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익법인이 출연금으로 산 주식에 한도 초과 증여세가 나오면 무엇을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다른 공익법인이 가진 주식을 합산한 근거가 법령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다툽니다. 대법원은 그 공익법인에 재산을 낸 출연자가 주식 발행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야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세운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분을 모두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법인이 주식 취득을 이유로 한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다른 공익법인이 가진 주식을 합산한 근거가 법령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다툽니다. 대법원은 그 공익법인에 재산을 낸 출연자가 주식 발행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야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세운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분을 모두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익법인이 가진 주식까지 합쳐 한도를 계산할 수 있나요?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산 경우에는 출연자가 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을 때만 합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58659 판결은 학교법인이 방송사 주식을 사들인 사안입니다. 이 학교법인은 당시 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어서 주식보유 한도가 10%였습니다. 학교법인은 2011. 3. 2. 방송사 주식 12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9.92%)를 취득했습니다. 학교법인을 세운 사람이 출자해 설립한 의료법인도 같은 날 60만 주(약 4.97%)를 취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두 법인의 주식을 합하면 10%를 넘는다며 2014. 7. 9. 학교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합산 대상 시행령 조항의 주식을 좁게 보았습니다. 방송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의 보유 주식만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방송사와 특수관계가 없었으므로 두 법인의 주식을 합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법의 취지를 내세우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법 문언에 없는 합산은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이 조항의 목적이 공익법인의 같은 종목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사실관계도 함께 보았습니다. 출연자가 방송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고, 의료법인에 방송사 주식을 출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이를 근거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다툴 때는 출연자와 회사 사이의 지분·임원 관계와 다른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경로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주식 출연 사안인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도 특수관계 요건을 따로 따졌습니다. 출연자가 최대주주인지는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법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연받은 주식과 사들인 주식은 합산 기준이 다른가요?
현행법은 두 경우의 합산 대상을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때 다른 공익법인과 관련된 주식은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를 기준으로 합칩니다. 이 기준을 담은 다목은 2016. 12. 20. 법률 개정으로 신설돼 2017.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판결이 해석한 시행령 조항은 2017. 2. 7. 삭제됐습니다. 그 전에 취득한 주식은 당시 시행령 조항과 이 판결의 해석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 그 공익법인이 이미 가진 주식 | 합산 | 합산 |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주식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출연한 주식 |
|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보유분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보유분 |
| 한도 비율 | 원칙 10%, 요건 충족 시 20% 또는 5% | 원칙 10%, 요건 충족 시 20% 또는 5%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주식을 직접 출연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등을 합칩니다. 문언에 해당 내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요건이 없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출연 순서는 「같은 날 여러 공익재단에 주식을 나눠 출연하면 증여세 한도는 순서대로 보나요?」에서, 간접 지분은 「공익법인 주식 한도, 다른 회사를 거쳐 가진 지분도 합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한도 비율도 판결 당시와 다릅니다. 현행 원칙은 10%입니다.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선·장학·사회복지 공익법인은 20%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은 5%입니다.
시행령이 무효라는 주장부터 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먼저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2016두58659 사건의 원심은 합산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과세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합산할 수 없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무효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세 계산에 다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회사 주식이 합산됐나요?
그 공익법인에 재산을 낸 출연자가 주식 발행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58659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사들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합산 요건과 처분서의 합산 내역을 하나씩 대조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출연자와 친족 등이 주식 발행 회사 지분을 30% 미만으로 갖고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의 다른 요건까지 확인해 합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제3항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서에 합산 요건 불충족 주장을 먼저 세우고 시행령 효력 주장은 보충으로 두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58659 판결
재판의 전제는 그 조항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고,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행령 무효 주장은 요건 해석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내세우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복서면에는 요건 불충족 주장을 앞에 두고, 시행령 효력 주장은 보충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익법인 주식 취득 증여세 대응 순서
- 합산 내역 특정 - 처분서가 어느 공익법인의 어떤 주식을 더했는지, 적용 조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나목·다목 중 무엇인지 적습니다.
- 특수관계 대조 - 출연자와 친족 등이 주식 발행 회사에 얼마나 출자했는지 주주명부와 임원 명부로 확인합니다.
- 출연 경로 정리 - 다른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출연받았는지 직접 샀는지, 누가 재산을 출연해 세웠는지 정관과 출연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한도 비율 확인 - 그 공익법인에 10%, 20%, 5% 중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 요건별로 확인합니다.
- 심판청구와 소송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자와 주식 발행 회사의 관계와 다른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경로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검토와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법인 증여세 처분서는 합산한 주식의 출처를 짧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공익법인의 몇 주를 어떤 조문으로 더했는지부터 특정해야 반박할 대상이 정해집니다.
다툼의 핵심은 출연자와 주식 발행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입니다. 출연자가 두 공익법인을 모두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 자체를 출연받았다면 판결의 논리가 바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취득 자금이 출연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운용소득인지부터 회계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적용 조문이 달라지면 합산 대상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와 합산 대상 판단을 검토해 왔습니다. 출연 경로와 특수관계 자료를 맞춰 증여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공익법인 증여세 검토
- 주식 보유 한도 검토
- 증여세 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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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제2호·제8항·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항·제6항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58659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7항 제3호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4388호) 제9조 제1항
- 헌법 제10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