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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거래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영세율 거래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두 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처음 것은 음의 표시로 취소하고 영세율로 고친 것을 새로 발급합니다. 이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수정 방법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그만큼 매입세액을 줄여야 하므로 수정 전에 대금 정산을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기한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세율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발급이 막힙니다.

영세율 거래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두 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처음 것은 음의 표시로 취소하고 영세율로 고친 것을 새로 발급합니다. 이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수정 방법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그만큼 매입세액을 줄여야 하므로 수정 전에 대금 정산을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세율을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법으로 고치나요?

세율을 잘못 적용해 발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한 장을 발급합니다. 이어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검은색 글씨로 다시 발급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이 이 규정을 다뤘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국외에서 공급한 공사용역에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입니다. 몇 년 뒤 업체가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수정발급이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그대로 적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율 오류는 처음 공급의 기재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공급시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 효과는 처음 공급이 있었던 과세기간으로 돌아갑니다. 공급자는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를 하고, 매입자는 같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줄이는 수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거래라면 과세기간마다 따로 고쳐야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고치지 않아도 되나요?

해석이 갈립니다. 국세청 실무는 공급자가 10% 세액을 신고·납부해 탈루가 없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같은 사건의 조세심판원 2023. 8. 23. 조심 2022부5247 결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공급자가 세금을 낸 과세기간은 수정발급을 할 수 없다고 보아 매입자의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세율 착오에 대한 판단 비교
구분국세청 실무·같은 사건 조세심판원대법원 2026두30500
공급자가 10%를 신고·납부한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 수정발급 불가, 매입자 공제 인정직접 판단하지 않음
공급자가 체납한 경우수정발급 가능세율 착오 수정 사유로 적법(원심 판단 수긍)
집행기준의 효력실무 기준으로 적용법규가 아니라 법원·국민을 구속하지 않음
매입자 가산세해당 없음정당한 사유 여부 다시 심리(파기환송)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반면 대법원은 국세청의 집행기준이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율 착오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다툼이 된 것은 공급자가 세금을 체납한 과세기간입니다. 세금을 낸 과세기간까지 수정발급이 허용되는지는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행령 문언이 납부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루가 없으면 수정할 수 없다고 본 심판원 판단은 반대 논거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그대로 두는 선택이 실무상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수정발급을 하면 다른 쪽도 신고를 고쳐야 하므로, 고칠지 여부를 거래 상대방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수정하면 공급받은 회사는 어떤 부담을 지나요?

공급받은 회사는 처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토해 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10% 상당액은 공급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 민사상 정산 문제로 남습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 반환청구는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에 따라 근거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환급금을 체납 세금에 충당당하거나 자력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산세도 문제 됩니다. 앞의 사건에서 매입자는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약 6억 3,000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매입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가산세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매입자가 공급자의 체납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공제를 포기하라고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살피라는 취지입니다. 매입자 쪽 쟁점은 「하도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내국신용장을 늦게 받은 경우도 같은 방법인가요?

아니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사후에 받은 경우는 별도의 사유로 고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발급되었다면 처음 작성일 그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적고, 처음 세금계산서는 음의 표시로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2026. 5. 20. 공급분이라면 제1기 과세기간이 끝난 6. 30.부터 25일이 되는 7. 25.까지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안내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없으니 경정 절차에서 다툴 쟁점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제9호

  2. 공급자가 처음 10% 세액을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았나요?

    수정발급 가능성이 높으니 매입자 쪽 공제 감소와 대금 반환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3. 수정 전에 상대방과 10% 상당액 반환을 합의하지 않았나요?

    반환 방법과 시기를 먼저 서면으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4.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나 받았나요?

    세율 착오가 아니라 영세율 요건 문제일 수 있으니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25일이 지나 받은 구매확인서로는 이미 지난 과세기간 공급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세율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기한 쟁점은 「구매확인서를 늦게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에서 다룹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오류 대응 순서

  • 영세율 요건 확인 - 국외 공급, 수출, 내국신용장 등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선적·용역 자료로 확인합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안내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과 정산 합의 - 10% 상당액 반환 방법과 시기, 매입자의 신고 수정을 먼저 합의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처음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검은색으로 발급합니다.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 공급자는 경정청구를, 매입자는 수정신고를 같은 과세기간 기준으로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자가 세금을 냈는지와 상대방과의 정산 합의에 따라 수정 여부와 가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 착오 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경정청구 검토와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율 착오를 바로잡으면 공급자는 환급을 받지만 그 돈이 매입자에게 곧바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공급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체납 세금에 충당됩니다. 매입자는 공제를 잃고 가산세까지 부담한 채 민사로 돌려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발급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급 계약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별도 지급 조건이 있다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율 착오가 드러날 때의 반환 의무와 반환 시기를 계약서에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자의 납부 내역을 과세기간마다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 적용 착오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고 내역과 정산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가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영세율 적용 검토
  • 수정세금계산서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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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