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신청할 때 기준인가요, 소송할 때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신청을 받았다면 선착순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1다279712 판결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과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양전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은 12개월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 신청을 받은 경우, 선착순 입주자의 자격은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소장을 보내 매도청구를 한 때를 기준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집을 팔아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기대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 4. 선착순으로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계속 살았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2025. 3.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고, A씨도 서류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지방에 작은 집이 한 채 있었고, 임대사업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분양계약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2025. 8. 그 집을 팔고 분양전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 1. A씨는 지금 무주택자가 되었으니 매도청구로 아파트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단지를 사들인 임대사업자는 2019. 2. 11.부터 17.까지 우선 분양전환 신청을 공고했고, 원고들은 2019. 2. 18.과 19. 신청서를 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2019. 5. 22. 시장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지만 원고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요건을 갖추었다며 매매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여기서 이때는 공고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임차인의 매도청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구 임대주택법의 매도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는데도 임대사업자가 4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수단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이상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직접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승인을 신청해 받은 주택에서는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격 판단 시점은 매도청구 때가 아니라 신청 때가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는 「임대사업자가 부도났는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 구분 | 임대사업자가 승인 | 임차인이 직접 승인 |
|---|---|---|
| 승인 신청 요건 | 임대사업자가 서류를 갖춰 신청 | 6개월 이상 미신청 시 임차인 3분의 2 이상 동의 |
| 임차인 매도청구권 (핵심 행) | 행사할 수 없음 | 승인 후 4개월 이상 불응 시 행사 |
| 선착순 입주자 자격 기준 | 우선 분양전환 신청 때 | 사안별 판단 |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79712 판결
아직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 소유로 남아 있다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0. 12. 22.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대신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항은 선착순 입주자에게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환송 후 원심은 이 요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배우자 주택 문제는 「선착순 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배우자 집이 있으면 분양전환을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자격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는 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에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의 거주와 주택 소유 상태를 심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아직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은 주택이라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시점의 주택소유기준도 함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가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은 6개월(10년 임대 12개월)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거절 사유와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뒤의 소송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었나요?
입주자모집 공고와 계약서로 선정 방법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분양전환승인을 임대사업자가 신청했나요?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79712 판결
신청 당시 세대원 중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주택소유기준 충족 여부와 개정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아파트가 아직 임대사업자 소유로 남아 있나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전제로 요건을 다시 따집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79712 판결
공공임대 우선 분양전환 대응 순서
- 입주 경위 확인 - 일반공급인지 선착순인지, 입주자모집 공고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기준 시점 정리 - 분양전환 신청 공고일, 신청서 제출일, 승인일, 자격 통보일을 표로 만듭니다.
- 주택소유 점검 - 그 시점마다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등기부와 소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기한 준수 - 자격 통보를 받았다면 6개월(10년 임대 12개월) 안에 계약하고, 거절되면 사유서를 받아 둡니다.
- 소송 검토 - 거절 사유가 기준 시점이나 요건 해석을 잘못한 것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했는지와 신청 당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소송과 임대사업자 상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전환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표입니다. 공고일, 신청일, 승인일, 자격 통보일, 소장 송달일이 각각 다르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같은 주택 소유 사실이 결격이 되기도 하고 문제없기도 합니다. 세대원 주택 처분일과 등기일도 같은 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했는지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임대사업자가 받은 경우의 청구 수단이 다릅니다. 승인 신청서와 승인 공문을 시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확보하면 어떤 청구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신청·승인 날짜와 세대원 주택 소유 자료를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검토합니다.
- 우선 분양전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분양전환 자격 거절 대응
- 임대사업자 상대 분양전환 분쟁
- 분양전환승인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선착순 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배우자 집이 있으면 분양전환을 못 받나요?
- 임대사업자가 부도났는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아파트 계약 때 집이 있었다면 나중에 팔아도 분양전환을 못 받나요?
-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거절하면 임대 연장을 못 하고 나가야 하나요?
- 분양전환 전 공공임대아파트를 미리 사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 분양전환 앞둔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담보신탁하면 무효인가요?
출처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제1항 제4호·제3항·제4항·제5항·제8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 라목·제2항·제4항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79712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