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주고 받은 돈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라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겸직허가나 시험문제 유출 등 다른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라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겸직허가나 시험문제 유출 등 다른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 원고료가 아니라 실제 만든 문항, 채택 절차와 지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거래계약서를 뒤늦게 만드는 방법으로 실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2025. 3. 1.부터 1년 동안 학원 두 곳에 수학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주고 문항당 5만원씩 모두 1,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학원은 A씨가 보낸 문항을 검토해 교재에 채택한 것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소속 학교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만든 문항을 자기 학교 시험에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2026. 3. 9. 교육청 감사에서 이 거래가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 주고 받은 돈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점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한 대가인지 무엇을 보나요?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합니다. 제8조 제3항 제3호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을 예외로 둡니다. 현직 교사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대가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고단6389 사건에서는 학원 강사와 교재 개발 담당자가 현직 교사에게 문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교사들이 실제로 만든 문항을 제공했고, 내용을 심사해 교재에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한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금품이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과 제작물 사이의 대응관계입니다. 어떤 요청으로 문항을 만들었는지, 완성된 자료를 누가 검수했는지, 미채택 문항에도 지급했는지, 실제 공급량과 송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내역만으로 판단하면 거래의 실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결과물 없이 반복 입금만 있다면 정당한 대가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작자와 비교한 가격은 왜 중요하나요?
법원은 일반적인 거래가격과의 비교도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학원 측은 교사 외에 전문업체에서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도 했습니다. 교사들에게 지급한 문항당 금액이 다른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항의 가격만 떼어 통상적이라고 주장하기보다 같은 용도와 난도, 이용 범위에 관한 거래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특정 문항 단가를 합법의 기준으로 공표한 것은 아닙니다. 공보에 나온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없다고 하거나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검수 조건도 대가의 실질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예외가 인정되는지와 저작권의 귀속·이용허락이 유효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결에서 심판하지 않은 저작권 문제까지 모두 해결됐다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겸직허가가 없으면 정당한 대가도 인정되지 않나요?
이 사건 법원은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겸직규정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인지의 판단을 구별한 것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청탁금지법 | 정당한 권원에 따른 대가인지 판단 |
| 겸직·복무 | 신분과 소속의 별도 규정 확인 |
| 시험 공정성 | 문항 유출·학교 시험 사용 등 별도 검토 |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항소 중으로 공보에 수록). 제278호 각급법원 판결공보의 2025고단6389 및 본문 인용 법령의 판단 범위 요약
그렇다고 허가 없이 외부 업무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사의 신분과 소속, 적용되는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신고나 징계 문제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한 혐의에서 무죄를 받는 것과 복무상 의무를 모두 지켰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시험에 다시 출제했는지도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보가 소개한 이 사건에서는 해당 교사들이 공급 문항을 자기 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적용 문제는 별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 허용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번 무죄를 다른 교사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법의 제1심 판결로, 2026년 10월 10일 발행된 각급법원 판결공보에는 항소 사건으로 실렸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일반 기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심급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실제 제작한 문항, 채택을 조건으로 한 지급, 다른 공급자와의 가격 비교 등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학교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거나 대가를 현저히 부풀린 거래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청탁 내용과 돈을 준 이유가 다른 사건에서는 그 사실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법률 검토에서는 계약의 이름보다 지급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작비, 검수비, 강의료 등 여러 항목이 섞여 있다면 실제 수행한 업무와 지급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송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같은 성질이라고 묶거나, 일부 결과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청탁금지 대응 순서
제작 요청과 계약의 원본, 문항 파일의 작성·수정 이력, 검수 의견, 채택 여부, 지급명세와 계좌내역을 서로 연결해 정리하십시오. 다른 제작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려면 출처와 비교대상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송금 명목을 바꿔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제작물과 송금이 항목별로 대응하나요?
검수·채택 기록과 지급명세를 함께 보존합니다.
제278호 각급법원 판결공보의 2025고단6389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나요?
청탁금지법과 별도로 복무규정을 확인합니다.
제278호 각급법원 판결공보의 2025고단6389
판결의 단가를 안전 기준으로 사용하나요?
비교 거래의 조건을 살피고 단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78호 각급법원 판결공보의 2025고단6389
기관의 조사나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문제 삼는 조항과 각 지급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히 실제 문제를 만들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어느 자료가 어느 지급을 설명하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자 쪽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교원이라는 점과 예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수령자의 설명만 듣고 지급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판단 범위는 문항 제작 대금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예외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수수 금지와 예외 요건 외에도 실제 거래시점의 법령과 소속 기관의 복무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원인이나 별도의 청탁 내용에 관한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만으로 향후 거래를 일괄 승인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의 겸직과 복무에 관한 다른 쟁점은 「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항 제작비라는 이름만으로 정당한 대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현직 교사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 제1심은 실제 제작과 채택, 다른 공급자와의 가격 비교를 살펴 청탁금지법상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예외 적용과 구별했지만 복무규정 위반이나 시험 공정성에 관한 별도 문제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특정 문항 단가를 합법 기준처럼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제작 요청·파일 이력·검수·채택·송금을 연결해 실체를 확인하고, 항소된 제1심의 개별 판단이라는 범위를 지켜 읽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형사 사건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교원의 겸직허가·징계 절차와 학원 등에서 받은 외부 수입의 소득세 신고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형사 대응
- 교원 징계·겸직 문제 대응
- 외부 수입 소득세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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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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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항소 중으로 공보에 수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항소 중으로 공보에 수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