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예정신고분 양도소득세 고지를 확정신고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예정신고분 고지를 계속 다툴 수 있는지는 확정신고 내용이 예정신고와 같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분 고지·증액경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예정신고분 고지가 유지되어 그 고지를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분 고지를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분 고지를 계속 다툴 수 있는지는 확정신고 내용이 예정신고와 같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분 고지·증액경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예정신고분 고지가 유지되어 그 고지를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무엇이 남나요?
예정신고에 의해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남는 것은 확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입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세무서가 확정신고에 대해 따로 경정을 하지 않았으니 예정신고분 고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예정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예정신고 뒤 세무서가 증액경정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예정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비과세를 배제해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양도가액을 바꾸고 다시 비과세를 적용해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분 증액경정을 다투던 중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그 다툼의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증액경정의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확정신고에 대해 다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확정신고 뒤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했다면 예정신고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확정신고가 예정신고를 추인해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상황 | 예정신고·고지 | 다툴 대상 |
|---|---|---|
|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 | 흡수되어 소멸, 고지·증액경정도 효력 상실 | 확정신고 세액과 그 결정·경정 |
|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 | 소멸하지 않고 유지 | 예정신고에 기초한 고지 |
| 자진납부 세액만 다른 확정신고 | 같은 내용으로 봄, 고지 유지 | 예정신고에 기초한 고지 |
|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예정신고 세액 유지 | 예정신고분 고지, 이후 결정·경정 |
출처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골프회원권을 팔고 예정신고를 했지만 세액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고지를 했고, 납세자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같게 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만 달리해 확정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도 같은 내용의 확정신고라고 보아 고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정신고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세무서가 걷을 수 있다는 점도 이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금을 못 냈는데 5월 확정신고 전에 세무서가 걷어 갈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예정신고 세액이 많았다면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예정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해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빠뜨려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를 넣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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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예정신고 뒤 세무서에서 증액경정 고지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확정신고 내용은 그 다툼과 맞춰 정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빠뜨리는 등 세액이 많았나요?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해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예정신고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나요?
같은 내용의 확정신고로는 고지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미납 세액 처리를 먼저 정하십시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확정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신고 의무를 덜어 준 것일 뿐 확정신고를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기한 안에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앞의 대법원 판결들의 전제입니다. 같은 해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처럼 확정신고가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고 각각 예정신고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예정신고하면서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2,000만원을 빠뜨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 2,000만원을 넣으면 양도차익이 3억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때는 확정신고 세액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반대로 예정신고 세액이 적었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잡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확정신고로 정해진 세액이 과다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바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확정신고 경로를 먼저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분 양도소득세 다툼 대응 순서
- 현재 단계 확인 - 예정신고만 했는지, 세무서 고지나 증액경정이 있었는지, 확정신고를 했는지 정리합니다.
- 고지 불복 판단 - 예정신고분 증액경정에 불만이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확정신고 내용 결정 -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분이 소멸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용을 정합니다.
- 다툼 대상 재설정 - 다른 내용 확정신고 뒤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결정·경정을 다툼 대상으로 삼습니다.
- 경정청구 - 확정 세액이 과다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신고를 했는지와 그 내용이 예정신고와 같은지에 따라 다툴 대상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단계의 증액경정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정신고 단계에서 증액경정을 받은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어떻게 할지는 소송 전략의 문제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하면 다투던 처분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분 고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확정신고 뒤 세무서가 다시 결정할 가능성까지 보고 정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심판청구나 소송이 있다면 확정신고서를 내기 전에 대리인과 내용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신고서 한 장이 진행 중인 불복의 대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뒤 세무서의 증액경정과 납세자의 확정신고가 엇갈린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신고 내용과 처분의 선후를 맞춰 불복 대상과 경정청구를 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불복
- 예정신고 증액경정 대응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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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