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액경정 처분을 받으면 경정청구는 2025년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90일이었고 2025. 1. 1.부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신고한 세액 부분은 종전처럼 5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먼저 끝나면 그날까지입니다.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90일이었고 2025. 1. 1.부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신고한 세액 부분은 종전처럼 5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세기본법은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별도의 경정청구 기간을 둡니다. 2024년까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였습니다. 2024. 12. 31. 개정으로 이 기간이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구분 | 2024년까지 | 2025. 1. 1. 이후 |
|---|---|---|
| 증액분 경정청구 | 안 날부터 90일(5년 한도) | 안 날부터 3개월(5년 한도) |
| 당초 신고분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좌동 |
| 심판청구 | 안 날부터 90일 | 좌동 |
| 경과 규정 | 해당 없음 | 2025. 1. 1. 당시 3개월 미경과 처분에도 적용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6조 제1항
90일과 3개월은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90일은 날수로 세고, 3개월은 달력의 월 단위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6. 3. 10.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3개월은 2026. 6. 10.경 끝납니다. 같은 날부터 90일은 2026. 6. 8.이어서 이틀가량 차이가 납니다.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증액분 청구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으로 제한됩니다. 신고기한 뒤 4년 11개월에 증액경정을 받았다면 3개월이 아니라 남은 한 달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점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2024년 말에 받은 증액경정에도 3개월이 적용되나요?
네, 2025. 1. 1. 당시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기간이 적용됩니다.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 10. 15.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2025. 1. 15.경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2025. 1. 1. 전에 이미 3개월이 지난 처분은 새 규정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현재 2024년 이전 처분의 증액분을 다투려면 다른 경로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신고한 당초 세액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처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을 받았다고 이 5년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다툴 부분이 증액분인지 당초 신고분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나요?
아니요, 경정청구 3개월은 증액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먼저 결과통지가 오고, 이어서 과세예고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세액을 늘리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처분은 보통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면서 외부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일로 잡습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도달한 날, 전자송달이라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이 기준입니다. 고지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과통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결과통지서에는 적출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이때부터 반박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3개월이나 9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다툴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눠 두면 기한 안에 청구서를 완성하기 쉽습니다.
기간의 첫날을 어떻게 세는지도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하므로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증액경정 처분은 심판청구로 바로 다툴 수도 있고 경정청구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3개월 안에 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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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서를 받은 지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증액분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만료일 전에 청구서와 증빙을 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곧 끝나나요?
3개월보다 5년 한도가 먼저 끝나므로 그 날까지 청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다툴 쟁점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법리 판단인가요?
처분청이 결론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 90일을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당초 신고 세액에도 잘못이 있나요?
증액분과 별도로 5년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두 길의 실익은 다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서가 놓친 증빙을 보충하면 바로잡힐 사안이라면 경정청구가 빠를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조사 결과와 법리 판단이 정면으로 다른 사안은 처분청이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간 9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정청구를 했는데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다시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거부 뒤 소송에서 이유가 바뀌는 경우는 「경정청구 거부 소송 중에 세무서가 거부 이유를 바꾸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증액경정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수령일 기록 - 고지서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3개월과 90일 만료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 5년 한도 확인 -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더 빠른 날을 기한으로 잡습니다.
- 다툴 부분 구분 - 증액된 부분과 당초 신고 부분을 나눠 각각의 청구기간을 따로 관리합니다.
- 경로 선택 - 증빙 보완으로 해결될 사안인지 법리 다툼인지에 따라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중 먼저 할 것을 정합니다.
- 통지 대기와 후속 불복 - 경정청구 뒤 2개월이 지나거나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서 수령일과 법정신고기한, 다툴 부분이 증액분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기간 계산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등기우편 수령 기록이나 전자송달 열람일을 바로 캡처해 두십시오.
증액경정을 받은 뒤 당초 신고분의 오류를 새로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년 기간이 따로 진행하므로, 증액분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과 90일이 며칠 차이 나는 구간에서는 짧은 쪽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판청구서와 경정청구서를 같은 증빙으로 함께 준비하면 경로를 바꿀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뒤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청구기간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증액분과 당초 신고분을 나눠 기한을 관리하고 조세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불복에 대응합니다.
- 경정청구
- 증액경정 처분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 세무조사 결과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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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항 단서·제1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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