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회사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데 제게 제2차 납세의무나 체납 책임을 지운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일단 과점주주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준 사정을 명의자가 증명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벗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분 50% 초과에 더해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까지 요구합니다. 실제 주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책임과 체납 직전 재산 이전의 사해행위 취소까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의 예외이므로 대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실제로 주식과 경영을 지배했는지를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9년 친척 D씨의 부탁으로 D씨가 세운 비상장 회사 주식 35%를 자기 이름으로 받아 두었고, C씨 배우자 이름으로도 20%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5년 귀속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세무서는 2026. 8. C씨 부부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C씨는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나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D씨는 회사 체납 직전 자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C씨는 본인 부부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D씨의 증여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에 이름만 있어도 과점주주인가요?
일단은 과점주주로 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로 주식 소유를 증명하면 되고,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 남편은 발행주식 62%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고 아내 이름으로 12%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아내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고 그 행사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했을 뿐이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명의자가 증명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에서 원고는 처형 부부가 세워 경영하던 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주주명부에 지분 50%로 올라 있었지만, 대표 업무를 한 적도 배당을 받은 적도 없이 외판원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은 아버지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는데, 원고가 등기 이사로 2003년 급여 720만 원과 차량유지비 등을 받았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무엇을 더 따지나요?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합니다. 2021. 1. 1. 시행된 개정 전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상장법인은 제외되고, 책임은 부족액 중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 구분 | 요건 | 한도 |
|---|---|---|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핵심 행) | 법인 재산 부족, 지분 50% 초과와 지배적 영향력, 상장법인 제외 | 부족액 × 실질 권리 행사 주식 비율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출자자 재산 부족, 매수희망자 없음·외국법인 압류 제한·양도 제한 중 하나 | 순자산 × 출자자 지분 비율 |
| 사해행위 취소 | 국세 징수를 피하려는 재산 처분, 피보전채권 성립 또는 고도의 개연성 | 처분 취소와 원상회복 |
과점주주인지는 본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과 지배 관계로 판단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까지 책임을 넓힐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에 관한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으며,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소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주인이 체납하면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책임지나요?
일정한 경우 회사가 책임집니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채우지 못하고, 그 주식을 공매해도 살 사람이 없거나, 외국법인 주식이라 압류가 제한되거나, 법률이나 정관으로 양도가 제한된 경우입니다. 한도는 법인 순자산 중 그 출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1. 4. 13.
체납자에게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
2013. 4. 3.
체납자가 지분 전부를 실질 보유한 홍콩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2016. 4. 20.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
2020. 9. 24.
대법원 2016두38112 파기환송(외국 소재 압류 제한은 법률상 양도 제한 아님)
2024. 9. 12.
대법원 2021두51881 파기자판(정관상 양도 제한 인정, 처분 적법)
출처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체납자가 바하마 회사를 거쳐 지분 전부를 실질적으로 가진 홍콩 법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은 당시 법에서 주식이 외국에 있어 압류가 제한된다는 사정은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며 파기했고, 환송 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은 홍콩 법인 정관이 이사에게 주식양도 등록 거부권을 주고 있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법인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법인 주식의 압류 제한을 별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체납 직전에 넘긴 재산도 되찾아 갈 수 있나요?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은 세무서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이 아직 성립하기 전의 처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은 실질적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람이 그 뒤 부동산 매매예약을 했고, 나중에 가공원가가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때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생겼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도 사해행위 당시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된 조세채권을 같은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에 포함한 원심을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체납 책임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체납액의 세목·과세기간·산출 근거와 징수할 금액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기준일 고정 - 본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분과 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 명의 대여 증명 -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 배당·주주총회 참여 여부, 급여 수령을 정리합니다.
- 한도 검증 -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주식 수 기준으로 책임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관련 소송 대응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오면 제척기간과 피보전채권의 성립 개연성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누가 주식과 경영을 실제로 지배했는지와 명의자 쪽에 남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과 체납 관련 사해행위 소송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인 이름의 주식 취득 대금을 다른 사람이 냈나요?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 자료를 모아 명의 대여를 증명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회사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받거나 주주총회 서류에 날인한 적이 있나요?
그 경위를 정리해 실질적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본인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었나요?
그 날짜 기준으로 과점주주 지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제2차 납세의무 사건은 고지서가 온 뒤에 증거를 찾기 시작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기려면 주금이 누구 돈으로 납입됐는지, 배당과 급여가 누구에게 갔는지, 주주총회 서류에 누가 날인했는지를 보여야 하는데, 이런 자료는 대부분 실제 주인 쪽에 있습니다.
판단 기준일도 놓치기 쉽습니다. 책임 여부는 회사의 본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현재의 지분과 지배력으로 정해집니다. 그 뒤에 지분을 넘겼다는 사정은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그 날 회생절차 중이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꾼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주인 쪽이라면 재산을 가족에게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기초가 된 거래가 이미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요건으로 둔 만큼,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상 주주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불복과 체납 관련 사해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준일 현재의 지배 관계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불복
- 명의상 주주 과점주주 해당 여부 다툼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
-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주식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데 과점주주라며 회사 체납세금을 내라고 하면요?
- 이름만 빌려준 바지 대표이사인데 회사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면 벗어날 수 있나요?
- 회생절차 중인 모회사도 자회사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 체납자가 지분을 100% 가진 홍콩 법인도 그 사람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온 세금, 취소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 대표가 빼 쓴 돈이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제2항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