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법정 인원보다 적으면 대의원회 결의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법정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그 대의원회는 보궐선임을 포함해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다275307 판결로 대의원회 권한과 결의 무효를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대의원 사퇴·자격 상실로 대의원 수가 줄었다면, 대의원회를 열기 전에 현재 대의원 수가 정관과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인지부터 세어 보아야 합니다.
아니요, 대의원이 법정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그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결의도 마찬가지여서, 부족한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 대의원회가 정한 해산이나 청산인 선임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조합원 900명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2025. 9.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대의원 여럿이 사퇴해 남은 대의원은 80명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2025. 11. 대의원회를 열어 빈자리 12명을 보궐선임했고, 일주일 뒤 같은 대의원회에서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결의했습니다. 2026. 2. 청산인 측은 A씨에게 조합에서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그 대의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결의와 청산인의 소송이 유효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의원회는 무엇을 대신 결의할 수 있나요?
총회 의결사항 가운데 법령이 따로 정한 사항을 뺀 나머지를 대신 결의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그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보궐선임 주체 | 근거 |
|---|---|---|
|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초과 |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가능 | 시행령 제43조 제6호 단서 |
|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달 (핵심 행) | 원칙적으로 총회 | 2018다275307 판결 |
| 조합장이 궐위 | 총회 | 시행령 제43조 제6호 단서 괄호 |
최소 인원 미달 대의원회의 결의는 보궐선임을 포함해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는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시공자 선정,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임·해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면 임기 중 궐위된 사람(조합장은 제외)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할 수 있고,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도 대행 금지에서 빠집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와 구 시행령 제35조는 현행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43조로 옮겨져 같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정 최소 인원에 못 미치는 대의원회는 보궐선임도 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뒤에 이어진 해산·청산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조합은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어진 상태에서 2015. 7. 22. 대의원회로 대의원 3명을 보궐선임했습니다.
그 3명이 참여한 2015. 7. 30. 대의원회는 조합 해산과 청산인 9명 선임을 결의했고, 2015. 8. 5. 청산인회가 대표청산인을 뽑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어서 법령이 최소 인원과 총회 선임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의원 수가 최소 인원을 넘는 대의원회라면 정관에 따라 보궐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효인 결의로 뽑힌 청산인이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청산인 선임이 무효라면 그 사람은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조합 이름으로 한 소송과 업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도 조합이 대표청산인을 내세워 조합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해산 결의부터 대표청산인 선임까지 모두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의 당시 대의원 수가 조합원의 10분의 1(또는 100명)에 못 미쳤나요?
그 대의원회 결의 전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부족한 대의원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했나요?
보궐선임된 대의원이 참여한 이후 결의를 모두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대의원회가 해산, 임원 선임, 시공자 선정 같은 사항을 결의했나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인지 시행령과 대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조합원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본안 주장 전에 대표자 선임 경위를 거슬러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의원 수, 보궐선임 방식, 대행 금지 사항인지를 차례로 보면 결의 효력의 다툼 지점이 드러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 계약의 효력은 「재건축조합과 총회 결의 없이 맺은 계약, 몰랐던 업체도 무효를 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합 대의원회 결의 다툼 대응 순서
- 대의원 명부 확보 - 결의 당시 재적 대의원 수와 사퇴·자격 상실 시점을 확인합니다.
- 법정 인원 계산 - 조합원 수 기준 최소 인원과 정관상 대의원 수를 비교합니다.
- 안건 대조 - 결의 내용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인지 시행령 제43조와 맞춰 봅니다.
- 후속 결의 추적 - 그 대의원회에서 이어진 임원·청산인 선임과 계약을 정리합니다.
- 소송 대응 -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받은 소송에서 대표권 흠결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 당시 대의원 수와 정관의 보궐선임 규정, 결의한 안건의 종류에 따라 결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 효력 다툼과 조합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의원회 결의 효력을 다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는 결의 당시의 대의원 명부입니다. 조합은 사퇴서 수리 시점이나 자격 상실 사유를 느슨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상 대의원 수와 실제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의일 기준으로 한 사람씩 확인해야 최소 인원 미달 여부가 드러납니다.
문제 결의 하나가 무효이면 그 대의원회에서 뽑힌 사람이 참여한 뒤의 결의, 그 결의로 뽑힌 임원의 행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의 이후 체결된 계약과 제기된 소송 목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다툼의 범위와 실익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결의 효력, 임원·청산인 선임 다툼과 조합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당시 명부와 정관을 대조해 효력을 검토합니다.
- 정비사업조합 결의무효 확인 소송
- 조합 임원·청산인 선임 다툼
-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 대응
- 조합 정관·대의원회 운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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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제2항·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제10호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