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세처분이 위법하면 그에 따른 압류와 공매도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만 있다면 압류와 공매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의 체납처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의 위법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뒤에 압류를 다투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만 있다면 압류와 공매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의 체납처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금이 잘못 나왔는데 압류는 왜 그대로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과세처분의 잘못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과세처분 불복기간을 넘긴 뒤 압류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세액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압류를 다툴 때는 압류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필요경비 누락이 있었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압류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누락을 주장해도 압류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신고 세액 자체를 바로잡는 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그만큼 체납액도 줄어 압류 범위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일부만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체납액보다 압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해제를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압류 자체의 하자로는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런 하자는 과세처분과 관계없이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사유가 됩니다.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압류도 무효가 되나요?
네,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입니다.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을 집행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처분 상태 | 압류·공매 효력 | 다투는 방법 |
|---|---|---|
| 취소 사유만 있음, 취소되지 않음 | 유효 | 과세처분 불복(90일) |
| 불복으로 과세처분 취소 | 근거가 사라짐 | 압류 해제 요구 |
|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 무효 | 무효확인, 불복기간 제한 없음 |
| 근거 법률 위헌결정 뒤 새 체납처분 | 당연무효 | 무효확인 |
| 압류 자체의 고유 하자 | 과세처분과 별개로 위법 | 압류처분 불복 |
출처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이 갈리던 쟁점에서 과세관청이 한쪽 해석을 따랐다면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재산이 공매된 사례는 「양도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제 땅이 공매로 넘어갔으면 되찾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무효인 체납처분으로 생긴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지우는 문제는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된 압류등기,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위헌결정 뒤에는 그 세금을 걷기 위한 새 체납처분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져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한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과세관청이 예금을 압류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는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헌결정 전에 이미 끝난 징수까지 이 판결로 되돌릴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에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체납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위헌법률의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일과 압류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과세처분을 다투는 동안 압류·공매를 막을 수는 없나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면 압류된 재산의 공매는 원칙적으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됩니다. 법은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압류 자체는 막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가치가 줄어들 재산 등은 예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과세처분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압류보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먼저 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있었나요?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압류의 무효확인을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이거나 체납액보다 지나치게 많나요?
과세처분과 별개로 압류처분의 고유 하자를 다투십시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심판청구 중인데 압류재산의 공매공고가 났나요?
공매 제한 규정을 들어 세무서에 공매 중지를 요구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나오면 세무서장은 공매를 정지해야 합니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다툼 대응 순서
- 과세처분 불복 우선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먼저 합니다.
- 공매 제한 확인 - 심판청구 진행 중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되면 공매 제한 규정을 들어 중지를 요구합니다.
- 압류 고유 하자 점검 - 압류금지 재산, 초과압류, 제3자 재산 압류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나 위헌결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손해가 급박하면 재결청이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에 따라 압류·공매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압류·공매 다툼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통지를 받고 나서야 과세처분의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과세처분 고지서를 언제 받았는지입니다.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압류보다 과세처분 불복이 우선입니다.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무효 사유를 찾는 일과 압류 자체의 고유 하자를 찾는 일을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둘을 섞어 주장하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심판청구를 해 두면 압류재산의 공매가 원칙적으로 멈추므로, 공매가 임박했다면 청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의 하자를 압류·공매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불복기간과 무효 사유를 나누어 정리하고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
- 압류처분 무효확인
- 공매 정지·집행정지
- 체납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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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
-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 국세징수법 제8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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