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새어머니(계모)에게 증여받으면 부모처럼 5천만원 공제되나요? 아버지 사망 후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 중인 계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받으면 1촌 인척으로서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만 적용되고, 이혼했거나 재혼한 계모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증여일 현재 가족관계입니다.
새어머니·새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새어머니(계모)나 새아버지(계부)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증여하는 날 그 사람이 친부모와 법률상 혼인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아버지와 혼인 중인 계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받으면 1촌 인척으로서 1,000만원만 공제됩니다. 이혼했거나 재혼한 계모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38세)의 친어머니는 D씨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해 새어머니와 30년 가까이 함께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2025. 3.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는 재혼하지 않은 채 혼자 지내십니다. 새어머니가 2026. 7. 14. 본인 명의 예금 1억원을 D씨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것처럼 5,000만원은 공제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D씨는 아버지 생전에 받았다면 무엇이 달랐는지, 지금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와 혼인 중인 계모에게 받으면 부모와 같은가요?
같습니다. 직계존속 공제의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 중인 새어머니,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 중인 새아버지에게 받으면 친부모에게 받은 것과 같이 직계존속 그룹으로 공제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는 제외됩니다.
같은 그룹이므로 한도도 함께 씁니다. 친아버지·친어머니·계모·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모두 합쳐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계모와 입양신고를 했다면 계모는 법률상 어머니, 곧 직계존속이 됩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고 상속권도 생깁니다.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과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와 계모의 혼인은 끝나므로 계모는 더 이상 직계존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척관계는 사망만으로 끝나지 않고,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할 때 끝납니다. 재혼하지 않은 계모는 아버지(혈족)의 배우자로서 1촌 인척이므로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해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국세청도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서 받은 증여에는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1
증여일에 계모가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 중인가요?
- 예(유리)결과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 아니요2번 질문으로
- 2
아버지가 사망했고 계모가 재혼하지 않았나요?
- 예(중립)결과 1촌 인척,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
- 아니요(불리)결과 이혼·재혼으로 인척관계 종료, 공제 없음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4호, 민법 제775조
사례의 D씨는 1억원에서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이 900만원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받았다면 공제 5,000만원을 쓸 수 있어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각각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은 873만원과 485만원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아버지 생전에 받았는지에 따라 388만원 차이가 납니다.
계모가 이혼했거나 재혼했다면요?
아버지와 계모가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나므로 계모였던 사람에게 받는 증여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계모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마찬가지로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이때는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되어 같은 1억원이면 산출세액이 1,000만원입니다. 판단 기준은 증여일 현재의 가족관계이므로 재혼 예정이라면 증여 시기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 증여 시점 | 공제 | 산출세액 |
|---|---|---|
| 아버지와 혼인 중 | 5,000만원 | 500만원 |
| 아버지 사망 후 재혼 전 (핵심 행) | 1,000만원 | 900만원 |
| 아버지와 이혼 후 | 없음 | 1,000만원 |
| 아버지 사망 후 재혼 | 없음 | 1,000만원 |
해당 그룹 공제를 이전에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덜 낸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붙고,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따로 붙습니다.
계모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10년 합산은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것끼리 하되,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혼인 중인 계모는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10년 안에 아버지와 계모에게 각각 받았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여 시점과 혼인 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와 합산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합산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은 아버지·계모 증여분이 함께 나눠 씁니다.
계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하지 않은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계모가 돌아가시면 D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계모가 생전에 D씨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것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다면 상속세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모에게 친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의붓자녀에게 준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5년)과 친자녀 몫의 합산 기간(10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모 증여 대응 순서
- 증여일 현재 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계모가 아버지와 혼인 중인지, 이혼·재혼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그룹 정하기 - 혼인 중이면 직계존속 5,000만원, 아버지 사망 후 재혼 전이면 기타친족 1,000만원, 그 밖에는 공제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 10년 안 증여 모으기 - 같은 그룹에서 이미 쓴 공제와 합산될 수 있는 아버지 증여분을 확인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계란과 공제란을 맞춰 신고합니다.
- 공제가 잘못 적용되었다면 - 공제를 적게 받았으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일 현재 친부모와 계부모의 혼인 상태, 입양 여부, 10년 안 다른 직계존속 증여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증여·상속 세액 검토와 증여세 신고 자문, 세무조사와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일에 친아버지(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했나요?
계모(계부)는 직계존속 공제가 아니라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계모(계부)가 아버지(어머니)와 이혼했거나 사망 후 재혼했나요?
인척관계가 끝나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75조
신고서 관계란에 계모를 「모」로 적고 5,000만원을 공제했나요?
증여일 현재 관계와 맞지 않으면 공제가 줄어 추가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10년 안에 친아버지에게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있나요?
같은 직계존속 그룹 한도를 함께 쓰고, 합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2호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는 같은 계모에게 같은 돈을 받아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5,000만원, 1,000만원, 0원으로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투병 중이라면 증여 시기를 정하기 전에 이 차이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신고서 관계란에 「모」라고 적고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하면 바로 드러나므로 아버지 사망 뒤라면 처음부터 기타친족으로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계모와 입양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계부모·의붓자녀 사이 증여와 상속에 대해 공제 적용과 합산 여부를 검토하고, 증여세 신고 자문과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 변동 시점을 정리해 세액을 비교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사·상속 사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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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4호
- 민법 제769조
- 민법 제775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00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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