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증금 채무를 떠안음
(중립)부담부증여
- 보증금만큼 증여재산에서 뺌
- 부모는 보증금 부분 양도소득세 신고
증여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자녀가 실제로 낸 전세보증금이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으로 증명해야 하고, 부모님에게는 보증금 부분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모님의 보증금 부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같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을 증여받는 경우는 흔합니다. 이때 자녀가 낸 보증금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자녀 자신의 돈이므로 증여세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납세자가 보여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D씨는 32세 회사원입니다. 2023. 3.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보증금 2억원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D씨의 예금 8천만원과 전세자금대출 1억 2천만원으로 냈습니다. 2026. 9. 어머니가 시가 6억원인 이 아파트를 D씨에게 증여하겠다고 했습니다. D씨는 보증금 2억원을 빼고 증여세를 계산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증여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자녀가 세입자라면 집을 증여받는 순간 어머니가 자녀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채무를 자녀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은 사람이 되면서 어머니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사라지므로, 자녀가 인수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제3자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는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와 구조가 같습니다.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자녀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채무가 객관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 임대차가 증여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 |
| 보증금 이체내역 (핵심 행) |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돈이 간 사실 |
| 전세자금대출 실행 내역 | 보증금을 자녀가 마련한 사실 |
| 전입신고 기록 | 자녀가 실제로 그 집에 산 사실 |
현금으로 주고받은 보증금은 증명이 가장 어렵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가족 사이 전세계약은 계약서만 있고 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세무서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봅니다. D씨처럼 보증금을 본인 예금과 본인 명의 대출로 어머니 계좌에 보낸 기록이 있으면 증명이 수월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부모님이 준 돈으로 냈다면 그 돈은 이미 증여받은 것이어서 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이체 날짜 앞뒤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같은 금액이 들어온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의 성격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D씨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뺀 과세표준은 3억 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6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을 빼지 못하면 과세표준이 5억 5천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1억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금 증명 여부에 따라 4,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므로, 보증금을 뺀 경우 실제 낼 세액은 5,820만원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단위 원
| 아파트 시가 | 600,000,000 | |
|---|---|---|
| 빼기 | 인수한 전세보증금 | 200,000,000 |
| 빼기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350,000,000 |
| 곱하기 | 세율 | 20% |
| 빼기 | 누진공제 | 1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60,000,000 |
보증금을 빼지 못하면 산출세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다만 보증금 2억원 부분은 어머니가 D씨에게 집을 판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취득가액도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어머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부분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돈까지 현금으로 함께 주었다면, 자녀가 떠안은 부담이 없어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집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증금을 빼지 않고 계산하고, 어머니에게 보증금 부분 양도소득세도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립)부담부증여
(중립)전체 증여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을 빠뜨렸거나 대출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법은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빼도록 하므로, 증여 뒤 자녀가 실제로 보증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증명이 어려워지므로 계약서에 인수 채무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수한 채무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D씨처럼 보증금을 떠안은 경우에는 채무가 혼동으로 사라지지만, 집에 걸린 대출을 함께 인수했다면 그 뒤 이자와 원금을 자녀가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이익으로 보아 그 금액이 다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씨가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일 때도 같습니다.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갚는 것은 자녀 자신의 거래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 계좌를 거치면 자금 흐름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뒤 2~3년 동안은 대출 상환과 보증금 반환을 모두 자녀 명의 계좌로 처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 돈을 누가 마련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검토, 증여세 해명자료 작성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나요?
보증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취득자금으로 썼나요?
보증금을 부모님 돈으로 냈다면 그 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증여 후에도 부모님이 대출 이자나 원금을 갚아 줄 예정인가요?
인수한 채무를 부모가 갚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모님이 그 집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나요?
보증금 부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니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족 사이 전세계약은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보증금이 건너간 기록, 자녀 명의 전세자금대출 실행 내역이 있으면 채무 인수를 보여 주기 훨씬 쉽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거나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마련해 준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놓치는 것은 증여 이후입니다. 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면 그 뒤 대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자녀가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계속 갚아 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쪽 세금입니다. 보증금 부분은 부모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도 증여세와 같은 3개월입니다. 부모가 다주택자라면 그 부분 세금이 자녀 증여세 절감액보다 클 수도 있으니 미리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여부와 증여세·양도소득세를 함께 검토하고, 해명자료 작성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과 대출의 자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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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