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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비과세인 외국법인 소득도 지급명세서를 꼭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약상 비과세 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세가 없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반대로 신청서를 받아 세무서에 냈다면 그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았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약상 비과세 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세가 없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반대로 신청서를 받아 세무서에 냈다면 그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이 0원인데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왜 나오나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본세 납부의무와 별개인 협력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제출의무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나
상황지급명세서근거
조약상 비과세지만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없음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2014두8650, 법인세법 제75조의7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제출하지 않아도 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아님)제출하지 않아도 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 2018두39621(원심 판단 유지)
국내에서 사용된 상표권의 사용료제출해야 함2018두39621
다른 회사 몫을 대신 송금원천징수업무 등을 위임받은 범위에서만2019두33903,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부동산·유가증권 양도 제외)제출하지 않아도 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출처 -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대법원은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법인의 실체와 소득의 종류·성격을 확인해 적용할 조약을 판단할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과세·면제 신청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만 의무를 면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41.8%를 스스로 비과세·면제로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현행 가산세는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이고,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입니다.

외국법인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누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냅니다. 2014두8650 판결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상장하면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지급명세서도 발행법인이 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괄호도 이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다른 회사 몫까지 대신 송금했다면 위임 관계를 따집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카드사가 제휴 회원은행들의 분담금까지 해외 카드 브랜드사에 지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업무 등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범위에서 제출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묵시적 위임은 명시적 위임과 같다고 볼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소득 발생 원인인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묵시적 위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아, 대행분에 제출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준 사업 대가도 지급명세서를 내나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해외 송금이라도 소득 구분이 제출의무를 가릅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카드사들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카드 브랜드사에 낸 분담금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업소득 부분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어 그 범위의 가산세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투는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내 거래금액 기준의 발급사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이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국외 거래금액 기준의 발급사일일분담금 일부를 사용료로 나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분담금이 국제결제망 역무의 대가로서 전부 사업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계약서에 대가 구분이 없으면 용역 내용, 대가 지급 체계, 분담금 발생 요건으로 성격을 정합니다. 상표·기술 사용료와 서비스 대가가 섞인 송금이라면 산정 기준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자체를 둘러싼 가산세 쟁점은 「외국 회사와 계약이 해제돼도 원천징수 안 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한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외국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자에게 내고, 지급자는 이를 세무서에 냅니다. 한 번 낸 신청서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약상 비과세라는 이유로 원천징수 없이 외국법인에 대가를 보낸 적이 있나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아 세무서에 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2. 한 계약에서 사용료와 서비스 대가를 함께 보내고 있나요?

    산정 기준별로 대가를 나눠 소득 구분 근거를 남기십시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3. 계열사나 제휴사 몫을 대신 모아 해외에 송금하나요?

    원천징수업무 위임 여부와 범위를 문서로 정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지 3개월이 안 되었나요?

    지금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5%로 낮아집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증명서류는 비과세를 받으려는 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10억원 미만이면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의 거주자증명서로 됩니다. 10억원 이상이면 이사·주주 현황과 최근 3년 재무제표 등을 더 냅니다.

신청서를 받지 못하면 지급자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도 외국법인이나 지급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검토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 세액을 지급자에게서 징수합니다. 경정청구 자격과 환급금 귀속은 「조약보다 더 떼인 원천세, 외국 펀드나 중간법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외국법인 지급명세서 대응 순서

  • 소득 구분 - 해외 송금 대가를 이자·배당·사용료·사업소득으로 나누고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수령 - 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할 소득이면 지급 전에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받습니다.
  • 세무서 제출 - 받은 신청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 신청서가 없는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했더라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가산세 고지 대응 - 소득 구분, 위임 관계, 가산세 한도를 따져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신청서 제출 여부와 송금 대가의 성격, 실제 송금 회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지급명세서 가산세 검토와 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본세보다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해외 송금 명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를 대조하면 누락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약상 비과세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득의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세무서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카드사 분담금 사건처럼 한 계약에서 성격이 다른 대가가 함께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항목별 산정 기준을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나눠 적어 두면 소득 구분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다른 계열사 몫을 함께 송금한다면 위임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송금 구조를 정리해 가산세 고지에 대한 불복과 소송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지급명세서 가산세 검토
  • 국내원천소득 구분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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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