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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택지 시행자가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를 대신 내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는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법정 원칙이고, 이를 시행자가 내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76594 판결로 지역난방 지역의 난방용 가스 공급의무와 손해배상 청구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협약 전에

가스·난방 배관 공사비 협약에 서명하기 전에 그 시설의 법정 설치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이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아니요, 법이 정한 공급자 부담 시설이라면 시행자가 비용을 내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스공급시설과 지역난방시설 설치비를 공급자가 부담하게 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봅니다. 다만 그 지역에 실제로 난방용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생겼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니, 협약서만 보고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2025. 4. 잔여 택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이었는데, 열 공급 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배관 설치를 미뤘습니다. 입주 일정이 급해진 A사는 2025. 9. 도시가스 회사와 난방용 가스 배관 보완공사를 하고 공사비 18억 원을 부담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6. 3.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뒤에야 A사는 협약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사는 열 공급 사업자에게 그 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스·난방 간선시설 비용은 원래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가스나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냅니다. 개발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법, 도시개발법, 경제자유구역법은 가스공급시설과 지역난방시설만큼은 공급자가 설치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업별 가스·난방 간선시설 설치비 부담
근거 법률설치·비용 부담자설치 완료 시점
주택법 제28조가스·난방을 공급하는 자사용검사일까지
도시개발법 제55조가스·난방을 공급하는 자준공검사 신청일까지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핵심 행)가스·난방을 공급하는 자(시·도지사와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름)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출처 -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대법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난방과 가스는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이고, 이를 위한 대규모 간선시설 비용을 시행자에게 모두 맡기면 사업 수행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설치와 비용 부담 주체를 법으로 정해 분쟁을 막고 제때 공급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관할 시·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사이에 달리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단서가 있습니다. 공급자와 시행자 사이의 협약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단지 경계 안쪽 배관까지 공급자 몫인지는 시행령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시행자가 난방용 가스 배관 설치비를 부담한 협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지역난방 사업자는 경제자유구역 일부에만 배관을 설치하고 잔여지역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시행자들은 도시가스 회사와 협약을 맺어 난방용 가스 배관 공사비를 지급한 뒤, 열 공급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급자 부담 규정이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제한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실현을 금지하려고 하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이라도 허가를 받아 가스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면, 도시가스 회사가 난방용 가스 공급의무를 지고 배관 비용도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시행자가 비용을 낸 협약은 무효이고, 열 공급 사업자의 의무 위반과 그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열 생산시설이 실제로 설치됐는지와 그 지역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열 공급 사업자에게 배상을 받을 길은 없나요?

있지만 청구 대상과 손해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열 공급 사업자가 배관 설치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문제는 시행자가 무효인 협약에 따라 낸 돈을 그 손해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급자와 맺은 협약에 시행자가 배관 공사비를 낸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 시설의 법정 설치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협약 효력을 검토합니다.

    주택법 제28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

  2. 지역난방 지역에서 가스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 허가를 받은 곳이 있나요?

    도시가스 회사의 난방용 가스 공급의무와 비용 부담을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4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3. 공사비를 이미 지급했나요?

    지급 경위와 이의 유보 여부를 정리해 반환 청구와 배상 청구를 나눠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76594 판결

협약이 무효라면 지급한 공사비는 도시가스 회사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이라면 협약 조항의 효력부터 다투는 편이 더 간명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이라면 설치의무자가 기한까지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부담금이나 인허가 조건 문제는 「주택사업 승인에 사업과 무관한 땅을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주택법, 도시개발법도 공급자 부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어 이 판결 법리는 지금도 유지됩니다. 열 생산시설 허가권자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입니다.

간선시설 비용 분쟁 대응 순서

  • 설치의무자 확인 - 사업 근거법과 시설 종류로 법정 설치의무자를 정합니다.
  • 공급의무 확인 - 지역난방 지역이면 가스 열 생산시설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협약 효력 검토 - 시행자 부담 조항이 공급자 부담 규정에 어긋나는지 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공사비 반환과 손해배상 중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나눕니다.
  • 증거 확보 - 허가 서류, 공급권역 자료, 배관 구간 도면과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지역에 허가받은 가스 열 생산시설이 설치됐는지와 협약 당사자가 법정 공급자인지에 따라 비용을 돌려받을 상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기반시설 비용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선시설 비용 분쟁에서 시행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협약서의 당사자가 법정 설치의무자인지라는 점입니다. 급한 입주 일정 때문에 공급자가 내민 비용 부담 협약에 서명하면, 나중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협약의 무효가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열 생산시설 허가 서류, 공급권역 허가 내용, 배관 설치 구간 도면입니다.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에 이 자료를 받아 두고, 지급할 때는 법정 부담 주체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남겨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대리해 기반시설 설치비 분담, 인허가 조건, 공급자와의 협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 효력과 청구 상대를 함께 검토합니다.

  • 간선시설 설치비 분담 분쟁
  •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검토
  • 공급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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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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