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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에서 사업무관자산은 주식 가치에서 어떻게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사업무관자산은 주식 가치에서 직접 빼지 않고 비율로 뺍니다. 주식 평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상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사업무관자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한

가업상속재산명세서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공제 대상 금액을 적어 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주식 가치에서 직접 빼지 않고 비율로 뺍니다. 주식 평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상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사업무관자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가업의 공제 대상은 상속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은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뺀 금액을 총자산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과 사업무관자산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 적용 예시
항목금액계산
상속받은 주식 평가액100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법인 총자산가액200억원상속개시일 현재 평가
사업무관자산50억원임대 부동산, 대여금 등
사업 관련 비율75%(200억원 - 50억원) ÷ 200억원
가업상속 재산가액75억원100억원 × 75%, 이후 영위기간별 한도 적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이고 법인 총자산이 200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 사업무관자산이 50억원이면 사업 관련 비율은 150억원 ÷ 200억원, 즉 75%입니다. 공제 대상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100억원 × 75% = 75억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영위기간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했다면 300억원이 한도입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입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공제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어떤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들어가나요?

사업무관자산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등입니다. 둘째, 법인세법 시행령상 업무무관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셋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대여금입니다.

넷째는 과다보유현금입니다.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200%를 넘는 부분이 해당합니다. 현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 채권, 금융상품입니다.

과다보유현금 기준은 2025. 2. 28. 시행령 개정 전에는 150%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개정 전 상속분에서 정부 융자사업 선정과 차입으로 현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심판원은 일시적 현상이고 기준이 200%로 바뀐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현금이 많아진 경위를 사업 계획과 함께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는 빠집니다. 임직원 본인이나 자녀의 학자금,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금 대여도 빠집니다. 다만 1% 이상 주주나 최대주주의 친족인 임직원은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가진 예금이나 금융상품도 모두 빠지나요?

아니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이 아닙니다. 기준은 상품의 종류나 만기가 아니라 그 자금을 영업에 쓰려고 보유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회사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 9. 16. 가업승계 증여세 사건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뒤 처분청은 만기 1년 이상 정기예적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매겼습니다. 심판원은 그 예금 일부가 인건비와 매입대금 같은 운전자금으로 실제 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사 이전을 위해 입주의향서를 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보유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증여특례 사건이지만 같은 시행령 조항을 준용하므로 가업상속공제에도 참고가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자금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을 기록으로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대 중인 공장 일부도 사업무관자산인가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에 들어갑니다. 지상권이나 부동산임차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포함됩니다. 공장 일부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있다면 그 부분이 문제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 직전 해에 법인 현금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나요?

    과다보유현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과 비교하고 집행 계획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2. 만기 1년 이상 예금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영업 관련성을 보여 줄 자금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을 갖추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6. 9. 16. 조심 2026전0560 결정

  3. 법인 부동산 일부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있나요?

    임대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이므로 면적 비율 등으로 나눈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4. 대표나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 장부에 남아 있나요?

    대여금은 사업무관자산이므로 상속 전에 정리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

건물 일부만 임대했다면 임대 부분과 자가 사용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면적 비율 같은 합리적 기준으로 나눈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조사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열회사에 사무실을 내주는 경우도 임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와 맺은 사용 계약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이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이 예상되면 실제로 쓰지 않는 공간과 자산부터 정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 대응 순서

  • 총자산 평가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법인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항목별 분류 - 비사업용 토지, 임대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금융상품을 하나씩 분류합니다.
  • 예외 확인 - 임직원 사택, 학자금, 전세금 대여처럼 빠지는 자산을 찾아 제외합니다.
  • 사업 관련 입증 - 운전자금·설비투자 목적 금융상품은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을 갖춥니다.
  • 명세서 반영 - 계산 근거를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함께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상품의 보유 목적과 부동산의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무관자산 판단과 가업상속공제액 경정,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다보유현금은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 직전 해에 현금이 크게 늘면 불리합니다. 대규모 설비투자 대금처럼 일시적으로 쌓인 현금이라면 집행 계획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만기가 긴 예금은 조사에서 먼저 지적됩니다. 같은 자금이라도 운전자금 계좌와 분리해 관리하면 영업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 때 사업무관자산을 넓게 잡았다가 나중에 줄일 근거를 찾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 법인의 금융상품·임대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를 따지는 공제액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금 사용 기록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액 산정 검토
  • 상속세 경정청구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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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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