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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하면 언제부터 한국 비거주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주소나 거소를 일본으로 옮기려고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남거나 국내 자산 관리를 위해 다시 들어와 살 것으로 보이면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주 전에 국내 생활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

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출국하면 그해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연도분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주소나 거소를 일본으로 옮기려고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남거나 국내 자산 관리를 위해 다시 들어와 살 것으로 보이면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주 전에 국내 생활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일본 이주 형태별 비거주자 전환 시점
이주 형태판정 기준비거주자가 되는 날
가족과 함께 생활 기반을 옮김주소·거소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출국일 다음 날
혼자 출국, 가족은 한국 거주국내 가족·자산으로 주소 판정국내 주소가 인정되면 거주자 유지
일본 근무 중 영주 자격 취득외국 영주권, 국내 가족 없음, 재입국 예정 없음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
지분 전부 출자 현지법인·지점 파견파견 임직원 특례파견 중에는 거주자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예를 들어 2026. 11. 20.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해 출국했다면 11. 21.부터 비거주자입니다. 이 경우 2026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11. 20.까지로 끝납니다. 그 뒤에 생긴 한국 소득은 비거주자로서 따로 과세됩니다. 일본 거주자로서의 과세는 그때부터 일본 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일본에서 일하다 영주 자격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면 주소가 없다고 봅니다.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입니다.

출국했는데도 한국 거주자로 남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내에 주소가 여전히 있다고 보이는 경우입니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혼자 일본에 가고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남으면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국내에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 살 것으로 보이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국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본 체류가 길어져도 이런 사정이 이어지면 거주자 판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가진 일본 현지법인이나 일본 지점에 파견된 경우는 따로 봅니다. 이때는 이주 형태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는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의 조약 판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주 전에 신고하고 정리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먼저 출국하는 해의 종합소득세를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거주자처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연도분도 같은 기한에 신고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가진 경우는 국외전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인 대주주가 대상입니다.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출국일 기준은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국외전출세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빠뜨리면 그 주식 액면금액의 2%가 산출세액에 더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는 외국법인 주식 등도 대상 주식에 더해집니다.

국내에 집이나 임대 부동산을 두고 가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국외로 주소나 거소를 옮기는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도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지서 대응과 불복까지 맡길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한국 세금을 냅니다. 일본 급여나 일본 예금이자는 더 이상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예금이자와 배당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조약상 이자 10%, 일반 배당 15%가 한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에 남아 생활하나요?

    국내 주소가 인정될 수 있으니 생계 분리 여부와 생활비 부담 구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2.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나요?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인지 출국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3. 한국에 집이나 임대 부동산을 남겨 두고 가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항

한국 부동산은 비거주자도 그대로 과세됩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되고, 양도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주 직전 집을 팔지, 이주 뒤 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는 경우의 예외는 「이민 가면서 집을 팔면 2년 보유를 못 채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일본 이주 시 비거주자 전환 대응 순서

  • 이주 형태 확인 - 가족 동반 여부, 국내 직업과 사업 정리 여부, 파견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 국내 자산 정리 계획 - 집과 주식을 출국 전에 팔지, 이주 뒤 팔지 세금을 비교합니다.
  • 출국 전 신고 - 출국하는 해의 종합소득세를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 국외전출세 점검 - 대주주 해당 여부와 국내 거주기간 5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 국내 재산이 남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동반 여부와 국내 사업·자산의 정리 정도에 따라 비거주자 전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에 따른 거주자 판정과 국외전출세, 부동산 양도 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주 뒤 거주자 판정이 다퉈지는 계기는 대개 국내 부동산 양도나 금융소득입니다. 출국 당시 가족과 자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몇 년 뒤 과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족 일부가 학업 등으로 한국에 남는다면 그 사정과 생활비 부담 구조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세관청은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출국 일정이 바뀌면 신고 기한과 세액도 바뀝니다. 대주주라면 출국 일정을 정하기 전에 주식 평가를 먼저 받아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본 등 해외로 이주하는 납세자의 거주자 판정과 출국 전 세무 정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국외전출세와 부동산 양도 과세를 함께 따져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거주자 판정 검토
  • 국외전출세 검토
  • 양도소득세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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