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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앞두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그것만으로 면책이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대신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의서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진 뒤 포기하거나 가장이혼으로 재산을 옮긴 경우는 다르므로, 단계와 경위를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신고 전에

파산신청서와 진술서에 이혼 경위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했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그 뒤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빚 때문에 파산을 앞둔 사람이 이혼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와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을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아 면책을 막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대법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협의서를 쓰거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진 뒤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대출과 카드빚 2억 1천만원을 떠안았습니다. 남편과는 2026. 6. 22. 협의이혼을 했는데, 혼인 중 맞벌이로 마련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두 아이가 아버지와 그 집에서 살기로 해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재산분할 협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E씨는 2026. 10. 파산·면책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재산분할을 받지 않으면 재산을 숨긴 것이 되어 면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파산관재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과 위자료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들어가는지 판정
  1. 1

    협의서나 심판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졌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관재인 대위 청구 불가
  2. 2

    정해진 금액을 받지 않기로 했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했나요?

    • 예(불리)결과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 아니요(중립)결과 구체적 채권으로 재산목록에 올림

출처 -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그래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파산관재인이 낸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사례의 E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파산관재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도 같은 이유로 E씨를 대신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산을 숨긴 것이 되나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 가운데 하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가장이혼이거나 명의만 배우자에게 옮겨 둔 재산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쓰거나 심판이 확정되어 재산분할의 금액과 내용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됩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권리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뒤 받을 돈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하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단계별 파산절차에서의 취급
단계파산재단 포함포기·미청구의 평가
이혼 후 협의·심판 전 (핵심 행)속하지 않음채권자취소 대상 아님
협의서 작성·심판 확정 후속한다고 볼 여지불이익한 처분으로 다툼 가능
가장이혼·명의만 이전실질에 따라 판단은닉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재산분할이 구체화되었는지와 이혼의 실질이 판단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564조

그래서 사례처럼 아직 협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신청서에 적어 두고, 이미 받기로 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재산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신 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으로 받기로 정한 돈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 준 경우는 「파산 신청 전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혼 경위를 물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이혼 시기와 사유,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이 형성된 경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자녀 양육과 주거를 고려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양육 관련 합의서나 주민등록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미리 설명해 두어야 가장이혼이라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뒤 파산 신청 대응 순서

  • 단계 확인 - 재산분할 협의서나 심판이 있는지, 받기로 정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위 정리 - 이혼 시기와 사유,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 구체화된 재산분할 채권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 신청서 진술 -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 관재인 면담 대비 - 질문에 답할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서류, 생활비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었는지와 이혼이 실제 혼인 해소였는지에 따라 면책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전후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인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서를 쓰거나 심판을 받았나요?

    정해진 재산분할 채권을 재산목록에 올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2.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파산을 신청하려 하나요?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어 둡니다.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3. 이혼 뒤에도 전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나요?

    가장이혼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거·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4. 파산관재인에게서 이혼 경위 설명 요청을 받았나요?

    이혼 서류와 재산 형성 자료로 성실히 설명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파산 상담에서 이혼 이야기는 꺼내기 어려워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경위를 묻습니다. 처음부터 진술서에 이혼 시기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 두면 뒤늦게 의심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재산분할이 구체화되었는지입니다. 협의서를 쓰기 전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받기로 정한 금액을 포기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이 혼인 중 채무자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명의신탁이나 가장이혼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 자료와 실제 별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엇갈리면 다른 사정까지 의심받기 쉬우므로 진술서와 면담 답변을 같은 자료로 맞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전후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인 면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경위와 재산분할 진행 단계를 자료로 정리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신청
  • 파산관재인 면담 대응
  • 면책불허가 다툼
  • 이혼과 채무 정리 상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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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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