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용주차장을 독점한 입주민의 표지판을 떼면 재물손괴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다른 사람의 표지판을 임의로 제거하면 재물손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무단점거와 급박한 침해, 다른 해결수단 및 제거의 정도를 함께 본 무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 결의만 있으면 언제나 남의 물건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표지판을 임의로 제거하면 재물손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무단점거와 급박한 침해, 다른 해결수단 및 제거의 정도를 함께 본 무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 결의만 있으면 언제나 남의 물건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권리관계와 분쟁 경위, 다른 해결 시도 및 현재 위험을 확인하십시오. 판결 사례만 보고 자력으로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공용부분에 세운 표지판도 타인의 재물인가요?
공용주차 공간의 사용권과 거기에 놓인 물건의 소유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표지판은 특정 입주민의 소유로 공소사실에 기재됐습니다. 해당 입주민에게 지정주차구역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그 사람의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침해 상황 | 독점 사용과 추가 공사 경위 |
| 대체 수단 | 행정·경찰·협의 시도와 효과 |
| 제거 방법 | 훼손 범위·가액·필요성 종합 |
출처 - 형법 제20조, 형법 제366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빌라 반장이 다른 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표지판을 떼어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공용부분이라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거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반장이라는 지위와 입주민의 결의만으로 모든 조치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과 적법한 의사결정, 관리 주체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재물손괴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정당행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보는 특정 입주민이 공용주차 공간을 장기간 자신의 구역처럼 사용했고 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한 사정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무단점거와 미관훼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고, 즉시 표지판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거로 생긴 재산상 피해도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됐습니다.
빌라 규모가 작아 권한 있는 관리주체나 관리규약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고, 주민들이 구청과 경찰서에 여러 차례 해결을 요청했지만 실효가 없었던 경위도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상회 연락에 응하지 않으며 독점 사용을 주장했고 주민들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조건만으로 정당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침해의 내용과 대응 목적, 제거 방법과 피해 정도, 다른 수단과 시간상 필요성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같은 공용주차장 분쟁이라도 이런 사정이 다르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위법한가요?
법원은 이 사건의 여러 해결 시도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간과 비용이 드는 다른 구제절차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자력구제가 모두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안의 존재와 그 실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경찰에 연락한 기록이 있다고 언제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요청을 했고 어떤 답변과 조치가 있었는지, 그 뒤 상대방의 침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공식 조치나 합의, 다른 적법한 구제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지판의 위치를 조금 옮기는 것과 파괴·폐기하는 것도 행위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인정된 제거와 피해의 사정을 다른 물건의 철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재산을 손대기 전에 권한과 대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민 다수가 찬성했다는 점만으로 충분한가요?
반상회 결의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지만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면허는 아닙니다. 다수가 불편해한다는 사실과 법률상 적법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각 실행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의결 과정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범위와 특정인의 전용사용 약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나 분양·관리 자료와 다른 소문만으로 무단점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공용주차 공간을 독점하려는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결의에 참여한 사람과 실제 물건을 제거한 사람의 관여도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범위의 조치에 찬성했고 실행했는지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커졌다는 이유로 주민 모두를 같은 행위자로 묶거나 특정인에게 모든 행동을 떠넘기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대응 순서
공용주차장 현황과 표지판·차단시설의 위치, 설치·제거 전후의 원본 사진을 보존하십시오. 규약과 주차장 사용 약정, 주민회의와 연락 기록, 행정기관 등에 해결을 요청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에 만든 경위서와 당시 자료가 다른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입주민 결의만 믿고 제거하려 하나요?
결의와 형사상 정당행위 판단을 구별합니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366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기관 도움이나 협의가 효과 없었나요?
다른 수단의 경과와 당시 급박성을 보존합니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366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제거 범위와 손상을 기록했나요?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366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제거행위가 이미 기소됐다면 소유권이 없다는 주장과 정당행위 주장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반론이나 제거가 과도했다는 반론에 대응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심원 평결만으로 모든 법률판단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정당행위 여부도 설명했습니다.
공보에는 이 사건이 확정된 제1심 판결로 표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용주차장 표지판의 임의 제거를 일반 허용한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사용권 보호라는 목적만 강조하기보다 침해 상황과 대안, 행위·피해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거 전후의 사진은 표지판의 설치 위치뿐 아니라 제거 범위와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물건의 가액이 적다는 주장만으로 다른 수단이 없었다거나 제거 방법이 상당했다는 점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용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표지판 주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위법성과 손해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거 경위와 표지판의 가액 자료를 함께 보존하십시오.
관련 쟁점은 「경매 매수인이 바꾼 현관 자물쇠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부수면 손괴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사람의 표지판을 임의로 제거하면 재물손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무단점거와 급박한 침해, 다른 해결수단 및 제거의 정도를 함께 본 무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 결의만 있으면 언제나 남의 물건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용주차 공간의 사용권과 거기에 놓인 물건의 소유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표지판은 특정 입주민의 소유로 공소사실에 기재됐습니다. 해당 입주민에게 지정주차구역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그 사람의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용부분 사용을 둘러싼 이웃 분쟁에서 재물손괴 고소와 형사 변호, 국민참여재판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재물손괴 형사 변호
- 정당행위 주장 검토
- 공용부분 사용 분쟁 민사 청구
- 손해배상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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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66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20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 민법 제750조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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