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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미국에 두고 한국에서 사업하면 조약상 미국 거주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미국에만 있다면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부터 따집니다. 미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한국은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하므로, 한국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여전히 한국 세금 대상입니다.

기한

한국 거주자로 보고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퉈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세금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미국에만 있다면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부터 따집니다. 미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한국은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하므로, 한국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여전히 한국 세금 대상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거주자이면 어떤 순서로 한 나라를 정하나요?

조약이 정한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 처음 결론이 나는 단계에서 멈춥니다. 첫째는 주거입니다. 한쪽 나라에만 주거가 있으면 그 나라 거주자로 봅니다. 둘째는 양국에 모두 주거가 있거나 어디에도 없을 때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나라, 즉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입니다.

한·미 조약상 양국 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순서
  1. 1

    주거

    가족과 함께 사는 장소가 한쪽에만 있으면 그 나라

  2.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주거가 양국에 있거나 없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나라

  3. 3

    일상적 거소

    중심지를 정할 수 없으면 일상적으로 머무는 나라

  4. 4

    시민

    일상적 거소로도 정할 수 없으면 시민으로 소속한 나라

  5. 5

    상호합의

    양국 시민이거나 어느 나라 시민도 아니면 과세당국이 합의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셋째는 일상적 거소, 넷째는 시민으로 소속한 나라입니다. 양국 시민이거나 어느 나라 시민도 아니면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로 정합니다. 이 순서는 한국과 미국 세법상 각각 거주자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한쪽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 조약 판정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미 조약의 특징은 주거를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한 데 있습니다. 다른 조약처럼 항구적 주거라는 표현만 두지 않고 가족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 집을 두고 오래 머물러도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이 미국이면 첫 단계에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연도마다 합니다. 가족이 어느 해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그해부터는 주거가 양국에 있는 것으로 보아 둘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이 미국에 있던 사업가를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미국 거주자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안의 납세자는 1992년경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항구적 주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한국에 머물다가도 일을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원심은 그가 1999년과 2000년에 양국 세법상 거주자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과 함께 거주한 주거가 미국에 있었으므로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국 과세당국이 그를 한국 거주자로 보기로 상호합의했더라도 이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약 제4조 제4항을 들어 한국이 자국 국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 사람은 그 조항의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국 국민인지는 소득세법상 과세 범위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결국 그 기간 홍콩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국외원천소득이라 과세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약 판정이 과세관청 사이의 합의보다 앞선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2001년 이후 소득은 원고가 한국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다른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같은 사람도 연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한국 세금은 모두 없어지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생긴 소득은 계속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조약상 미국 거주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처럼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한국 회사에서 받는 급여, 한국 부동산 임대료와 양도차익은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직접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소득도 한국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시민권자나 거주자에게 한국 세금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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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 연도 내내 미국 집에서 살았나요?

    조약상 주거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미국 거주 자료를 연도별로 모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a)호

  2. 한국에도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있었나요?

    주거가 양국에 있어 이해관계 중심지 단계로 넘어가므로 재산과 사업 결정 장소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b)호

  3. 한국 세무서가 국외 소득까지 합산해 과세하겠다고 알려 왔나요?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을 근거로 다툴 수 있으므로 고지 후 90일의 불복 기한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4. 국외 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달 말일에 5억원을 넘었나요?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여부가 갈리므로 근거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

반대로 가족도 한국에 있고 주된 재산과 사업 결정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대법원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두 주거가 있던 법인 대표를 한국 거주자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체류가 더 길고,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으며, 소득 대부분을 국내 생활비로 송금한 점을 보았습니다.

조약상 거주지가 미국으로 정해지면 다른 효과도 따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면제됩니다. 다만 이 면제는 조약상 거주자로 인정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이 바뀌면 신고의무와 과태료 판단도 함께 바뀌므로, 판정 근거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약상 거주지국 다툼 대응 순서

  • 양국 거주자 여부 확인 - 한국 세법상 주소·183일 거소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연도별로 각각 확인합니다.
  • 주거 자료 확보 - 가족이 함께 산 집의 소재지, 임대차·소유 자료, 자녀 학교와 배우자 근무지를 모읍니다.
  • 이해관계 중심지 정리 - 주거가 양국에 있으면 재산·사업 결정 장소·생활비 흐름을 국가별로 비교합니다.
  • 거주자증명 준비 - 미국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과 미국 신고 내역으로 미국 거주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불복과 상호합의 병행 -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필요하면 상호합의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실제로 함께 산 장소와 재산·사업의 중심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거주지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다툼에 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미 조약의 판정은 체류일수 싸움으로 흐르기 쉽지만 출발점은 가족의 거주지입니다. 본인이 한국에 오래 머문 사정은 둘째 단계부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서 산 기간을 연도별로 증명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국 과세당국의 상호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 상호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가족 전원이 미국에 산 사안입니다. 가족 일부가 한국에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이 쟁점인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가족 주거와 재산·사업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거주지국 판정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상호합의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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