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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면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 5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이중장부·거짓 계약서처럼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 10년입니다. 기간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만으로는 10년이 되지 않고, 기간이 끝난 뒤 나온 고지는 무효입니다.

기한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신고했다면 5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렸다고 해서 곧바로 10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0년은 장부를 꾸미거나 거짓 계약서를 만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간이 지난 뒤에 나온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7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 4. 상가를 팔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 넘게 지난 2026. 9.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실제 금액대로 썼고 대금도 A씨 계좌로 받았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서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못 매긴다고 들었다며, 지금 와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기본은 5년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줄였다면 10년입니다. 국외 자산 거래 같은 역외거래는 각각 7년, 10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우기간근거
기한 안에 신고함5년제26조의2 제1항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음 (핵심 행)7년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부정행위로 세금을 줄임10년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역외거래(국외 자산 매매 등)7년·10년·15년제26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 양도세10년(무신고·부정행위 15년)제26조의2 제4항

모두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며,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이 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인 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다른 제도이고, 소멸시효처럼 중단이나 정지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남은 기간이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붙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함께 과세되는 증여세와 같은 기간이 적용되어 10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 거짓 신고나 누락 신고를 한 부분도 15년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고하는 세금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 곧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은 기산일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대부분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때도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2020. 4. 양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2020. 4.

    상가 양도(잔금)

  2. 2020. 6. 30.

    예정신고기한(기산일과 무관)

  3. 2021. 5. 31.

    확정신고기한

  4. 2021. 6. 1.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5. 2026. 5. 31.

    신고했다면 5년 만료

  6. 2028. 5. 31.

    무신고 7년 만료

  7. 2031. 5. 31.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만료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A씨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2021. 5. 31.이므로 2021. 6. 1.부터 셉니다. 5년이면 2026. 5. 31.에 끝나지만,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므로 7년이 적용되어 2028. 5. 31.까지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은 뒤 요건을 지키지 못해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다시 셉니다.

신고를 안 한 것과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정행위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법이 드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판정
  1. 1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기한 안에 했나요?

  2. 2

    거짓 계약서·장부 조작처럼 적극적으로 숨긴 행위가 있나요?

    • 예(불리)결과 10년(부정행위 부분)
    • 아니요(유리)결과 5년
  3. 3

    거짓 계약서·장부 조작처럼 적극적으로 숨긴 행위가 있나요?

    • 예(불리)결과 10년(부정행위 부분)
    • 아니요(중립)결과 7년(신고서 미제출)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 장부 미작성,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 그 밖의 위계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데 그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명의를 빌린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 신고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부정행위로 봅니다(같은 판결). 그래서 세무서가 10년을 주장하면 어떤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았는지부터 특정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고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다만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처럼 법이 따로 정한 특례 기간 안에서는 그 결정 등에 따른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통지 직후 곧바로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툴 기회는 고지 뒤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늦게라도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검토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한 기한후신고에만 있고,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빠집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는 날까지 날마다 늘어나므로, 다툼이 없는 부분은 먼저 신고·납부해 그 증가를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세 제척기간 확인 대응 순서

  • 양도일과 신고 여부 확인 - 등기부의 원인일자, 잔금일, 예정신고·확정신고 접수 여부를 먼저 맞춥니다.
  • 기산일 계산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5년·7년·10년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둡니다.
  • 부정행위 해당 여부 점검 - 계약서 금액, 대금 흐름, 명의 사용 경위에 적극적 은닉으로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이 남았다면 기한후신고 검토 - 해명자료 안내에 답하는 것과 별도로 기한후신고·납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멈출지 계산합니다.
  •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불복 - 기간이 지났거나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고,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판례를 정리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서를 실제로 냈는지, 계약서·대금 흐름에 적극적 은닉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5년, 7년, 10년 가운데 어느 기간이 적용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해명·조사 단계의 소명과 부과제척기간을 다투는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했나요?

    7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2. 계약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다른가요?

    거짓 계약서로 보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니 경위를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3.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거나 팔았나요?

    명의를 빌린 이유와 대금 흐름을 확인해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4. 부담부증여로 넘긴 부동산이 있나요?

    채무 부분 양도세는 증여세와 같이 10년 또는 15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5.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기한 안에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제척기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고서를 실제로 냈는지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고 기억하지만 접수 기록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홈택스 신고 내역이나 접수증으로 확인해야 5년인지 7년인지가 정해집니다.

세무서가 10년을 적용하려면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 있는지, 계약서를 두 개 만들거나 대금을 허위로 지급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좌 흐름과 계약서 원본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세무서가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고지하는 일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면 해명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대응과 세무조사 소명, 부과제척기간 경과와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기록과 대금 흐름을 날짜 순으로 재구성해 적용 기간을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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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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