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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녀가 증여세를 못 내면 증여한 부모가 대신 내야 하나요? 연대납부와 면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지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걷기 어렵거나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다만 채무면제·저가양수·무상사용 이익 같은 유형은 연대납부 대상이 아니고, 수증자가 낼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대납부 사유를 알리는 통지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고, 고지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곧바로 세금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그 증여가 연대납부 대상일 때에만 증여한 사람이 함께 낼 의무를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사업에 실패해 빚이 많은 아들에게 2025. 6. 10. 현금 3억원을 보내 주었고, 같은 날 예전에 빌려준 2억원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은행 빚을 갚는 데 모두 썼습니다. 2026. 8. 세무서는 아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뒤, 아들에게서 걷을 재산이 없다며 C씨에게 연대납부 사유를 알리고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C씨는 「아들이 낼 세금을 왜 내가 내야 하는지, 빌려준 돈을 탕감해 준 부분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세가 왜 증여자에게 고지되나요?

증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지 판정
  1. 1

    채무면제·저가양수 등 연대납부 제외 유형인가요?

    • 예(유리)결과 증여자 연대납부의무 없음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가요?

    • 예(불리)결과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주소불명이거나 강제징수로도 걷기 어려운가요?

    • 예(불리)결과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
    • 아니요(중립)결과 수증자에게서 징수(증여자 고지 다툼 여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를 해도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무서는 증여자에게 세금을 내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C씨의 아들처럼 받은 돈을 빚 갚는 데 다 쓰고 남은 재산이 없다면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자녀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연대납부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면 그만큼 증여자의 의무도 없어지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지위에 섭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수증자가 일부라도 냈는지, 수증자에게 고지된 세액과 증여자에게 고지된 세액이 맞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증여에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냥 넘겨준 일반적인 증여, 가족에게 넘긴 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거래나 자본 변동에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증여세는 연대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증여 유형별 연대납부와 면제
증여 유형증여자 연대납부납부능력 없을 때 면제
현금·부동산 무상 이전생길 수 있음면제 없음
가족에게 넘긴 재산 증여 추정생길 수 있음면제 없음
채무면제 이익 (핵심 행)제외면제될 수 있음
저가양수·고가양도 이익제외면제될 수 있음
부동산 무상사용·금전 무상대출 이익제외면제될 수 있음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제외면제 없음

한 고지서에 여러 유형이 섞여 있으면 유형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제6항

연대납부가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저가양수·고가양도 이익, 채무면제 이익,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금전 무상대출 이익,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입니다.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도 같습니다. C씨가 탕감해 준 2억원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여서 C씨에게 연대납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금 3억원 부분만 연대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를 지므로, 명의자에게 연대납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실제소유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빚이 많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일부 증여는 면제됩니다. 저가양수·고가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로 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걷기 어려우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합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같은 취지 규정에 대해, 낼 능력이 없는지는 세무서가 고지할 때가 아니라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보고, 그때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면 그 초과액 한도에서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의 아들이 탕감받기 직전 빚이 재산보다 2억원 넘게 많았다면 채무면제 부분 증여세는 면제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면제를 주장할 때는 증여일 직전의 재산과 빚을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 체납 내역, 부동산 등기부와 시세 자료처럼 그 시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지 당시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가 되나요?

연대납부 사유가 없는데 증여자가 자발적으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내 주면 그 세금도 수증자가 받은 증여가 되어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반면 세무서가 연대납부 사유를 알리고 고지한 세금을 증여자가 낸 것은 법에 따른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그 고지가 연대납부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연대납부 대상이 아닌 유형의 증여세까지 포함되었거나, 수증자에게 걷을 재산이 남아 있는데도 증여자에게 고지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현금과 채무면제 이익은 10년 합산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고지 세액 가운데 연대납부 대상인 현금 증여분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고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연대납부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어떤 증여분의 세금인지 확인합니다.
  • 증여 유형 구분 - 현금·부동산 증여인지, 채무면제·저가양수처럼 연대납부가 제외되는 유형인지 나눕니다.
  • 수증자 재산 확인 - 수증자에게 강제징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 등기부와 계좌 자료로 확인합니다.
  • 면제 요건 검토 - 채무면제·무상사용 이익이면 증여 직전 수증자의 재산과 빚을 비교합니다.
  • 수증자 결정 확인 - 수증자에게 고지된 증여세의 계산과 납부 여부를 확인해 증여자 고지 금액과 대조합니다.
  • 불복 청구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지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증여의 유형, 수증자의 거주지와 재산 상태, 증여 직전의 빚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연대납부 고지와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검토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한 사람에게 연대납부 사유 통지와 납부고지서가 왔나요?

    고지된 세금이 어떤 증여분인지, 연대납부 제외 유형이 섞였는지 먼저 나눕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제7항

  2. 빚 탕감, 싸게 판 거래, 무상사용으로 생긴 증여세인가요?

    연대납부 대상이 아니고, 수증자가 낼 능력이 없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제6항 단서

  3. 증여받을 무렵 수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나요?

    증여 직전 기준으로 재산과 빚 자료를 모아 면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4.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 주었나요?

    연대납부 사유 없이 대신 낸 세금은 다시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연대납부 고지서를 받은 부모가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고지된 세금이 어떤 증여분인지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현금도 주고 빚도 탕감해 주었다면 세무서가 한꺼번에 계산해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면제 부분은 연대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여부를 따질 때는 증여 직전 수증자의 재산과 빚을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출 잔액 증명, 체납 내역, 신용정보 자료를 증여일 기준으로 모아 두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자료를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산다면 처음부터 증여자가 함께 책임진다고 보고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했다면 신고와 납부를 누가 어떻게 할지 증여 전에 정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연대납부 고지와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증여 유형과 수증자의 재산 상태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증여세 연대납부 고지 검토
  •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검토
  • 증여세 심판청구
  • 비거주자 자녀 증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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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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