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이혼 조정이 성립한 뒤 이혼신고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6억원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 성립하면 그때 혼인이 해소되고 이혼신고는 이를 알리는 절차이므로, 그 뒤에 받은 재산은 배우자 공제 6억원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 전까지 배우자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외국 법으로 적법하게 혼인한 배우자는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공제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인지는 증여일 현재로 판단하고, 부동산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입니다.
배우자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고, 이혼이 효력을 갖는 순간 이후에 받은 재산도 공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 포함)에서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가사소송법」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부부는 이혼소송 중 2026. 4. 8. 법원 조정에서 이혼과 함께 남편 명의 상가 지분을 E씨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 외에 남편이 E씨에게 따로 3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증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혼신고는 2026. 4. 30.에 했고, 오피스텔 증여등기는 그 전인 2026. 4. 20.에 접수되었습니다. E씨는 등기 당시 아직 이혼신고 전이었으니 배우자 공제 6억원으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세무서에서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어느 쪽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혼인은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함께 살며 사실상 부부로 지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공제 대상도 아니어서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증여일 현재 상태 | 배우자 공제 6억원 |
|---|---|
| 혼인신고 후 혼인 중 | 적용 |
| 혼인신고 전 사실혼 | 적용 안 됨 |
| 외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혼인 | 적용 검토 가능 |
| 협의이혼 확인 후 이혼신고 전 | 적용 |
| 이혼 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 전 (핵심 행) | 적용 안 됨 |
| 이혼신고 후 | 적용 안 됨 |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현금은 입금일이 증여일이며 그날의 혼인 상태로 판단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민법 제812조, 제836조, 가사소송법 제59조, 국제사법 제63조
같은 3억원이라도 혼인신고 뒤에 받으면 공제 6억원 안이라 세금이 없지만, 혼인신고 전에 받으면 산출세액이 5,000만원입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일 뒤에 증여등기를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에서 그 나라 법으로 결혼한 배우자도 공제되나요?
혼인의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이나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을 따르므로, 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적법하게 혼인했다면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 혼인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혼인증명서 등으로 혼인 성립을 증명하면 배우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거주자여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므로, 국내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신고를 미룬 경우는 사실혼과 같습니다. 외국에서 혼인했다면 그 나라의 혼인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해 두고,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혼인 사실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배우자임을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은 날이면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신고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그 전에 접수된 증여등기는 배우자 증여입니다. 이혼신고와 증여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었다면 두 접수의 선후, 곧 시차로 배우자였는지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접수 시각이 남는 서류(접수증,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번호와 일자)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한 뒤 이혼신고 전에 받으면요?
재판상 이혼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때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후의 이혼신고는 이미 생긴 이혼을 알리는 것이고,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 전에 접수된 증여등기는 배우자 증여로 보지 않아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
| 증여재산가액(공제 없음) | 300,000,000 | |
|---|---|---|
| 곱하기 | 세율 | 20% |
| 빼기 | 누진공제 | 1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50,000,000 |
같은 재산을 조정 성립 전에 받았다면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어서 세액이 없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오피스텔 증여등기(2026. 4. 20.)는 조정 성립(2026. 4. 8.) 뒤이므로 공제 없이 3억원 전부가 과세표준입니다. 반면 조정조서에 정한 재산분할로 받은 상가 지분은 증여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분할이 민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납세자 쪽에서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누40166 판결은 납세자가 낸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268 판결로 상고 기각).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받는 재산은 조서에 재산분할인지 별도 증여인지 명확히 나누고, 분할 비율을 뒷받침할 기여도 자료(소득,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증여 대응 순서
- 증여일 현재 혼인 상태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신고일과 이혼신고일, 조정 성립일을 확인합니다.
- 증여일 확정 -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현금은 입금일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안인지 대조합니다.
- 명목 나누기 -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위자료, 별도 증여 가운데 무엇인지 조서 문구로 나눕니다.
- 10년 안 배우자 증여 합산 - 같은 배우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와 이미 쓴 공제를 확인합니다.
- 신고와 불복 - 기한 안에 신고하고, 공제가 부인되어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이혼신고·조정 성립의 날짜와 시각,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의 명목에 따라 공제와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이혼과 맞물린 배우자 증여의 세액 검토, 증여세 신고 자문과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사실혼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받았나요?
증여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민법 제812조
이혼 조정이 성립한 뒤 이혼신고 전에 증여등기를 접수했나요?
조정 성립 때 혼인이 해소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협의이혼 신고와 증여등기를 같은 날 접수했나요?
접수 선후로 배우자 여부가 갈리므로 접수 시각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같은 배우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합치지 않고 신고했나요?
6억원 한도와 세율은 10년간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1호
실무상 착안점
이혼 과정에서 오가는 재산은 명목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증여와 다른 기준으로 보지만, 조정조서에 「증여한다」고 적힌 재산이나 재산분할로 보기에 지나친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서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세금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도 결정적입니다. 조정 성립일, 이혼신고일, 등기접수일 가운데 하나만 앞뒤가 바뀌어도 6억원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증여등기를 이혼신고보다 먼저 접수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6억원 공제를 전제로 재산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는 공제가 없으므로 신고일 이후로 일정을 잡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과정과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재산에 대해 배우자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증여세 신고 자문과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사 절차의 날짜와 조서 문구를 세법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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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로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민법 제812조 제1항
- 민법 제836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누4016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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