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남편)가 받음
(불리)세액 1,300만원
- 장인 1억원, 장모 3,000만원 따로 계산
- 형에게 받으며 기타친족 공제 소진
- 각 10% 세율
감면·공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으면 10년간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사위·며느리가 장인·장모·시부모에게 받는 경우, 형제·삼촌·사촌에게 받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친척마다 1,000만원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모두 합쳐 1,000만원이고, 부모에게 받는 5,000만원 공제와는 별도입니다.
사위·며느리, 형제, 삼촌 등 친척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부모·자녀가 아닌 친척에게서 받는 증여도 공제가 있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에게서 받으면 10년간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1,000만원은 친척마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 한 명에게 10년간 주어지는 한도이고, 이 범위 밖의 사람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으로 정리합니다.
C씨의 남편은 2026. 5. 11. 장인에게서 아파트 잔금에 보탤 돈 1억원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장모에게서도 3,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남편의 형이 결혼 축하 명목과 별도로 차량 구입비 1,500만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부부는 아내가 받아 남편에게 넘기는 것보다 처가에서 남편에게 바로 보내는 편이 낫다고 들었고, 사람마다 1,000만원씩 공제되는 줄 알았습니다. C씨는 남편이 낼 세금과 아내 명의로 받았다면 무엇이 달랐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혈족은 4촌까지, 인척은 3촌까지입니다. 혈족은 형제자매(2촌), 삼촌·이모·고모(3촌), 사촌(4촌)이 들어갑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고 촌수는 그 혈족을 기준으로 셉니다.
| 증여자 | 관계 | 공제 |
|---|---|---|
| 형제자매 | 2촌 혈족 | 1,000만원 한도 |
| 삼촌·이모·고모 | 3촌 혈족 | 1,000만원 한도 |
| 사촌 | 4촌 혈족 | 1,000만원 한도 |
| 장인·장모·시부모 (핵심 행) | 1촌 인척 | 1,000만원 한도 |
| 배우자의 삼촌·이모 | 3촌 인척 | 1,000만원 한도 |
| 사촌의 배우자 | 4촌 인척 | 공제 없음 |
| 당숙(아버지의 사촌) | 5촌 혈족 | 공제 없음 |
1,000만원은 친척마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 10년간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민법 제768조부터 제771조까지
이 범위는 2025. 3. 14. 법 개정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 받은 증여에는 종전 범위가 적용되므로, 2024년에 당숙이나 사촌의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라면 1,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타친족 공제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모두 합쳐 1,000만원입니다. 증여일이 다르면 먼저 받은 것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같은 날 여러 친척에게 받으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사례의 남편은 2월에 형에게 받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이미 공제받으므로, 5월 장인 증여분과 9월 장모 증여분에서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받았더라도 형분이 먼저이므로 공제는 형분에 붙습니다. 만약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날 보냈다면 1,000만원을 1,500만원·1억원·3,000만원의 비율로 나누어 각 증여분에서 뺐을 것입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생깁니다. 형에게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공제 사용분은 더 이상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친척에게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면 다음 증여 때 남은 한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것끼리 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만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사위에게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조문상 장인분과 장모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아내가 친정 부모에게 받는다면 부모는 직계존속이어서 두 분이 준 재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불리)세액 1,300만원
(유리)세액 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공제 한도는 증여자 그룹별로 따로 있습니다. 같은 날 아버지와 큰아버지에게 함께 받았다면 아버지분에서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큰아버지분에서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을 각각 뺍니다. 한 그룹의 공제가 남는다고 다른 그룹으로 옮겨 쓰지는 못합니다.
공제가 그룹별로 나뉘어 있어서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내의 부모가 딸에게 준 돈을 남편 명의로만 받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국세청은 계좌 흐름과 실제 사용자를 보고 실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친구, 5촌 이상 친척,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결혼 축하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이지만, 차량·주택 구입비로 준 목돈은 축하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 형이 보낸 1,500만원도 차량 구입비로 쓰였으므로 축하금이 아닌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처가·시댁·형제 간 자금 이동의 증여세 검토, 해명자료 소명과 자금출처 조사 대응,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10년 안에 형제·처가·시댁 등 친척에게서 받은 돈이 두 번 이상 있나요?
기타친족 공제는 모두 합쳐 1,000만원이라 나중 증여분에는 공제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돈을 준 사람이 사촌의 배우자, 당숙, 친구처럼 공제 범위 밖에 있나요?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민법 제770조, 제771조
처가에서 준 돈을 아내 대신 남편 명의로 받았나요?
공제가 1,000만원으로 줄고, 실제 수증자가 아내라면 아내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53조
같은 친척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은 돈을 따로 신고했나요?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것은 합산해 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처가에서 사위에게 바로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계산해 보면 대부분 반대입니다. 사위에게 장인·장모는 기타친족이어서 공제가 1,000만원뿐이고, 딸이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씁니다. 사위 쪽이 유리해지는 것은 딸이 이미 공제를 다 썼거나 장인·장모분을 따로 계산해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경우 정도입니다.
친척 공제 1,000만원은 형제·시댁·처가가 함께 나눠 쓰는 한도라 금방 소진됩니다. 몇 년 전 형이 보태 준 돈을 잊고 처가 증여분에서 다시 공제를 적용했다가 추징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을지는 세금보다 실제 자금 흐름에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의만 바꾼 경우 국세청은 실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처가·시댁·형제 사이에서 오간 주택자금과 목돈에 대해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 판단을 검토하고, 해명자료 소명과 자금출처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친척별 10년 증여 기록을 정리해 세액을 비교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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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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