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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1인 법인 소득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네, 1인 법인이 이름뿐이라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세금이 다시 계산되는 방식,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 법인을 이미 폐업했더라도 이 기간 안의 사업연도는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네, 1인 법인이 이름뿐이라면 국세청은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고 대표가 법인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나왔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사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법인을 서둘러 해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방송 출연과 강연을 하는 프리랜서로, 2024. 3. 4. 본인이 지분 전부를 가진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 뒤 출연료 연 6억 원가량을 법인 계좌로 받았고, 법인에는 A씨 외에 직원이 없었습니다. 2026. 9. 14.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방송사와 맺은 출연계약 일부가 A씨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뒤 강연 견적서는 법인 이름으로 보내 왔지만, 법인 계좌에서 가족 생활비가 나간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법인 소득 전부가 자신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몇 년 치까지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 1인 법인을 이름뿐인 회사로 보나요?

명의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를 지배해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요소가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합니다. 대법원은 취득 경위와 목적, 자금의 출처, 관리와 처분 과정, 명의자의 능력과 지배관계를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해외 법인을 이용한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회사에 소득을 유보한 경우에 실질과세를 적용했습니다. 1인 법인이라면 계약 당사자, 용역 제공자, 자금 통제자가 이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린 개인사업자 문제는 「실제 사장은 따로 있고 명의만 빌린 사업자로 판정되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인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바뀌면 세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법인이 이름뿐이라고 인정되면 법인 계좌로 들어온 대가는 처음부터 대표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대표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이름으로 이미 낸 법인세는 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득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경정이 있으면 법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대표 개인 과세를 다툰 심판청구 결정이나 판결로 소득 귀속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정·판결이 법인 신고의 계산 근거를 다른 것으로 확정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여지가 있고,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전체를 부인할 때와 개별 지출만 부인할 때
구분법인 전체를 부인하는 경우개별 지출만 부인하는 경우
쟁점법인이 이름뿐인지지출이 법인 업무와 관련 있는지
소득의 귀속처음부터 대표 개인법인 소득, 문제 지출은 대표 상여
대표의 세금종합소득세상여 처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법인의 세금이미 낸 법인세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음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의 실체는 인정되고 일부 지출만 문제 되는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대표의 개인적 지출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대표에게 귀속되었으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귀속이 불분명해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사적으로 쓴 부분은 형사상 횡령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나 혼자인 회사 돈을 잠깐 쓰고 갚으면 횡령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두 방식 중 어느 쪽으로 과세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신고한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어 10년 치를 과세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었더라도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신고, 허위 장부 작성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현행법도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처와 맺은 용역 계약 중 대표 개인 이름으로 된 것이 있나요?

    계약별 명의와 입금 계좌를 표로 정리해, 조사 전에 법인 귀속 근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2. 법인 계좌에서 가족 생활비처럼 업무와 무관한 돈이 나갔나요?

    지출 금액을 확정해 상여 처분 대상이 될 범위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3. 실제 거래와 다른 계약서나 장부를 만든 적이 있나요?

    10년 제척기간과 100분의 40 가산세가 문제 되므로, 조사 대응 전에 문서 작성 경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4.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가 대표 소득으로 다시 과세된 부분과 겹치나요?

    귀속 변경 결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인 명의로 경정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는 100분의 40의 가산세가 붙고, 일반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입니다.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실질과세 대응 순서

  1. 조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의 세목과 사업연도가 5년과 10년 중 어느 기간을 전제로 하는지 봅니다.
  2. 과세 방식을 구별합니다. 법인 전체를 부인하는지, 개별 지출만 손금불산입하는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다릅니다.
  3. 실체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용역 수행 기록, 법인 계좌 흐름을 사업연도별로 맞춥니다. 필요한 자료는 「1인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4. 부정행위 주장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실과 다른 문서나 이중장부가 있었는지, 명의 구조만의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5. 세액을 검산합니다. 대표의 소득세, 이미 낸 법인세, 가산세가 같은 소득에 겹쳐 계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 계약의 명의와 법인 계좌 돈의 사용처에 따라 개인 과세 여부와 과세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인 법인 실질과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질과세 조사에서 결론을 먼저 가르는 자료는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입니다. 대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개인이면 법인 귀속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세무조사 전에 계약 명의와 입금 계좌를 거래별로 대조해 두셔야 합니다.

과세 방식도 처음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 전체를 부인하는 처분과 개별 지출을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은 다툴 쟁점과 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10년 제척기간과 100분의 40 가산세를 가르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조사 대응 중에 과거 문서를 고쳐 쓰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인 법인과 대표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실질과세 처분에 대한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법인 실체와 소득 귀속을 사실관계별로 검토합니다.

  • 1인 법인 세무조사 대응
  • 실질과세 처분 조세소송
  • 소득처분·상여 처분 불복과 후발적 경정청구
  • 조세포탈·횡령 혐의 형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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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