판결
그래서 같은 채권도 처리 경로가 갈립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파산했다면 대손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데 회사가 청구를 포기했다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포기액은 상대방에게 준 이익으로 익금에 들어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이라면 제한이 더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생겨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해외 계열사여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나요?
채권 포기라면 적용됩니다. 국제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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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수관계 회사에 1년 넘게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있나요?
청구 이력을 정리하고 회수 계획이나 포기 사유를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56459 판결
계약상 받을 돈을 장부에 올리지 않았나요?
미계상 사유를 확인하고 계약 변경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채무자에게 법정 대손 사유가 없나요?
임의 포기는 대손금이 되지 않으므로 처리 방법을 다시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상대방이 해외 계열사인가요?
채무 면제는 국제거래에도 법인세법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따라서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법인세법 제52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도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었습니다. 반면 단순히 이자를 낮게 받거나 물건값을 낮게 정한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 제도로 따집니다.
두 제도는 계산 방식과 소득처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계열사 거래에서는 그 거래가 채무 면제인지, 가격을 낮게 정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료를 깎아 주기로 계약을 바꾼 것인지, 받을 돈을 그냥 받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채권 포기 대응 순서
- 채권 현황 정리 - 특수관계인별 미수채권의 발생일, 금액, 청구 이력을 정리합니다.
- 대손 사유 확인 - 파산, 회생, 소멸시효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포기 사유 문서화 - 계약 위반, 손해배상, 거래 유지 이익 등 포기 이유를 자료로 남깁니다.
- 의사결정 기록 - 이사회 결의와 회수 가능성 검토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 과세 시 대응 - 부인 처분을 받으면 포기의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할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 당시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포기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채권 포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와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 포기는 문서 없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실무상 핵심입니다. 장부에 미수 사용료를 올리지 않고 몇 년을 보내면 그것만으로 포기의 근거가 됩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기술료·경영지원료 계약은 국내 계열사 거래보다 관리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계약상 청구 시점마다 청구서와 회신을 남겨 두십시오.
상대방 사업에 문제가 있어 대가를 줄이려면 계약을 정식으로 변경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경 사유와 산정 근거를 남기면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외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 포기와 대손 처리의 세무 위험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과 회수 기록을 정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 채권 포기 검토
- 대손금 손금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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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제9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56459 판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항 제5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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