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 회사에 선급금을 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선급금의 실질이 자금 대여라면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를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대로 물건값이나 용역대가를 미리 준 정상 선급금까지 모두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실질과 금액, 기간이 판단을 가릅니다.
선급금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상 지급 근거와 정산 시점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네, 선급금의 실질이 자금 대여라면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를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대로 물건값이나 용역대가를 미리 준 정상 선급금까지 모두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실질과 금액, 기간이 판단을 가릅니다.
선급금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장부상 이름이 선급금이어도 실질이 자금 대여면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가지급금으로 정합니다. 계정과목보다 돈이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지가 기준입니다.
| 확인 사항 | 정상 선급금 쪽 사정 | 자금 대여 쪽 사정 |
|---|---|---|
| 계약 근거 | 선급 비율·시기·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있음 | 계약 근거 없이 수시 지급 |
| 금액 | 실제 거래 규모 안 | 연간 거래액을 크게 넘음 |
| 정산 기간 | 납품 일정에 맞춰 정산 | 수년간 잔액 유지 |
| 자금 사용 | 상대방의 제작·조달비용 | 상대방 운영비·차입금 상환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실질을 볼 때 확인되는 사실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선급 조항이 있는지, 지급액이 실제 거래 규모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정산이 계약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지도 봅니다. 상대 회사가 그 돈으로 운영자금이나 차입금 상환을 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납품 일정에 맞춰 지급하고 몇 달 안에 매입대금과 상계했다면 정상 거래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상대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받는 대가 외에 매출이 없다면 운영자금 지원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실제 판결도 이 점을 보았습니다. 해운회사가 대표가 지배하는 회사의 선박 2척을 독점 용선하면서 용선료 외에 수시로 선급용선료를 보냈습니다. 상대 회사는 용선료 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그 돈으로 선박 리스료와 수선비를 댔습니다. 법원은 선급금의 실질을 무상대여로 보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2014사업연도 선급금 일별 평균 잔액 약 86억원에 당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6.9%를 적용했습니다. 익금에 넣은 인정이자는 약 5억 9,558만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용선료와 상계할 경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보면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세 가지 불이익이 함께 생깁니다. 첫째,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합니다. 둘째, 회사 지급이자 가운데 가지급금 비율만큼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셋째,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인정이자는 상대방이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대표나 임원이 이익을 받았다면 상여로 처분돼 개인 소득세도 생깁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대손 제한은 특히 무겁습니다. 상대 회사가 어려워져 선급금을 떼이면 회사는 원금 손실과 세금 부담을 함께 집니다. 특수관계인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관계가 끊겨도 제한은 남습니다.
한 사업연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급금 잔액이 여러 해 이어졌다면 해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계산됩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여러 사업연도를 함께 보므로 누적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대여 시점 회사의 차입금 잔액에 각 이자율을 곱해 평균을 낸 비율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계산에서 뺍니다.
다음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여 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도 그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회사가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그해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수시로 선급금을 보냈다면 일별 잔액을 적수로 계산합니다. 시가와 받은 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차액이 시가 전부이므로 이 기준은 사실상 충족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때 대여 시점마다 차입금 구성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집니다. 선급금 지급이 잦았다면 지급일별로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차입금 명세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선급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선급 비율과 지급 시기,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도 그 조항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수관계 회사에 준 선급금 잔액이 연간 거래액보다 큰가요?
초과 부분은 자금 대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선급금 지급 근거가 계약서에 없나요?
지급 경위와 정산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선급금이 1년 넘게 정산되지 않고 남아 있나요?
정산 일정이나 이자 약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데 무이자 선급금이 있나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계 관행도 근거가 됩니다. 같은 품목을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와 거래할 때도 선급금을 주는지가 비교 기준입니다. 특수관계 회사에만 선급 조건을 붙였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이자 약정을 따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이 늦어져 선급금이 오래 남는다면 그 기간에 이자를 받도록 약정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선급금이 크다면 남은 금액의 회수 계획과 정산 일정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이사회 의사록도 도움이 됩니다. 선급 조건을 정한 이유와 회사가 얻는 이익을 의사록에 남기면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납품 지연이 생겼을 때 회사가 정산을 요구한 기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예전에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위 사건의 회사는 세무서가 두 차례 소명을 요구하고도 과세하지 않았다며 신뢰보호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용 자료 요구였을 뿐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수관계 선급금 대응 순서
- 잔액 확인 - 특수관계 회사별 선급금 잔액과 지급일, 정산일을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 계약 대조 - 계약서의 선급 조항과 실제 지급액·시기를 맞춰 봅니다.
- 실질 판단 - 실제 거래 규모를 넘거나 장기간 정산되지 않은 부분을 따로 구분합니다.
- 이자 계산 - 대여로 볼 부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 정리 방안 - 이자 약정, 정산, 회수 계획을 세우고 세무조사 소명 자료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급금의 지급 근거와 정산 기간, 상대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가지급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선급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토,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급금은 매입 거래와 섞여 있어 회사 안에서 가지급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계열사 매출이 거의 회사 매입뿐인지, 선급금이 계열사 운영비로 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 회사가 회사에서 받는 대가 외에 수입이 없다면 선급금은 운영자금 지원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실질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미 잔액이 쌓였다면 정산 시점을 정해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자 약정을 새로 맺는 경우 그 이후 기간에만 효과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사이 선급금과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맞춰 인정이자 과세와 세무조사,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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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2021누21255 판결(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56992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구합25398 판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제7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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