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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주는 손해배상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이고, 세율은 지급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한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이 몰취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몰취 합의서를 쓰기 전에 세금 부담 주체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주는 손해배상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이고, 세율은 지급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위약금과 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 법령이 정한 것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합니다. 명목은 묻지 않고,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나 물품이 대상입니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의 원천징수 구분
지급 유형국내원천소득 구분국내법 원천징수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손해배상(본래 지급 초과분)기타소득(제93조 제10호 나목)지급액의 100분의 20
몰취된 계약금기타소득(위약금)몰취 시 100분의 20
국내 자산·사업 관련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기타소득(제93조 제10호 가목)지급액의 100분의 20
국외 등록 특허 침해 손해배상(요건 충족 시)기타소득(제93조 제10호 차목)지급액의 100분의 15
본래 계약 대금 자체위약금 아님, 원래 소득 구분원래 소득 구분에 따름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어 물품 대금을 늦게 주면서 대금 자체를 지급하는 부분은 위약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금과 별도로 약정한 위약벌이나 지연배상금, 몰취된 계약금은 본래 지급을 넘는 배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계약금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받은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 침해에 대한 일부 배상금은 따로 100분의 15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대법원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도 원천징수 대상인 「지급」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국내 호텔 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서 사기로 한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습니다.

원심은 현실로 돈을 주는 때가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법인세법은 위약금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면서 지급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현실로 세금을 뗄 수 있는 경우로 원천징수 범위를 좁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원천징수 부담을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를 부정하면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거래라면 계약 단계에서 이 위험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을 뗄 돈이 없으면 회사가 떠안아야 하나요?

일단 국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그 세액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이 한도입니다.

다만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외국법인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을 몰취당한 매수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뒤 외국법인에 그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세 부담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 없이 세액을 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힌 법리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구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은 상대방 부담이라는 조항이나 세액 공제 후 지급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그 세금까지 포함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약마다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다른 소득으로 보는지가 달라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다른 조항에 없는 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원천지국 과세도 함께 허용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어 국내법에 따라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 상대방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 해제로 몰취되었나요?

    몰취 확정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구상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2. 합의서나 판결에 대금과 별도인 위약금·지연배상 항목이 있나요?

    그 항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원천징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3. 계약서에 원천징수 세액의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급 전에 세액 공제 후 지급 조항을 추가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4. 상대방이 조세조약상 면제를 주장하며 서류를 내지 않았나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사후 경정청구는 상대방이 하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3항

서류가 없으면 회사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뒤에도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조세회피처 법인이거나 도관으로 의심되면 실질귀속자 판단이 따로 문제 됩니다. 이때 면제신청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회사가 세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가 지급 회사에서 세액을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증명서 발급 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같은지 대조해 두십시오.

외국법인 위약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성격 판단 - 지급액이 본래 대금인지, 그것을 넘는 위약금·배상금인지 계약 조항별로 나눕니다.
  • 지급 시점 확정 - 현금 지급일이나 계약금 몰취 확정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정리합니다.
  • 조약 확인 - 상대방 거주지국 조약의 기타소득 조항과 실질귀속자 서류를 확인합니다.
  • 세금 부담 약정 - 원천징수 세액의 부담 주체와 공제 후 지급 조항을 합의서에 넣습니다.
  • 납부와 구상 -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고, 상대방 부담이면 구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액의 성격과 계약상 세금 부담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 범위와 최종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거래 해제에 따른 위약금 과세 검토와 원천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M&A나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 매도인에게 큰 계약금을 먼저 주는 구조라면 몰취 시 원천징수 위험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매도인 계좌에 있는 동안에는 세액을 떼어 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크로 계좌로 계약금을 맡기면 몰취 확정 시 세액을 공제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합의 해제로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한 부분만 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쟁 끝에 화해금을 주는 경우에도 그 성격이 위약금인지, 대금 정산인지를 화해서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거래 해제와 화해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의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조항과 지급 경위를 정리해 원천세 부과처분 불복과 구상 절차에 대응합니다.

  • 국내원천 기타소득 검토
  • 원천세 부과처분 불복
  • 국제 거래 계약 세무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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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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