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해외로 이주하면 2027년부터 해외주식에도 국외전출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국외전출자는 보유한 해외주식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국외전출자가 되려면 지금처럼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외주식만 가진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2. 31.까지 출국하면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한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7. 1. 1. 이후 출국하면 해외주식도 보유현황에 넣어야 합니다.

네,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국외전출자는 보유한 해외주식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국외전출자가 되려면 지금처럼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외주식만 가진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2. 31.까지 출국하면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외전출세는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국외전출세는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할 때 보유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출국 뒤 비거주자가 되어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가 과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국 시점에 미리 과세합니다. 지금까지 대상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주식이었습니다.

출국 시점별 국외전출세 대상 주식
구분2026. 12. 31.까지 출국2027. 1. 1. 이후 출국
국내 상장주식(대주주)과세과세
국내 비상장주식과세과세
부동산 비중 큰 법인 주식과세과세
해외주식제외과세(합계 5억원 이하·외국인근로자 등 제외)
대주주 판정 시 해외주식해당 없음판정에서 제외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8조

2025. 12. 23. 개정 소득세법은 여기에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넣었습니다. 미국 상장주식이나 해외 비상장법인 지분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7. 1. 1.부터 시행되고, 부칙은 그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출국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2026. 12. 31.에 출국하면 해외주식은 과세되지 않고, 2027. 1. 2.에 출국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국일이 언제인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는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주식만 갖고 있어도 국외전출세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국외전출자가 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 현재 대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 대주주 판정에서 해외주식을 빼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으로 대주주가 아니면 국외전출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비상장 가족회사의 대주주라면, 그 사람이 가진 해외주식이 함께 과세 대상에 들어옵니다.

결국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은 국내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해외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업을 가진 창업주 가족이 자녀 유학이나 이민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놓고 출국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이 적거나 외국인 직원이라도 과세되나요?

시행령은 일부 해외주식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빼고 있습니다. 출국 당시 보유한 해외주식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라면 해외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해외주식 전체의 합계로 따지므로 종목별로 나눠 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임원이나 직원도 예외가 있습니다. 출국 전 10년 중 국내 체류기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근로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가 가진 해외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가 국내 근로 시작 전에 취득한 해외주식도 같습니다.

이 예외들은 해외주식에만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예외 없이 종전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주식의 출국일 평가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세금을 바로 내야 하나요?

원칙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식 액면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국 예정일이 2027. 1. 1. 이후인가요?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평가액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8조

  2. 직전 연도 말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국외전출자 요건을 채울 수 있으므로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2호

  3. 출국 당시 해외주식 평가액 합계가 5억원을 넘나요?

    해외주식이 과세 대상에 들어가므로 양도가액 산정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제2항 제1호

  4. 출국 시점에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가요?

    납세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춰 납부유예 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제1항

현금이 없는 경우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로 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부터 5년 안에 팔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국외 유학 등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은 10년입니다.

유예받은 세금을 낼 때는 유예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출국 뒤 실제로 주식을 팔 때 값이 내렸거나 외국에서도 세금을 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로 조정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당시 평가 자료와 실제 매도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외전출세 대응 순서

  • 출국일 확정 - 출국 예정일이 2027. 1. 1. 전후인지 확인하고 해외주식 과세 여부를 나눕니다.
  • 대주주 판정 - 직전 연도 말 국내 주식 보유 현황으로 대주주 여부를 먼저 판정합니다.
  • 해외주식 평가 - 출국 당시 해외주식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지와 외국인근로자 예외를 확인합니다.
  • 보유현황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국내·해외 주식 보유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 납부·유예 선택 - 3개월 안에 납부할지,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받을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일과 국내 주식 대주주 여부, 해외주식 평가액에 따라 출국 시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주주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와 주식 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외전출세의 출발점은 해외주식이 아니라 국내 대주주 지위입니다. 가족회사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외주식 규모와 관계없이 출국 전에 대주주 판정부터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5억원 기준은 출국 당시 양도가액 합계로 봅니다. 환율과 주가 변동으로 기준을 넘나들 수 있으니 출국 직전 평가액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출국 시점을 2026년 안으로 앞당기는 결정은 비자, 자녀 학기, 국내 사업 정리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금만 보고 일정을 바꾸면 다른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주주의 해외 이주와 국외전출세 과세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국 시점과 보유 주식 구성을 맞춰 신고·납부유예와 사후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국외전출세 신고 검토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검토
  • 납부유예·경정청구
  • 해외 이주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