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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청산금 소송 중 돈을 더 냈다면 반환 청구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청산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초과 지급액 반환 청구로 바꿀 수 있고,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2두44262 판결로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요건과 청구기초 동일성 판단,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를 바꾸려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와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네,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청산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초과 지급액 반환 청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소 변경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낸 소송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바꾼 뒤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반환 금액을 심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환지 대상에서 빠진 B씨의 땅에 대해 청산금을 줘야 했습니다. 조합은 정당한 청산금이 30억 원이라며 그 초과분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2024. 3.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사업 일정 때문에 B씨에게 34억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4억 원을 돌려 달라는 청구로 바꾸려 하자, B씨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026. 5. A조합 사무장은 소송을 새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금 채무부존재확인과 초과 지급액 반환은 왜 다른 소송인가요?

청산금 채무가 얼마인지 다투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고, 더 낸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라는 것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의 청산금은 도시개발법이 정한 공법상 채무입니다. 반면 이미 지급한 돈 가운데 법적 원인이 없는 부분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로 다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인소송으로 시작했다가, 소송 도중 돈을 먼저 내면 청구 형태를 바꿔야 할 일이 생깁니다. 확인만 받아서는 이미 낸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조합도 1심 중 청산금을 지급한 뒤 항소심에서 차액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꾸려 했습니다. 받을 쪽이 소송 중 더 적게 받은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돈이 오간 시점마다 청구 형태가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시를 상대로 청산금 채무가 약 35억 3,405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다가, 1심 중 약 39억 5,78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차액 약 4억 2,377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꾸려 했지만, 원심은 청구의 기초가 달라진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도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도 허용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청구 모두 정당한 청산금이 약 35억 원이라는 같은 주장을 전제로 하므로 청구기초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데 왜 허용되나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경우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송 형태 사이의 소 변경
변경 방향근거허용 여부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21조청구기초 같으면 허가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42조제21조 준용
민사소송 → 항고소송판례(석명권 행사)허용
당사자소송 → 민사소송 (핵심 행)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기초 같으면 허용(2022두44262)

어느 경우든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8조·제21조·제42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두 소송의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고, 소송 중 사정이 바뀌어 청구를 바꿀 필요가 생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내라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1조·제42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청구를 바꿀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청구의 기초가 같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정당한 청산금이 얼마인가」라는 같은 다툼 위에서 확인 청구를 반환 청구로 바꾸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실관계나 다른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청산금 다툼 소송 중에 청산금을 먼저 지급했나요?

    확인 청구를 반환 청구로 바꿀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2. 사실심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3. 바꾸려는 청구가 같은 청산금 금액 다툼에 기초하나요?

    청구기초 동일성을 정리해 변경 신청 이유에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변경 뒤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되므로 관할과 이송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새로 내야 하므로, 그사이 시효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합이 청산금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문제는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로 환지 청산금 지급을 미룰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산금 소송 중 청구 변경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소송 중 지급한 청산금의 날짜와 금액, 지급 명목을 정리합니다.
  • 정당한 청산금 산정 근거 확보 - 감정평가서와 환지계획 자료로 다투는 금액을 특정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신청 -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으로 청구를 바꾸는 서면을 냅니다.
  • 관할·절차 확인 - 변경 뒤 민사 절차로 심리되는지, 이송이 필요한지 법원과 정리합니다.
  • 시효 관리 - 청산금 관련 권리는 5년 시효를 염두에 두고 청구 시점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청구와 바꾸려는 청구가 같은 금액 다툼에 기초하는지와 변경 시점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개발·정비사업 청산금 소송과 행정·민사 소송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산금 다툼은 사업 일정 때문에 소송 중에 돈을 먼저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확인 청구를 그대로 두면 이겨도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급 직후 청구취지를 바꿀지 검토하고, 지급 명목에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청구기초의 동일성은 결국 「정당한 청산금이 얼마인가」라는 다툼이 그대로인지로 판단됩니다. 바꾸는 김에 다른 손해나 다른 상대방을 덧붙이면 변경이 막힐 수 있으니, 별개 청구는 따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개발·재개발 사업의 청산금과 환지 분쟁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단계에 맞는 소송 형태와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 도시개발 청산금 소송
  • 환지처분 분쟁
  • 공법상 당사자소송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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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