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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아이가 영상 대화에서 응했다는데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2419 판결은 아동이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보호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영상 대화 기록, 상대방 계정 정보를 지우지 말고 화면을 그대로 보존한 채 수사기관에 신고하십시오. 아이에게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게 하거나 직접 따지게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이 반대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결과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학대행위인지 판단할 때 아이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한 것인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아이가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대화 기록부터 보존해 두어야 관계가 만들어진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딸은 중학교 2학년인 2025. 11.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과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남성은 고민을 들어 주며 연인처럼 대하다가 2026. 1. 무렵부터 영상 대화에서 신체를 보여 달라고 했고, 자신의 신체도 보여 주었습니다. C씨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보고 알게 됐는데, 딸은 자신이 좋아서 한 일이라며 신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아이가 응한 것이어도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2018. 3.경 14세인 피해아동과 휴대전화로 영상 대화를 하면서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해 화면에 가슴을 보이게 하고, 이를 보면서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 주는 등 약 한 달 동안 5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아동이 그 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영상 대화가 의사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성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원심이 이전 성관계와 피해아동의 언행만으로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는 것입니다. 원심으로서는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으면 학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적 학대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만한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었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가려야 합니다.

아동의 외관상 동의에 관한 판례 흐름
죄아동이 동의한 경우판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핵심 행)자기 보호 능력 부족에 기인했는지 가림2013도7787, 2020도12419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동의해도 유죄2015도6480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원칙적으로 성립2014도11501, 2014전도197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외관상 동의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아동매매죄는 아동이 동의해도 성립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에 동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작죄가 된다는 판례를 함께 들었습니다. 영상이 저장됐다면 그 문제는 「미성년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도 성착취물 제작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로 원해서 만났던 사이라면 달라지나요?

그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이전 성관계를 근거로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고민 상담이나 연인 관계를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성적 요구를 했다면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녀가 18세 미만인가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금지 규정으로 보호되는지 검토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17조 제2호

  2. 상대방이 고민 상담이나 연인 관계를 내세워 신뢰를 쌓았나요?

    관계 형성 과정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신고 자료로 냅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3. 자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상대방이 19세 이상인가요?

    형법 제305조 제2항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4. 영상이나 사진이 상대방에게 저장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수사기관에 저장·유포 여부 확인과 삭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인 사람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아이가 상대방을 감싸는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진술을 보호할 조력이 필요합니다. 신고 뒤 무고 걱정은 「그루밍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무고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대응 순서

  • 기록 보존 - 대화, 영상 대화 기록, 상대방 계정과 연락처를 화면 그대로 저장합니다.
  • 연락 차단 - 아이와 상대방의 연락을 끊되 계정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 조사 때 보호자 동석을 요청합니다.
  • 아이 심리 지원 - 아이를 탓하지 말고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추가 피해 확인 - 영상 저장·유포 여부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의 나이와 판단능력, 상대방과의 관계가 형성된 경위, 영상이 저장됐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절차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아이의 진술입니다. 아이는 상대방을 연인이나 유일한 이해자로 여겨 자신이 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성적 요구가 나오기까지의 대화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 상담, 선물, 비밀 유지 요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당부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보호자가 화가 나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 계정을 신고해 삭제시키면 이런 자료가 사라지므로, 보존부터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와 수사·재판 절차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관계 형성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동의 주장에 대응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 피해 아동 조사 동석·진술 조력
  • 성착취물 유포 피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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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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