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옛 매매계약을 이유로 공유 토지를 지분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등기된 지분이 그대로라면 옛 매매계약이나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보다 훨씬 넓은 땅을 한 공유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다229219 판결로 지분비율에 맞는 분할 원칙, 구분소유적 공유와의 차이, 금전 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옛 매매계약이나 점유를 이유로 지분보다 넓은 땅을 달라고 하면, 그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에서도 등기된 지분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아니요, 등기된 지분이 그대로인데 옛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비율보다 훨씬 넓은 땅을 한 공유자에게 나눠 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에서는 나눈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맞아야 한다며, 건물이 있는 부분을 통째로 피고에게 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부분을 따로 소유하기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 건물이 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토지 200㎡를 이웃 C씨와 절반 조금 넘는 지분 대 나머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아버지가 C씨에게 땅 일부를 팔았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 어느 부분인지 정한 서류는 없습니다. C씨는 땅의 3분의 2쯤에 미등기 주택을 지어 살고 있고, 2026. 3. B씨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자 주택이 있는 부분은 옛 매매로 자기 것이 되었다며 그 부분 전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B씨는 지분은 자기가 더 많은데 3분의 1만 받고 끝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지분과 다른 현물분할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지분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땅을 나눈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 아버지는 1976년 대지 일부 43평을 피고에게 팔았지만 분할이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1995년 피고 앞으로 지분등기가 되어 토지 178㎡를 원고 105/201, 피고 96/201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고, 땅 위에는 피고의 미등기 건물이 122㎡에 걸쳐 있었습니다.
| 구분 | 원고 | 피고 |
|---|---|---|
| 등기된 지분 | 105/201(약 52%) | 96/201(약 48%) |
| 지분대로 환산한 면적 | 약 93㎡ | 약 85㎡ |
| 원심이 준 면적 (핵심 행) | 56㎡(약 31%) | 122㎡(약 69%) |
| 대법원 판단 | 파기환송 | 파기환송 |
토지 178㎡ 기준이며, 지분 환산 면적은 단순 계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원심은 피고에게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며 건물 부분 122㎡를 피고에게, 나머지 56㎡를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관계로 보아 분할을 허용한다면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심리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 지분은 절반에 못 미치는데 땅의 3분의 2 넘게 가져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나요?
네, 땅의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만 편의상 지분으로 해 둔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공유물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기 몫인 특정 부분에 대해 상대방 명의 지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넘겨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먼저 그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일반 공유인지 가려야 합니다.
사안에서 원심은 일반 공유로 보면서도 매매계약을 근거로 특정 부분을 피고 몫처럼 다루었는데, 대법원은 이 점이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수한 부분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을 수 있고 토지가 여러 번 분할되며 모양이 바뀐 점도 들었습니다. 위치와 면적을 정하지 않은 약정의 성격은 「건물을 나눠 쓰기로 했지만 위치와 면적을 정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적 공유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물 때문에 지분대로 나누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땅을 지분대로 나누기 어렵다면 한쪽이 더 넓게 갖고 그 차이를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 대법원도 다른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 없다면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같아도 도로에 접한 부분과 안쪽 부분은 값이 다르므로, 면적이 아니라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지분보다 넓은 특정 부분을 요구하나요?
그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나 특정 부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처음부터 땅의 위치와 면적을 정해 나눠 쓰기로 한 약정이 있었나요?
구분소유적 공유로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상대방이 20년 넘게 그 부분을 점유해 왔나요?
점유취득시효 요건과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분별로 땅값 차이가 큰가요?
시가 감정을 신청해 가치 기준 분할안이나 금전 정산안을 냅니다.
민법 제269조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 건물이 걸려 있다면 경매보다 금전 정산이 양쪽에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을 통해 부분별 가치를 확인한 뒤 분할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금을 주고받는 쪽이 누구인지,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할지도 분할안에 함께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유 토지 분할 방법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등기부에서 각자 지분비율과 지분 취득 원인, 시기를 확인합니다.
- 관계 성격 판단 - 특정 부분을 따로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위치와 면적이 정해졌는지 봅니다.
- 상대방 권리 점검 - 상대방이 매매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그 소송 결과나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 가치 감정 - 측량과 감정으로 부분별 면적과 가치를 확인합니다.
- 분할안 제출 - 지분 가치에 맞는 현물분할안이나 금전 정산안을 법원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에 특정 부분을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이전등기나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부분별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지분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물분할에서 상대방이 옛 매매를 내세우면 많은 분이 분할 소송 안에서 그 주장을 반박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매매나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별도 소송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분할 방법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부터 챙겨야 합니다.
또 분할안은 면적이 아니라 가치로 맞춰야 합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 도로에 접한 부분은 같은 면적이라도 값이 다릅니다. 측량 감정과 함께 부분별 시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적 비율만 보고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지분이전등기 청구,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감정 자료로 지분 가치에 맞는 분할안을 마련합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
-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분쟁
- 분할안 감정·정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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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나눠 쓰기로 했지만 위치와 면적을 정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적 공유인가요?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 중 한 사람 몫을 20년 점유했으면 공유자 모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특정 부분도 그대로 가져오나요?
- 상속받은 땅, 형제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공유물분할로 이웃 소유가 된 땅을 계속 써 왔는데 시효취득이 되나요?
출처
- 민법 제268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제2항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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