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마을길로 쓰이는 내 땅, 지자체에 하수관 철거와 인도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공로가 된 땅의 도로·지하 하수관 철거와 인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14108 판결로 철거와 사용료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자체에 도로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대부분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오래 통행로로 써 온 땅이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포장과 지하 하수관을 걷어내고 땅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됩니다. 다만 사용료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어서, 철거 대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 3. 시골 임야를 매수했는데, 그 가장자리로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군청은 2018년 마을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 길 아래에 하수관과 맨홀을 묻었고, 일부는 콘크리트로 포장했습니다. 다른 땅 주인들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A씨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5. A씨는 군청을 상대로 하수관과 포장을 걷어내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사용료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료는 받을 수 있는데 철거는 왜 안 되나요?
두 청구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용료(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소유자나 전 소유자가 땅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지자체는 점유한 부분의 사용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 청구 | 핵심 쟁점 | 이 판결의 결론 |
|---|---|---|
| 사용료(부당이득) |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 포기로 단정 어려움, 인정 유지 |
| 도로 포장 철거·인도 | 권리남용 여부 | 권리남용 여지, 파기환송 |
| 지하 하수관·맨홀 철거 (핵심 행) | 권리남용 여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권리남용 |
같은 땅이라도 청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철거·인도 청구에서는 권리남용인지가 쟁점입니다. 개설 경위와 상관없이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공로가 되면 그 부지 소유권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를 철거하거나 통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사용료는 인정되고 철거는 막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청구의 증거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원심대로 유지하고, 철거·인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는 2010. 6. 임야를 취득했는데, 그 일부(약 429㎡)는 1976년 이전부터 주민 통행로였고, 구청은 2012년경 그 아래에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묻었습니다. 다른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줬지만 원고에게는 도로라는 이유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용료 인정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철거·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공로 부지 소유자의 철거 등 청구를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으로 보면서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통행로가 끊기고 하수관이 끊기면 주민 불편이 크고, 도로 부분은 임야 가장자리로 전체의 약 3.47%여서 다른 용도로 쓸 긴급한 필요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성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남용 여부를 통행로 개설 뒤의 경과,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 도로와 지하 시설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도로 부분이 땅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활용을 크게 막거나, 구체적인 건축·개발 계획이 있거나, 대체 통행로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자가 통행로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땅을 산 뒤 통행로가 문제라면 지자체와 주민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로 반환 소송에서 권리남용으로 진 뒤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통행로로 쓰이는 내 땅 반환 소송이 권리남용으로 졌는데 위헌 주장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자체가 실제 점유한 도로 부분의 임료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보통 도로 부분 면적을 측량하고, 도로로 쓰이기 전 상태(이 사건이라면 임야)를 기준으로 감정한 임료로 계산합니다. 포장이나 하수관이 지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관리하는 범위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과거분은 10년 시효 안의 기간, 앞으로의 기간은 지자체가 매수하거나 점유를 그칠 때까지 정기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분을 사서 청구하는 경우는 「수십 년 도로로 쓰인 땅 지분을 샀는데 지자체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내 땅 일부를 주민들이 오래 통행로로 쓰고 있나요?
철거보다 사용료 청구와 매수 협의를 우선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지자체가 다른 소유자에게만 보상금을 줬나요?
정보공개로 보상 자료를 받아 사용료 청구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도로 부분을 써야 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나요?
계획 자료를 모아 권리남용 판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사용료를 받지 못한 기간이 10년을 넘나요?
시효로 줄어드는 기간을 계산해 소 제기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사실상 도로 토지 대응 순서
- 현황 측량 - 도로·포장·하수관이 지나는 면적과 위치를 측량합니다.
- 통행로 경위 조사 - 항공사진과 지적도로 언제부터 길이었는지, 전 소유자가 보상을 받거나 기부했는지 확인합니다.
- 보상 여부 확인 - 지자체가 다른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준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철거·인도보다 부당이득과 매수 협의를 우선 검토하고, 철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고려합니다.
- 소 제기·협의 - 사용료 소송을 내거나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행로가 생긴 경위와 전 소유자의 보상 여부,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에 따라 사용료와 철거 청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상 도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지자체 매수 협의,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상 도로 소송에서 소유자가 철거와 사용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이후 철거 청구는 결론이 거의 정해져 있어, 소송비용과 기간만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료와 매수 협의에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사용료 청구의 승패는 전 소유자 때의 사정에서 갈립니다. 길이 언제 생겼는지, 전 소유자가 보상을 받거나 다른 땅의 편익을 얻었는지, 지자체가 이웃 소유자에게만 보상했는지를 항공사진과 정보공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토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지자체 매수 협의를 수행해 왔으며, 통행로 개설 경위와 보상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 사실상 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 지자체 토지 매수 협의
- 공작물 철거 청구 검토
- 토지 측량·감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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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 민법 제21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