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내 등기에 없는 해외지점의 공사도 한국 부가가치세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를 수행했다면,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밖인 국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등기부에 지점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본점이 공급한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누가 어떤 사업장과 자원으로 공사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를 수행했다면,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밖인 국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등기부에 지점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본점이 공급한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누가 어떤 사업장과 자원으로 공사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발주계약의 당사자, 공사 수행 주체, 대금 수령 계좌, 현지 인허가와 인력 운영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과세대상 밖 거래와 영세율 거래는 매출세액이 없다는 결과만 비슷할 뿐 법적 근거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국내 건설사로 2025년 폴란드에 현장 사무소를 열고 현지 세무 등록을 마쳤지만, 국내 법인등기부에는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무소에는 직원 15명과 장비 창고가 있고, 2026. 2. 10. 현지 발주처와 약 120억원 규모의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본점 대표이사가 서명했고, 공사대금은 현지 계좌로 받습니다. 회계팀에서는 이 매출을 본점의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A씨는 국내 등기가 없는 해외지점의 공사도 한국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법인등기부에 지점이 없어도 사업장인가요?
등기 여부 하나만으로 해당 국외 거래의 공급 주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구체적인 업종별 사업장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수행한 거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회신의 신청법인은 독일에 현지 지점을 개설해 납세번호와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받았습니다. 국내 등기부에는 지점으로 등기하지 않았지만, 현지 지점이 시공과 현장 관리, 인력 운영과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고 현지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국세청은 현지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등기가 없으면 실제 현지 지점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과 과세대상 밖 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의 독립된 사업 활동으로 한국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와는 구별됩니다. 국외에서 일했다는 설명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국내공급주체 | 국외공급 영세율 요건 검토 |
| 현지지점공급 | 인력·시설·자기 책임과 계산 확인 |
출처 - 국세청 사전-2026-법규부가-0594(2026. 8. 28.),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영세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 회신은 현지 지점이 자원과 시설을 갖추어 자기 책임으로 공사를 제공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차이는 신고 항목뿐 아니라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매출세액이 없으니 어느 쪽으로 적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비용과 매입세액의 귀속은 해당 거래와의 관련성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의 공급장소가 문제 된 사안은 「해외 인공지능 회사의 평가 일을 하고 페이팔로 원화를 받으면 영세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직원 몇 명만 보내면 같은 결론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신은 해외지점이 건설용역 제공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현장에 연락 담당자나 파견 직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와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는 주체, 하도급업체와 자재 공급자를 정하는 주체, 손익을 부담하는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금이 해외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본점이 일반적인 경영관리나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지점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점의 관리 기능과 현장의 실질적 계약 이행을 구분하여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지 세금 번호가 있으면 확인이 끝나나요?
현지 등록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한국 세법상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번호를 받았더라도 시설과 인력이 실제로 없고 본점이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면 위 회신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현지 사업장 임대차계약, 직원 고용과 급여 자료, 장비와 자재 관리,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공사 계약의 명의가 본점으로 되어 있더라도 지점이 어떤 범위에서 계약을 수행하고 책임지는지 부속 약정과 실제 업무자료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현지 지점이 별도 법인이 아니라는 점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별도 법인격의 유무와 국외 거래의 부가가치세 취급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회신이 법인세나 국제조세상의 고정사업장 문제까지 모두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국제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먼저 공사별로 계약 체결과 실제 수행의 주체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현지 인력·시설, 외주 계약과 대금 지급, 매출 대금 수령을 연결해 자금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국내 본점이 먼저 낸 비용이 있으면 지점과 어떻게 정산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현지 지점에 인력과 시설이 있나요?
현지 임대차·고용·장비자료로 사업장 실체를 설명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937
지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하나요?
시공 책임과 비용·대금·손익의 귀속을 계약에 표시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937
본점의 역할과 비용을 분리했나요?
본점의 지원·정산과 현지 지점의 실제 이행을 구분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937
영세율로 처리한 매출과 과세대상 밖 거래가 섞여 있다면 프로젝트별로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나라의 공사라도 지점의 역할이 다르면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처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출액뿐 아니라 관련 신고와 매입세액까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한국 법인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점의 과세표준에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현지에 낸 법인세는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공제 한도 문제는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공사에서는 국내 법인등기부에 지점이 있는지보다 누가 현지에서 자원과 책임을 가지고 계약을 이행했는지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지 계좌나 납세번호 하나만으로 독립적인 사업 실체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인력·장비·하도급·인허가와 공사 손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과 과세대상 밖 거래는 매출세액이 없다는 결과가 비슷해도 관련 매입세액과 신고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진행한 공사라도 본점과 지점의 역할이 다르면 일괄 처리하지 말고 프로젝트별로 계약과 비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건설·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검토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지점의 인력·시설 자료와 법인세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 국외 거래 부가가치세 검토
- 해외지점 법인세·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현장에 있는 건설장비를 국내 건설사에 빌려주면 영세율인가요?
-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 해외지사 주재원이 쓰는 회사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을 받나요?
- 국내 회사끼리 산 물건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가면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 원단을 해외 임가공업체에 보내 만든 옷을 국내 업체에 팔면 영세율인가요?
- 국내에서 홈페이지로 해외 고객에게 SaaS를 팔면 영세율이 되나요?
출처
- 국세청 사전-2026-법규부가-0594(2026. 8. 28.)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