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로 가족이 숨졌다면 병원 과실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환자가 갑자기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병원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구체적 잘못과 사망 사이의 개연성을 간접사실로 보여야 합니다. 영아 기관흡인 사망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21다213316 판결로 증명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나 조정 신청만으로 이 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아니요,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병원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구체적인 잘못, 그리고 그 잘못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개연성을 간접사실로 보여야 합니다. 의학 지식을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원인 가능성을 좁히는 자료는 유족 쪽이 모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생후 2개월 된 아들은 2026. 2. 3. 폐렴으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2026. 2. 6. 밤 간호사가 가래를 빼는 흡인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졌고, 의료진이 다시 관을 넣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1시간 뒤 숨졌습니다. 병원은 폐가 약해 기흉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흡인 중에 관이 빠진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을 받아 둔 A씨는 2026. 9.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유족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그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을 인정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진료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이 기준이고, 그 수준은 진료환경과 조건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정합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일반인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직접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상 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손해가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간접사실이란 예를 들어 처치 전까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었다는 기록, 처치 직후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는 기록, 그 변화를 설명할 다른 질환이 없다는 부검 소견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겹칠수록 추정이 쉬워지고, 하나라도 비면 법원은 추정을 거둡니다. 결국 유족이 할 일은 의학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른 원인의 자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영아 기관흡인 사망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생후 37일 된 영아가 세기관지염으로 입원해 기관 내 삽관 상태로 치료받던 중, 병동 간호사가 가래를 빼는 기관흡인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95% 이상에서 64%로 떨어졌고 약 1시간 뒤 숨진 사건입니다. 원심은 튜브가 빠졌고 제때 다시 넣지 못한 과실로 저산소증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산소포화도 저하 원인 (핵심 행) | 튜브 발관만을 원인으로 봄 | 기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흡인 전 환자 상태 | 양호했다고 전제 | 근거가 부족함 |
| 발관이 과실인지 | 과실 인정 | 영아 특성상 곧바로 과실로 단정 못 함 |
| 재삽관 지연 | 제때 못 했다고 봄 | 지나친 지연으로 보기 어려움 |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검감정서와 진료기록 감정에는 폐에 이미 기종성 변화와 공기집이 있어 통상적인 흡인 자극으로 기흉이 생겼을 가능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아는 튜브 고정장치가 없고 기도가 짧아 주의를 다해도 발관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점, 삽관 깊이를 엑스레이로 확인한 점도 들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려면 발관 사실, 그 발관이 주의의무 위반에서 생긴 것, 산소포화도 저하와 사망까지의 인과관계가 각각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스크로 산소를 넣는 과정에서 위에 공기가 찰 수 있어, 위 속 공기 사진만으로 튜브가 식도로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삽관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면 누구에게 불리한가요?
인과관계를 증명할 쪽인 유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기관마다 원인을 달리 보았습니다. 한 곳은 흡인 때의 기도폐쇄를, 다른 곳은 발관 가능성을 들면서도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 다른 곳은 기흉을 지목했습니다. 대법원은 기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발관만을 원인으로 단정한 것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고 직전까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었다는 기록이 있나요?
해당 기록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병원이 지병이나 체질을 사망 원인으로 들고 있나요?
그 원인을 배제할 부검·영상 자료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750조
처치 뒤 의사 호출과 도착까지 시간이 길었나요?
간호기록과 모니터 기록의 시각을 대조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6조
사망을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협의와 별도로 소 제기 일정을 먼저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그래서 유족은 의료진 쪽 원인을 뒷받침하는 감정 하나만 내세우기보다, 환자 쪽 원인(기저 질환, 폐 상태 등)을 배제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대별 간호기록, 산소포화도 기록, 엑스레이 판독 시각이 핵심입니다. 지병이 결과에 기여한 경우 배상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의료사고인데 환자 체질이나 지병 때문에 배상액이 깎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 영상 판독지, 투약 기록을 원본 그대로 사본 발급받습니다.
- 시간표 정리 - 증상 변화와 의료진 조치를 분 단위로 맞춰 공백과 지연이 있는 구간을 찾습니다.
- 원인 후보 점검 - 부검 결과와 지병을 놓고 의료진 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지 봅니다.
- 감정 전략 - 조정이나 소송에서 어떤 질문을 감정기관에 던질지 미리 정합니다.
- 절차 선택 - 합의, 조정, 소송 중 무엇으로 갈지 정합니다. 절차별 차이는 「디스크 시술 후 마비, 병원과의 분쟁은 합의·조정·소송 중 무엇으로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직전 환자 상태와 의료진 조치의 시간 간격, 감정에서 드러난 다른 원인 가능성에 따라 병원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의료분쟁 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소송에서 유족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시간 기록입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시각, 간호사가 의사를 부른 시각, 의사가 도착한 시각, 재삽관 시각이 분 단위로 맞아야 지연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과 모니터 기록의 시각이 어긋나는 곳이 있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감정기관은 묻는 것에만 답합니다. 기흉 같은 환자 쪽 원인을 병원이 주장할 것으로 보이면, 사고 전 영상에서 그런 소견이 있었는지, 흡인 방법이 표준에 맞았는지를 감정 질문에 미리 넣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원 중 사망·중환자실 사고 등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 시간표와 감정 질문 설계를 기준으로 과실과 인과관계 주장을 세웁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 진료기록 감정 신청·대응
- 의료분쟁 조정 대리
- 병원 사용자책임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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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