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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이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약상 이자는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좁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 지연손해금과 지급보증수수료를 조약상 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이자라고 적었어도 돈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면 이자 제한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돈은 국내법상 위약금이나 다른 소득으로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전이라면

이자 명목의 돈이 조약상 이자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약상 이자는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좁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 지연손해금과 지급보증수수료를 조약상 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이자라고 적었어도 돈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면 이자 제한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돈은 국내법상 위약금이나 다른 소득으로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조약상 이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은 미국 법인이 받은 주식매매대금 약정 지연손해금을 다루었습니다. 이 법인은 한·미 조세협약의 이자 제한세율 12%를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약이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어 과세권을 배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나온 소득이라고 모두 이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약에 정의가 없는 부분은 과세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조약상 이자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한·미 조세협약 체결 뒤에 생긴 OECD 모델 주석으로 이자 범위를 넓힐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위약금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 쟁점은 「외국 회사에 준 위약금·계약금 몰취·선수금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지급보증수수료처럼 돈을 빌려주지 않고 받은 대가도 이자인가요?

이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를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한정했습니다. 국내 회사가 중국법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고 받은 수수료는 보증의 대가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자 명목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단
지급 명목대법원 판단세율 결과
주식매매대금 약정 지연손해금(미국 법인)한·미 조세협약상 이자가 아님(파기환송)이자 제한세율 12% 적용 불가
대출 지급보증수수료(중국법인이 지급)자금 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서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가 아님다른 조항에 속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만 과세, 중국 납부세액 공제 대상 아님(파기환송)
선박건조계약 해제 뒤 보증은행이 외국 선주사에 지급한 선수금이자 연 7%현실 손해 전보 범위 안이면 국내원천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는 법리로 원심 판단 수긍원천징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유지
아일랜드 도관회사를 거친 사채 이자실질귀속자를 일본 법인으로 본 원심 수긍한·일 조세조약 기준으로 판단, 지급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 수긍

출처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이 사건에서 중국법인은 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10%를 떼어 중국에 냈습니다. 대법원은 수수료가 다른 조항의 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한 기타소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제 쟁점은 「중국 자회사가 보증수수료에서 뗀 세금,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방향을 바꾸어 국내 회사가 외국 금융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줄 때도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자 제한세율을 그대로 쓰기 전에 조약의 이자 정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협약처럼 원천지국 세법상 대부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이자에 넣는 조약도 있어 조약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맞는데 받는 회사가 중간 법인이면 어느 조약 세율을 쓰나요?

실제로 이자를 지배·관리하는 자의 거주지국 조약 세율을 씁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유한회사들이 아일랜드 회사에 유동화사채 이자를 준 사안입니다. 원심은 아일랜드 회사를 도관으로 보고 일본 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이자 세율 상한을 10%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도 실질귀속자를 조사해 그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지급 회사들이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아일랜드 회사 이사 4명이 일본 법인 이사를 겸한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현행법은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도록 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 세율로 떼야 합니다. 지급자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외국 주주·라이선서에게 지급할 때 국내 회사는 실제 주인을 어디까지 확인하나요?」에서 자세히 봅니다.

이자 해당 여부를 다툴 때는 누가 어떤 절차를 밟나요?

지급자와 수취인의 절차가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세율이 낮다고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지급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고지합니다. 2013두23317 사건도 이자를 지급한 국내 회사들이 고지를 받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때 지급 회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 회사에 보내는 돈에 연체 지연손해금이나 보증료가 섞여 있나요?

    조항별로 대가의 성질을 나누어 이자 제한세율을 쓸 수 있는 부분만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2. 보증·약정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조약상 이자 세율을 적용해 왔나요?

    상대국 조약의 이자 정의 문구를 확인하고 다른 소득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3. 이자를 받는 외국 회사가 다른 나라 모회사의 특수목적회사인가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지급 전에 받아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

  4. 지난 5년 안에 이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원천징수한 적이 있나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반대로 세율을 너무 높게 적용해 원천징수됐다면 수취인이나 지급자가 경정청구를 합니다. 2014두39784 사건에서 미국 법인이 12% 세율 적용을 구한 것도 이 경로였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입니다. 세무서가 6개월 안에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그 거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쟁점은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 돈이 자금 제공의 대가인지, 누가 실제로 받았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지급 당시 받은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해외 이자성 지급 대응 순서

  • 대가의 성질 확인 - 돈을 빌려준 대가인지, 지체·보증·위약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 조항별로 나눕니다.
  • 조약 정의 대조 - 상대국 조약의 이자 정의 문구를 확인하고, 이자가 아니면 어느 조문에 들어가는지 정합니다.
  • 신청서 수령 - 실질귀속자에게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 등 증명서류를 지급 전에 받습니다.
  • 세율 적용과 납부 - 확인된 세율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오류 정정 - 세율이 잘못됐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조항의 구조와 상대국 조약의 정의 문구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급 대가의 소득 구분 검토와 원천징수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대출계약에는 연체이자, 약정 지연손해금, 보증료, 약정수수료가 한 조항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할 때 이를 모두 이자로 묶어 같은 세율을 쓰면 일부는 소득 구분부터 어긋납니다.

지연손해금이 조약상 이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수취인에게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보면 국내 세율이 적용되지만, 현실 손해를 메우는 범위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원금 이자와 지체 배상을 금액과 산식 모두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에 보내는 이자·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원천징수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도 수행합니다.

  • 해외 지급 대가 소득 구분 검토
  •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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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