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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가 해외 거주자면 해외 재산에도 한국 상속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돌아가신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붙고 해외 재산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국내 재산」인지는 법이 정한 소재지 기준으로 따지므로 해외 계좌에 있어도 국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당시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까지 모두 과세됩니다.

기한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국내 재산 상속세는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재산 소재지는 사망 당시 현황으로 정합니다.

아니요, 돌아가신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붙고 해외 재산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국내 재산」인지는 법이 정한 소재지 기준으로 따지므로 해외 계좌에 있어도 국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당시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까지 모두 과세됩니다.

국내 재산인지는 어떻게 가르나요?

재산 종류마다 소재지를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 주식과 사채는 발행한 법인의 본점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비거주자 상속재산 소재지 판정 예시
재산소재지 기준판정
서울 아파트부동산 소재지국내
해외 증권사 계좌의 한국 상장주식발행 법인 본점국내
국내 증권사 계좌의 미국 주식발행 법인 본점국외
한국 은행 예금금융회사 영업장국내
외국은행 국내지점 예금금융회사 영업장국내
한국 사는 자녀에게 빌려준 돈채무자 주소지국내
해외 부동산부동산 소재지국외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제8호·제9호

이 기준 때문에 해외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한국 회사 주식은 국내 재산입니다. 발행 법인의 본점이 국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산 미국 상장주식은 발행 법인의 본점이 외국이어서 국외 재산입니다. 외국 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만 취급 금융회사 영업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맡긴 예금은 국내 영업장이 취급하므로 국내 재산입니다.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부모가 한국에 사는 자녀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국내 재산이 됩니다. 이런 재산은 놓치기 쉬우므로 부모의 대여 기록과 송금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한국에 등록한 권리라면 부모가 해외에 살았어도 국내 재산입니다. 영업장을 가진 사람의 영업권은 영업장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재산 소재지는 모두 사망 당시 현황으로 정하므로 사망 뒤에 옮긴 재산은 옮기기 전 위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가 해외에 살았는데 거주자로 볼 수도 있나요?

네, 상속세에서도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해외에 오래 살았더라도 배우자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 집과 사업이 있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부동산, 해외 계좌, 외국 회사 주식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붙습니다. 그 대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재산에 상속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어느 쪽으로 판정될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망 직전 몇 년의 출입국 기록, 거주지, 가족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거소가 183일 이상이었는지도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과세당국이 거주자로 보고 고지했다면 그 판정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부모의 국내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도 길어집니다. 상속세는 무신고면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했고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당국이 상속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은 이 특례에 명시된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한국 상속세는 붙지 않더라도 거주자인 상속인에게는 다른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해외 계좌 잔액을 상속분만큼 자기 계좌와 합쳐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도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명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재산을 팔아 한국으로 들여올 때는 출처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 증명과 현지 상속세 신고서, 매각 계약서를 보관해 두면 자금출처 확인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돌아가셨다면 상속 전 증여재산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모가 사망 당시 국내에 가족이나 주요 자산을 두고 있었나요?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2. 해외 계좌에 한국 회사 주식이 있나요?

    그 주식을 국내 재산으로 신고에 넣으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3. 부모가 국내에 사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나요?

    그 채권을 국내 재산으로 포함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

  4. 상속받은 해외 계좌와 내 계좌를 합쳐 5억원을 넘나요?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다만 생전 증여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따로 판단합니다. 받은 사람이 거주자라면 국외 재산을 받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도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은 경우에만 한국 증여세가 문제 됩니다. 생전 증여 내역은 사망 전 10년치를 모아 받은 사람의 거주 여부와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해외 거주 부모 상속재산 범위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 부모의 사망 당시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국내외 재산을 모두 적고 재산별 소재지 기준을 표시합니다.
  • 국내 재산 확정 - 국내 법인 주식, 국내 금융회사 예금, 국내 채무자 채권을 국내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 신고와 공제 - 9개월 안에 국내 재산 기준으로 신고하고 담보 채무와 기초공제를 반영합니다.
  • 상속인 후속 신고 - 해외 계좌와 해외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은 계좌 신고와 명세 제출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각 재산의 소재지 판정에 따라 한국 상속세가 붙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와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계좌 안의 재산이라도 한국 회사 주식이면 국내 재산입니다. 계좌가 어디 있는지보다 재산 종류별 소재지 기준으로 목록을 다시 나누어 보십시오.

비거주자 상속에서는 과세 범위가 좁은 대신 공제도 기초공제뿐입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두 경우의 세액을 모두 계산해 두고 어떤 자료로 판정을 뒷받침할지 정하십시오.

상속인이 받은 해외 재산은 한국 상속세와 별개로 계좌 신고와 자금출처 문제로 이어집니다. 현지 상속 절차 서류를 번역해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소재지와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내외 재산 목록과 생활 근거 자료를 맞춰 상속세 신고와 조사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조사 대응
  • 피상속인 거주자 판정
  • 국외재산 상속세 검토
  •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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