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상가 앞 공용 대지를 무단으로 쓰는 점포, 관리단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 집회가 관리를 맡긴 기구의 의결에 따라 공용부분·대지 무단점유자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고, 철거·인도는 결의 없이도 됩니다. 대법원 2021다292425 판결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사용료(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하거나, 규약의 수권 조항 또는 위임받은 기구의 의결을 갖추고 의사록을 남겨 두십시오. 결의 근거가 없으면 그 청구 부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으로 쓰는 사람에게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에서 공용부분 관리를 맡긴 대표위원회의 의결로도 소송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설물 철거와 부지 인도 청구는 보존행위여서 미리 집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상 10층 상가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입니다. 1층 점포에서 카페를 하는 B씨가 2024. 9.부터 건물 출입구 앞 대지에 테이블과 냉장고, 진열장을 설치해 영업 공간처럼 쓰고 있습니다. 관리단은 몇 차례 철거를 요청했지만 B씨는 자기도 구분소유자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에는 규약이 없고, 공용부분 관리를 맡는 운영위원회만 집회에서 뽑아 두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26. 5. 소송비용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2026. 6. A씨는 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철거와 그동안의 사용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의 사용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를 맡긴 대표위원회의 의결로 부당이득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관리단에는 특별결의로 만든 규약이 없었고, 2016. 5. 27. 관리단집회에서 공용부분 관리 활용방안을 의결할 대표위원 14명을 뽑았습니다. 2019. 4. 5. 대표위원회는 이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결의했습니다. 원심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다며 사용료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용부분 변경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하므로 “관리단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타인에게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회 의장이 대표위원의 역할을 공용부분 관리라고 설명했고 소집 통지에도 그렇게 공지한 것으로 보아, 구분소유자들이 대표위원회에 관리 권한이 위임된다는 것을 알고 결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각하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어 시설물 철거와 부지 인도는 확정되었습니다.
철거 청구와 사용료 청구는 왜 요건이 다른가요?
철거와 인도는 보존행위이고, 사용료 청구는 관리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존행위는 공용부분의 현상을 지키는 행위여서 관리인이 집회 결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단점유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청구 | 성격 | 필요한 근거 |
|---|---|---|
| 시설물 철거·부지 인도 | 보존행위 | 관리인 단독 가능(결의 불요) |
|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핵심 행) | 관리행위 | 집회 통상결의·규약 또는 위임 기구 의결 |
| 공용부분 변경 | 변경행위 |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 등 |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대법원은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자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관리단도 결의나 규약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 정족수는 2023년 개정으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제16조 제1항과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현행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구분소유자가 쓴 공용부분에도 사용료를 물릴 수 있나요?
물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권원 없이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쓰면, 그 부분을 따로 임대할 수 없는 구조라도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막힌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점유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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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관리단 규약에 소송 수권 조항이 없나요?
사용료 청구 안건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받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공용부분 관리를 맡긴 위원회가 집회에서 선출되었나요?
선출 당시 소집 통지와 회의록에 역할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점유자가 시설물을 고정해 배타적으로 쓰고 있나요?
사진과 면적 자료로 배타적 점유를 입증하고 차임 감정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철거만 먼저 원하나요?
보존행위로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철거·인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금액은 보통 그 면적의 차임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구 앞처럼 영업에 유리한 자리는 감정 단계에서 위치와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금액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점유가 계속되면 변론종결 뒤 인도할 때까지의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용 통로를 막은 경우의 철거 청구 주체는 「상가 공용 통로에 벽이 생겼는데 구분소유자 혼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용부분 무단점유 대응 순서
- 점유 현황 기록 - 설치 시설물, 면적, 시작 시점을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 철거 요청 - 내용증명으로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 결의 정비 - 사용료 청구를 위한 관리단집회 결의나 위임 기구 의결을 받습니다.
- 소 제기 - 철거·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고 감정을 신청합니다.
- 집행 - 판결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단집회 결의나 위임 결의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점유가 배타적인지에 따라 사용료 청구의 적법성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리해 공용부분 무단점유 철거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단 소송이 각하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결의 근거입니다. 철거 청구는 보존행위로 통과하지만 사용료 청구는 집회 결의나 규약 근거를 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리단은 철거는 이겼지만 사용료 부분은 원심에서 각하되었다가 대법원에서야 살아났습니다. 소송 전 결의 안건에 상대방, 대상 면적, 철거와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적어 두면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맡긴 경우에는 선출 당시 소집 통지와 집회 회의록에 그 기구의 역할이 공용부분 관리라고 적혀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대법원도 의장이 대표위원의 역할을 설명한 점과 소집 통지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의록에 역할이 빠져 있다면 이번 소송을 위한 집회 결의를 새로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을 대리해 공용부분 무단점유 철거와 부당이득 청구, 관리단집회 결의 정비를 수행해 왔으며, 소송 요건부터 점검해 각하 위험을 줄입니다.
- 공용부분 무단점유 철거·인도 소송
-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 관리단집회 결의·규약 정비
- 판결 후 대체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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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항 단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1항 제1호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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