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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이 파산해 매매대금을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파산이나 회생계획으로 잔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됐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순 연체이거나 잔금을 대여금으로 바꿔 둔 경우에는 회수불능을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가 있습니다.

기한

회수불능이 드러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파산이나 회생계획으로 잔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됐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순 연체이거나 잔금을 대여금으로 바꿔 둔 경우에는 회수불능을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는데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해제하지 않아도 회수불능 자체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계약 해제에 준하는 사유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확정주의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권리가 확정된 때 미리 과세하는 것은 나중에 소득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전제가 무너졌는데도 세금만 남기려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대손금처럼 법령이 따로 차감 방법을 정해 둔 소득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양도소득에는 대손금 같은 차감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양도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모두 지급거절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양도대금 사건에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의 절차로 채권이 소멸했거나, 채무자의 재산으로 갚을 수 없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13두18810 사건에서는 한 회사의 회생계획이 주주의 배당금채권을 전부 면제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환가 가능한 자산이 241억원, 부채가 6,518억원 정도였습니다.

회수불능 인정 여부가 갈린 사안
사안판단근거가 된 사정
회생계획으로 배당금채권 전부 면제인정회생계획 인가로 채권 소멸
파산선고, 환가 자산이 부채의 일부인정자산 241억원, 부채 6,518억원 정도
승소판결 뒤 신용조사로 무자력 주장불인정은닉재산 가능성, 체납액 소액
잔금을 공정증서로 금전소비대차 전환불인정대여금 채권 전환, 도산 입증 부족

출처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조세심판원 2019. 9. 5. 조심 2019중1754 결정, 조세심판원 2025. 10. 1. 조심 2025인1177 결정

하급심에는 양도대금 회수불능을 직접 다룬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구단8143 판결입니다. 주식 양도대가로 받은 전환사채가 매수인의 회생절차에서 대부분 회수불능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매수인과 보증인에게 지금 갚을 여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확정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구합52522 판결은 장래 변제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은 승소판결을 받은 뒤 신용조사로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매수인에게 은닉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국세 체납액도 적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연체나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으로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면제된 근로소득 사건에서도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때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파산선고, 회생계획 인가, 배당표, 집행불능조서 같은 공적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도산 절차에서 채권신고를 빠뜨리면 회수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신고 기간도 챙겨야 합니다.

잔금을 공정증서로 대여금으로 바꿔 두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을 대여금으로 바꾸면 양도대금 회수불능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잔금을 받지 못한 채 공정증서로 금전소비대차를 맺고 등기를 넘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양도가액은 그때 확정됐고, 미수 잔금은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매도인이 강제경매로 받은 배당금도 대여 원리금의 회수로 보았습니다. 양수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같은 회수불능 사정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대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를 넘기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돌아가므로 잔금을 못 받아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등기를 먼저 넘겨야 한다면 잔금을 매매대금으로 남겨 두고 담보를 잡는 편이 세무상 다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바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매수인에 대해 파산선고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나요?

    그 결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2. 잔금을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로 대여금으로 바꿨나요?

    양도대금과의 연결을 보여 줄 계약 경위 자료를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5. 10. 1. 조심 2025인1177 결정

  3. 보증인이나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나요?

    그 회수 절차 결과까지 확보한 뒤 회수불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4.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그다음 날부터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불복 단계에서는 회수불능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세무서는 아직 회수 가능성이 남았다고 보거나, 반대로 이미 오래전에 회수불능이 됐다며 기한 경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파산선고일과 배당 종결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기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되며, 회수불능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단계에서 낸 자료가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공적 서류 위주로 자료를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양도대금 회수불능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확인 - 받지 못한 돈이 매매대금 그대로인지, 대여금 등으로 바뀌었는지 계약서와 공정증서를 봅니다.
  • 회수 절차 진행 -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거쳐 집행불능 기록을 남깁니다.
  • 도산 서류 확보 - 파산선고 결정,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배당표, 채권신고 내역을 받아 둡니다.
  • 기한 계산 - 회수불능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금채권의 법적 성격과 도산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대금 회수불능에 따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이 잔금을 못 내는 상황에서 매도인은 계약 해제와 대금 청구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해제하면 계약 해제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제하지 않으면 회수불능을 증명해야 하므로 도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세무상 결과는 등기를 넘길 때 쓴 서류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차용금으로 바꾸는 공정증서는 매도인의 집행에는 편하지만 양도대금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쓰기 전에 세무상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수인의 도산으로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도산 절차 서류로 회수불능 시점을 정리해 경정청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후발적 경정청구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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