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모텔에 같이 들어가고 안는 것을 허락했다면 추행에도 동의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모텔에 함께 들어가고 안는 것을 허락했어도 그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은 거부할 수 있고, 저항하는데 옷을 벗기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대법원 2021도3451 판결로 동의 범위와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진술 전에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빼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먼저 연락한 사실, 같이 들어간 경위, 받은 돈이나 선물까지 처음부터 숨김없이 말한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입니다.

아니요, 모텔에 함께 들어가고 안는 것을 허락했어도 그 이상의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 저항하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몸을 누른 행위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말하기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놓인 구체적인 처지와 그 순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진술을 평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나이 많은 B씨와 몇 주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2026. 3. 9. 처음 만난 날 B씨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밖이 춥다며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고 말하고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안아 보자는 말에는 응했지만, B씨가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자 발버둥 치며 저항했습니다. 그 뒤 A씨는 B씨 차를 타고 돌아왔고, 다음 날 친구와 지원기관에 연락한 뒤 고소했습니다. A씨는 먼저 연락하고 모텔까지 따라간 자신의 진술을 믿어 줄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텔에 같이 들어간 것도 동의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데 동의한 것과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소에 대한 동의가 행위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들어가는 데 동의하고 안아 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그 이상의 성적 접촉은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의심할 사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순간 상대방이 거부했는지와 행위자가 어떤 힘을 썼는지입니다. 저항하는데도 어깨를 누르고 옷을 벗겼다면 폭행으로 추행한 것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형법 제298조는 현행 법률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함께 술을 마셨거나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사정도 같은 이유로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70세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30세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모텔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눕혀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으나, 원심은 피해자가 나이를 바꿔 새 계정까지 만들어 먼저 연락했고, 돈을 받고 감사 인사를 했으며, 나오면서 피고인 얼굴의 립스틱을 닦아 주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과 대법원의 평가
원심이 든 사정대법원의 평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함이후 성적 접촉 동의와 무관
모텔 동행과 포옹 허락 (핵심 행)그 이상 접촉 거부 진술을 의심할 사정 아님
돈을 받고 감사 인사추행 사실과 배치되지 않음
립스틱을 닦아 줌스스로 먼저 진술해 오히려 신빙성 높임
피고인 차로 귀가당황한 상황이면 납득할 만함

통상의 피해자 반응을 상정해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경험칙에 따른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통상의 피해자라면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하고 그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고립된 처지에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했고, 갑작스러운 추행에 극도로 당황했다면 바로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도 납득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귀가 뒤 친구에게 괴롭다고 연락하고 새벽에 지원기관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라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스스로 말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무도 묻지 않은 립스틱 이야기, 먼저 연락한 사실, 안아 보는 것을 허락한 사실까지 먼저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추행을 꾸며낸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음에는 일부 신체접촉을 허락했나요?

    허락한 범위와 그 뒤 거부한 순간을 나눠 정리합니다.

    형법 제298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2. 먼저 연락했거나 돈·선물을 받은 사정이 있나요?

    숨기지 말고 첫 진술 때 경위와 함께 설명할 수 있게 적어 둡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3. 피해 직후 친구나 지원기관에 연락한 기록이 있나요?

    연락한 시각과 내용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4. 상대방이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반박 자료를 정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반대로 피고인의 해명이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고 모순되면, 그 자체가 유죄 증거는 아니어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됩니다. 사소한 표현 차이나 지엽적인 번복은 진술 전체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기 전의 일 때문에 갑자기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느껴 스스로 나왔다고 해명했는데, 대법원은 이 해명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당한 성추행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만나게 된 경위부터 헤어진 뒤까지 있었던 일을 불리한 사정까지 포함해 적어 둡니다. 상대방이 한 말은 기억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대화 보존 - 채팅 앱과 메신저 대화를 캡처하고 원본도 지우지 않습니다. 앱을 탈퇴하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연계 - 해바라기센터나 친구에게 알린 시각과 내용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담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도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 진술 준비 - 처음 허락한 접촉과 거부한 순간을 나눠 설명하고, 먼저 연락한 사정이나 받은 돈도 경위와 함께 먼저 말합니다.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안은 「회식 자리에서 춤추다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도 강제추행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허락한 신체접촉의 범위, 거부 의사를 밝힌 방법, 피해 직후 남긴 기록에 따라 강제추행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단계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는 사람에게 당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먼저 연락했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내세워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가 그 사정을 처음부터 스스로 말했는지입니다. 나중에 상대방 쪽에서 드러나면 숨겼다는 인상을 주므로 첫 진술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직후의 기록도 중요합니다. 귀가 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지원기관에 연락한 시각, 상대방이 보낸 안부 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사실까지 시간 순서로 모으면, 겉으로 평온해 보였던 행동의 이유가 설명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는 사람 사이의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조사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만남의 경위와 피해 직후 기록을 정리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고소 대리
  • 피해자 조사 참여
  • 성범죄 재판 의견 진술
  •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