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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받은 요양급여비, 공단에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무장병원으로 받은 요양급여비라도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30730 판결로 부당이득 청구의 한계, 책임 제한 기준,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공단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보내면, 환수처분과 별개인 민사소송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진료 내역과 병원 운영비 지출 자료는 책임 제한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아니요,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라도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어차피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진료를 받았을 사정, 급여비가 실제 진료비용에 쓰인 사정 등을 참작합니다. 개설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실제 운영자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단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청구 근거와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 3. 지인의 권유로 의사 면허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으며 요양병원에서 진료했습니다. 병원 운영과 수익은 투자자 B씨가 모두 맡았습니다. 2021. 5. 의료법 위반이 드러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9. A씨와 B씨를 상대로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그 뒤 공단의 징수 통지도 따로 받은 상태입니다. A씨는 실제 진료는 기준대로 했고 병원 수익도 받지 않았다며, 명의만 빌려준 자신도 전액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공단이 지급결정을 해야 구체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당연무효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급여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쓰는 회수 수단
수단성격판결 기준
부당이득 징수처분행정처분재량행위, 명의자 책임은 달라질 수 있음
민사 부당이득반환민사소송지급결정 취소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성립
민사 손해배상 (핵심 행)민사소송손익상계·공평의 원칙으로 책임 제한 가능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어 징수된 금액은 공제를 주장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이 때문에 공단은 행정처분인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밟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섭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인지 손해배상인지, 그와 별도로 징수처분이 진행 중인지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공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따로 해야 하고, 민사소송에서 다툰다고 처분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적어 두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에서 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개설된 병원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없어 환자 상당수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비슷한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급여비 대부분은 진료에 실제 쓰였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크게 미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80%도 과다하다고 지적했지만, 공단만 상고해 원심을 더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의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아니면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책임감경 사유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드러나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의사도 실제 운영자와 같은 책임인가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운영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명의자가 얻은 이익을 따져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에서 나온 것이지만, 민사 손해배상의 책임비율을 정할 때도 함께 참작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단 소장의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인가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됐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2. 진료가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나요?

    진료 기록과 비용 지출 자료로 책임 제한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3. 병원 수익이 실제 운영자에게만 돌아갔나요?

    명의자의 역할과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4. 같은 기간에 대해 징수처분도 받았나요?

    징수·압류된 금액의 공제와 처분 불복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87조, 제90조

다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명의를 빌려 개설된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징수처분과 민사소송 양쪽에서 역할과 이익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월급만 받았는지, 운영 결정에 관여했는지, 개설 과정에서 무엇을 알았는지가 비율을 가릅니다. 징수처분 쪽의 책임 차이는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이 의료법인보다 많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단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청구원인 확인 - 부당이득인지 손해배상인지, 징수처분과 겹치는지 봅니다. 청구 기간과 금액 산정표도 함께 받아 둡니다.
  • 진료 적정성 자료 - 요양급여기준대로 진료했는지 보여 줄 기록을 모읍니다.
  • 비용 지출 정리 - 인건비, 약제비, 시설비 등 급여비가 쓰인 내역을 정리합니다. 세무 신고 자료와 통장 내역이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 역할과 이익 정리 - 명의자와 운영자의 역할, 수익 귀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운영 약정서와 급여명세가 대표적입니다.
  • 책임 제한 주장 - 손익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른 감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이미 징수되거나 압류된 금액은 공제를 따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가 기준에 맞았는지와 병원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와 책임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의 손해배상·부당이득 소송과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공단은 지급한 급여비 전액을 손해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 제한 사유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자료를 내야 비율이 움직입니다. 진료비 대비 인건비·약제비 지출, 환자 구성 자료가 핵심입니다.

명의자 쪽은 급여명세, 운영 회의 참여 여부, 수익 분배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에 적힌 역할 분담이 민사 책임비율에 그대로 쓰이기 쉬우니, 형사 단계 진술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관련 공단 손해배상 소송과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 내역과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공단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소송
  • 개설명의자 책임 제한
  •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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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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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