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뀌면 이주대책 기준일도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도시개발사업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되어도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입니다. 대법원 2014다72715 판결로 유보지 주민, 상속인의 대상자 판단과 생활기본시설비 반환을 정리했습니다.
생활기본시설비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여서 분양대금을 낸 뒤 시간이 지날수록 시효가 문제 됩니다. 종전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과 그날의 소유·거주를 증명할 주민등록 초본과 건축물대장부터 확보하십시오.
종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 그대로 기준일입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이 뒤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되었어도, 종전 구역에 있던 지역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종전 공람공고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이나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 전까지만 전입하면 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안 주택을 2004. 3. 샀고 그달 전입했습니다. 구역 지정 공람공고는 같은 해 1월에 있었고, 그 뒤 사업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는데, 이웃들이 분양대금에 들어간 생활기본시설비를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A씨가 기준일 뒤에 집을 사서 은혜적으로 대상자가 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2026. 9. 22. A씨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보면 자신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규모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구역 지정 공람공고는 2004. 1. 15., 구역 지정 고시는 같은 해 2. 25.에 있었고,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원고 11명 모두를 법정 대상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04. 1. 15. 전부터 집을 소유하며 거주한 원고들 부분은 유지했지만, 그 뒤 전입한 원고 등 5명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유는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시재정비법 부칙(2005. 12. 30.) 제2조는 이미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친 기존 사업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가 사업의 연속성을 지키고 같은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이 이어지는 것이므로 기준일도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날짜 | 절차 | 기준일인지 |
|---|---|---|
| 2004. 1. 15. (핵심 행) |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 법정 이주대책기준일 |
| 2004. 2. 25.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아님 |
| 2006. 10. 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아님 |
| 2007. 10. 18. | 유보지 용도 확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아님 |
|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 | 원심이 기준으로 삼은 날 | 아님(원심 판단 파기) |
사업 근거 법률이 바뀌어도 처음 주민공람이 있었던 날이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기준일을 늦추면 공람공고 뒤 들어온 사람까지 대상자가 되어 투기적 거래를 막으려는 취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기준일 뒤에 전입하거나 집을 산 사람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넣어 주었더라도 은혜적 대상자로 보아, 생활기본시설비 부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도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자에서 빼는 구조가 같습니다.
개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의 집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이 사건 구역에는 토지이용계획상 개발 용도만 정하지 않은 유보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용도는 2007. 10. 18.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비로소 확정되었습니다. 유보지 주민 원고는 용도 확정 전에 전입했으니 대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보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구역에서 빠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용도가 나중에 정해지는 곳에도 투기적 거래를 막을 필요는 똑같으므로, 기준일도 나머지 구역과 같은 공람공고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준일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한 원고는 1990년부터 아버지와 함께 무허가 주택에 살았고, 아버지는 기준일 전에 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의 사망 시점과 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으로 집을 단독 상속했는지를 심리한 뒤 대상자인지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업지구의 첫 주민공람 공고일에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나요?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했는지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사업 도중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근거 법률이 바뀌었나요?
뒤의 고시일이 아니라 종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다시 봅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기준일 전에 집 소유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사망일과 상속재산분할 경위를 정리해 기준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정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비가 포함되었나요?
공급계약서와 분양가 산정 자료로 금액을 특정하고 시효를 따져 반환을 청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기준일 당시 자녀가 집의 소유자였다고 인정되면 소유와 거주 요건을 함께 갖출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협의서와 상속등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1989. 1. 24. 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그 뒤에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 판결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시효 계산은 「이주자 아파트 분양대금에 넣은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시효는 몇 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정 - 사업 근거 법령과 고시 연혁을 보고 종전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을 찾습니다.
- 소유·거주 증빙 - 기준일 당시 소유를 보여 주는 등기·건축물대장과 계속 거주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 초본을 모읍니다.
- 상속·취득 경위 정리 - 상속이나 무허가 건물 취득이 있으면 사망일, 분할협의, 건축 시점을 정리합니다.
- 분양대금 내역 확인 - 공급계약서와 분양가 산정 자료에서 생활기본시설비 해당 금액을 특정합니다.
- 반환 청구 - 시효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공람공고일 당시의 소유·거주 사실과 상속 관계에 따라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주대책과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등 공익사업 보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기준일입니다. 사업 도중 근거 법률이 바뀌거나 지구 이름이 바뀌면 주민들은 뒤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은 처음 주민공람이 있었던 날을 봅니다. 그래서 고시 연혁을 처음부터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입은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았다는 반론이 나오면 공과금, 우편물, 이웃 확인서 같은 생활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 사안은 사망일과 분할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일이 각각 기준일과 어떤 관계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제적등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과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이주자택지 분양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고시 연혁과 소유·거주 자료를 대조해 법정 대상자인지부터 정리합니다.
- 생활기본시설비 부당이득반환 청구
-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불복
- 이주자택지·특별공급 분양대금 분쟁
- 공익사업 보상금 증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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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2005. 12. 30.) 제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