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성폭행 고소가 불송치되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아니요. 성폭행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를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다시 불복해야만 무고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성폭행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를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다시 불복해야만 무고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불송치 이유, 무고 사건에서 허위라고 지목된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두 사건의 결론만 비교하면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곧 허위 신고의 증거인가요?
불송치 결정 자체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한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고소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에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 원 고소 사건 | 무고 사건 |
|---|---|
| 신고한 범죄의 요건이 증명됐는지 |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
|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는지 |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했는지 |
| 각 범행 방법이 증명됐는지 | 신고 경위와 불일치가 핵심 사실에 미치는 영향 |
출처 - 형법 제156조, 형법 제297조,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불송치 결과만으로 무고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전 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이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불송치 결과와 교제 유지 등의 사정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불송치 결정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의 어느 부분을 어떤 증거로 허위라고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모두 무고인가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허위사실인지 따져야 합니다. 일부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면 그 부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반대로 핵심 사실을 허위임을 알면서 만들어 신고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문장별로 나누어 직접 경험한 사실, 추정한 내용,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 보십시오. 날짜의 착오, 사건 전후 감정 표현, 범행 방법을 특정한 진술은 의미가 다릅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를 설명해야 합니다. 불일치를 모두 사소하다고 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오류로 전체가 거짓이라고 보는 접근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뒤에도 상대방을 만났다면 불리한가요?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이나 신고 경위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는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행동만을 정상적인 피해 반응으로 정해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고소인이 곧바로 항의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희망해 교제 중에는 항의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실제 메시지, 진료 경위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언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유를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당시 기록과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였지만 강간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특정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성관계의 경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렵다는 사정과 핵심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무고 혐의에서 어느 문장이 허위로 지목됐는지 불명확한가요?
원 고소장과 무고 혐의 내용을 나란히 놓고 다투는 사실을 특정하십시오.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고소 뒤 진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새로 알게 된 사실과 변경 이유를 당시 자료에 맞춰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사건 후에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난 기록이 있나요?
그 이유와 상황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실제 메시지와 함께 설명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이번 판결은 고소인이 상담을 거쳐 신고하고 약물감정도 먼저 요청한 점, 사건 뒤 충격을 드러낸 메시지와 진료 경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점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범행 방법 일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 신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허위사실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무고 혐의 조사 대응 순서
- 기록을 구분합니다. 원 고소 사건 결정문과 무고 사건의 혐의 내용을 각각 확보합니다.
- 다투는 문장을 특정합니다. 고소장과 조사 조서에서 허위라고 지목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 신고 당시의 자료를 모읍니다.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 등 실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착오와 변경 경위를 설명합니다. 신고 후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당시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 판단을 구별합니다. 원 고소 범죄의 증거 부족과 무고 혐의의 허위 증명이 어떻게 다른지 의견을 정리합니다.
원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직접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무고죄 재판 단계의 자백과 형의 감면 문제는 「허위 고소로 무고죄 재판 중인데 항소심에서 자백해도 형이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송치 결정문과 무고 혐의의 범죄사실을 나란히 놓고, 허위라고 다투는 문장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성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신고 당시 거짓임을 알았다는 설명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직접 경험, 추정과 법률 평가도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면 신고 당시의 인식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건 뒤 주고받은 메시지는 일부 화면만 남기기보다 앞뒤 맥락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과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보태기보다 그 차이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혐의 수사·재판 방어와 성범죄 고소 및 불송치 이의신청, 이에 뒤따르는 손해배상 민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 문장과 불송치 이유, 당시 메시지를 대조해 신고 당시의 인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 무고 혐의 수사·재판 방어
- 성범죄 고소와 불송치 이의신청
- 무고·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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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