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투과단체가 받은 배당에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투과단체가 받은 배당은 구성원이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조약 상대국 거주자가 아니면 그 몫은 국내법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체가 국내법상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약 혜택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배당을 지급하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서류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외국 투과단체가 받은 배당은 구성원이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조약 상대국 거주자가 아니면 그 몫은 국내법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체가 국내법상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약 혜택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과단체란 무엇이고 왜 조약 적용이 문제 되나요?
투과단체는 단체가 번 소득에 대해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내는 단체입니다. 미국의 파트너십이나 일정한 LLC가 대표적입니다. 조세조약 혜택은 원칙적으로 상대국 거주자에게 주어지므로 단체 자체가 거주자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단체도 시행령 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이 조세조약 적용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내법상 지위와 조약상 지위를 따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체라도 원천징수 세목은 법인세이면서 조약 혜택은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되는 일이 생깁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로서는 단체의 국내법상 지위와 조약상 지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보고 세율을 정하면 원천징수 부족이나 과다 징수가 생깁니다. 부족분은 지급 회사가 가산세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투과단체의 조약 혜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우리 사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 단체가 국내에서 소득을 얻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구성원이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범위에는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성원 | 지분 | 거주지국 납세의무 | 적용 세율 |
|---|---|---|---|
| 구성원 A | 60% | 조약 상대국에서 납세의무 | 조약 제한세율 |
| 구성원 B | 30% | 조약 상대국 거주자 아님 | 국내법 100분의 20 |
| 구성원 C | 10% | 입증 자료 없음 | 국내법 100분의 20 |
출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법인세법 제93조의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이 판단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 단서가 조합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같은 투과과세 단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라는 조약 목적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LLC가 배당을 받으면 구성원 명단과 각 구성원의 미국 납세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원 중 미국 거주자 비율만큼만 조약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국내법 세율을 적용하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조약은 거주자 규정 문언이 달라 같은 결론이 그대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약마다 투과단체를 다루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 규정은 투과단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받으면 그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설립국 납세의무자이고 조약 혜택 요건을 갖추면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도 같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둘째와 셋째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지만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투자자만 입증하면 입증하지 못한 부분만 이렇게 처리합니다.
투과단체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면 투자자별 서류를 모으는 일이 실무의 중심이 됩니다.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에게서 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지급 회사에 내야 합니다. 펀드 구조의 실질귀속자 문제는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다자협약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세조약 관련 다자협약 제3조는 투과과세단체를 통한 소득의 조약 적용 기준을 둡니다. 투과과세 단체를 통해 생긴 소득은 거주지국이 자국 거주자 소득으로 취급하는 범위에서만 거주자 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은 방향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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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당을 받는 외국 단체가 본국에서 세금을 직접 내지 않나요?
투과단체로 보아 구성원별 거주지국 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구성원 명단과 지분 비율을 배당 기준일 기준으로 받았나요?
받지 않았다면 지급 전에 갱신된 명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없이 제한세율을 적용했나요?
부족세액을 지급 회사가 낼 수 있으니 서류를 바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
작년에 받은 신청서를 올해 2월 말까지 세무서에 내지 않았나요?
2025. 12. 23. 신설된 제출 의무이니 바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다만 다자협약은 당사국이 조항별로 유보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이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조약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별로 다자협약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상대국이 유보했다면 기존 조약 문언만으로 판단합니다.
조약에 투과단체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조약 문언, 다자협약 적용 여부, 대법원 판단을 차례로 대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대조 결과는 배당 지급 때마다 근거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투과단체 배당 제한세율 대응 순서
- 단체 지위 확인 - 설립 문서로 국내법상 외국법인 여부와 거주지국 투과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성원 명단 확보 - 구성원별 거주지국, 지분 비율, 거주지국 납세의무를 확인할 자료를 받습니다.
- 세율 분할 계산 - 조약 거주자 구성원 몫은 제한세율, 나머지는 국내법 세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신청서 정비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지급 전에 받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 사후 경정 대비 - 서류 미비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과단체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조약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투과단체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와 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과단체 배당은 구성원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계약 단계에서 구성원 정보 제공 의무를 넣어 두면 지급 시점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구성원 구성은 해마다 바뀝니다. 배당 기준일마다 명단을 갱신받지 않으면 이전 비율로 계산한 세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지급 회사는 받은 신청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서류 보관만 하던 관행을 바꾸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투과단체와 펀드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구성원 자료와 조약 문언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투과단체 원천징수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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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4항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3조
-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