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리비에 넣어 받은 전기요금까지 낸 부가세, 경정청구로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요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받아 그대로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건물관리업자의 경정청구 사건에서 이렇게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요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받아 그대로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건물관리업자의 경정청구 사건에서 이렇게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비와 함께 받은 전기요금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납부를 대행한 금액이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넣습니다.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공급자가 상대방이 부담할 공공요금을 받는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 공급 대가와 구분해 편의상 함께 받아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면 대가관계가 없습니다. 두 판결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8조 제1항 사안입니다. 현행 제29조 제3항에는 「대가관계」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일반 관리비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었는지 봅니다. 받은 금액이 실제 전기요금과 맞는지도 봅니다. 수수료나 징수료가 붙지 않았는지가 마지막입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고 신고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2018두57063 사건의 건물관리업자는 2007. 8. 23. 건물주 회사와 관리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관리 대가는 월 1,900만 원이었고, 대납 전기요금을 따로 받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관리업자는 입주자들에게서 전기요금을 일반 관리비와 다른 항목으로 받아 한국전력공사에 냈습니다.
관리업자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전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했습니다. 2014. 9. 25. 대납 전기요금 231,903,2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폐업자와의 거래이고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뒤에 발급되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전기요금 대납이 건물주에게서 받는 도급관리비와 대가관계에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업자가 입주자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구분해 받아 납부를 대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요금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정청구서에 매입세액 공제를 적었더라도 대법원은 과세표준 제외로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계산은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5년과 3개월 기한 계산」에서 설명했습니다.
공용부분 전기요금을 면적으로 나눠 받아도 대납으로 보나요?
전체 사용량을 면적 비율로 나눈 것에 그친다면 대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7두9778 사건의 상가관리업체는 개별계량기가 있는 상가동은 실제 사용량으로 요금을 매겼습니다. 계량기가 없는 업무동과 공용부분은 건물면적 비율로 나눴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입주업체들의 전체 사용량 요금을 면적비례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나 징수료도 붙지 않았습니다.
| 사건 | 요금 구분 | 공용부분 등 배분 | 수수료 | 결론 |
|---|---|---|---|---|
| 2007두9778(상가관리업체) | 1997년 하반기부터 관리용역비와 전기·가스요금 구분 | 계량기 없는 업무동·공용부분은 면적비례 | 없음 | 과세표준 제외, 파기환송 |
| 2018두57063(건물관리업자) | 전기요금을 일반 관리비와 별도 항목으로 수납 | 공용부분은 점포 면적 비율 | 부가가치세 외 없음 | 과세표준 제외, 파기환송 |
| 2006누2151(여관 임대인) | 전기료·수도료를 구분해 대신 냈다는 증거 없음 | 특약상 임차인 납부 약정만 있음 | 판단 없음 | 주장 배척,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
출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5706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151 판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두1754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2018두57063 사건도 같았습니다. 전유부분은 개별계량기 사용량으로, 공용부분은 점포 면적 비율로 나눠 받았습니다. 받은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 말고는 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구분 징수를 증명하지 못해 진 사건도 있습니다. 여관 임대인이 관리비 중 전기료·수도료를 빼 달라고 했지만, 구분해 대신 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계약 특약에는 임차인이 전기료 등을 내기로 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가 관리비 전액에 부가세를 매기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전기요금 부분은 관리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다툽니다. 2007두9778 사건은 세무서가 관리비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매긴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이 업체는 1997년 하반기부터 관리용역비와 전기·가스요금을 나눠 관리용역비에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습니다. 원심은 업체가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아 다시 입주업체에 공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일반 관리비와 다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나요?
그 항목 금액이 한국전력공사 고지 금액과 맞는지 과세기간별로 대조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57063 판결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전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남은 과세기간부터 경정청구를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계량기가 없는 공용부분 요금을 면적 비율로 나눠 받았나요?
배분 계산표를 남겨 전체 요금을 나눈 것일 뿐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거부 통지나 관리비 전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업체는 전기·가스요금과 함께 낸 부가가치세를 자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리비 청구 구조를 보여 주는 고지서와 한국전력공사 고지서, 배분 계산표가 핵심 증거입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관리비 누락 가산세는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관리비를 부가세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관리비 전기요금 부가세 대응 순서
- 관리비 구성 확인 - 과세기간별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수도·가스요금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 항목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대납 자료 확보 - 한국전력공사 등의 고지서, 납부 내역, 입주자별 배분 계산표를 맞춰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 - 이미 신고·납부한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하고,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 경정청구 거부 통지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기각 결정을 받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서의 공공요금 구분과 실제 요금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제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관리·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 구성이 이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전기요금이 한 줄로 따로 적혀 있고 한국전력공사 고지 금액과 맞으면 대납으로 볼 근거가 생깁니다.
공용부분처럼 계량기가 없는 곳도 배분 방식만 일관되면 대법원은 대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배분 계산표가 남아 있지 않으면 증명이 어려워지므로 과세기간별로 계산표를 보관해 두십시오.
경정청구서에 적은 이유가 매입세액 공제였더라도 대법원은 과세표준 제외로 판단했습니다. 청구 이유를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양쪽으로 적어 두면 거부 사유에 맞서기 쉽습니다. 돌려받는 세액은 입주자에게서 거래징수한 금액이므로 입주자와의 정산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리비에 섞인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배분 계산표를 대조해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검토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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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57063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5706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151 판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두1754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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