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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만 가진 대표도 과점주주로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합계가 50%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친족, 임원의 주식이 한 주라도 더해져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50% 이하인데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인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합계가 50%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친족, 임원의 주식이 한 주라도 더해져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50%와 50% 초과는 왜 결과가 다른가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지분 요건을 정합니다.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합니다. 50%는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업자 두 사람이 50%씩 나눠 가진 회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문언은 엄격하게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50%에 한 주라도 모자라거나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세무서가 반올림한 비율로 51%라고 적었다면 실제 주식 수로 다시 나눠 보아야 합니다.

판단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율은 회사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계산합니다. 성립일 직전에 지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비율로 판단합니다. 또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라면 이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임원 주식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네, 주주 1명과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그 범위를 제18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합니다.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분 구성별 과점주주 판정 예시
주주 구성합계 비율과점주주 여부
대표 50%, 무관한 동업자 50%50%아님(초과 아님)
대표 50%, 배우자 1%51%요건 충족 가능
대표 45%, 직원 명의 6%51%요건 충족 가능(경제적 연관관계)
대표 45%(보통주), 우선주 20% 별도약 56%(의결권 기준)요건 충족 가능
대표 49%, 사돈 2%49%원칙적으로 아님(친족 범위 밖)

단순 예시,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관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입니다. 경제적 연관관계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등입니다. 그래서 대표 50%에 직원 명의 주식 1%가 있으면 합계 51%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라도 성립일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그날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도 따져야 합니다. 대표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다른 법인이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경영지배관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경영지배관계는 일반 특수관계인보다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으므로 지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39조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뺀다고 정합니다. 조문 단서에서 이 기준을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했으므로 과점주주 판정의 분모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모가 줄면 같은 주식 수라도 비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이 1만 주이고 그중 2,000주가 의결권 없는 우선주라고 해 보겠습니다. 대표와 배우자가 보통주 4,500주를 가졌다면 전체 기준으로는 45%입니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8,000주를 기준으로 하면 약 56%가 되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가진 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판정의 분자에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모에서만 빼면 비율이 전체 주식을 넘어서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제2호가 「소유주식」이라고만 쓴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반면 책임 한도를 계산할 때는 분자에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다고 조문이 명시합니다.

자기주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은 분모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이라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도록 정한 이상 문언에 맞는 해석입니다. 발행주식 1만 주 중 자기주식이 1,000주라면 대표의 5,000주는 50%가 아니라 약 55.6%가 됩니다. 정확히 50%라고 안심하기 전에 자기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주식 종류별 보유 현황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50%를 넘어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요?

현행 제39조 제2호는 50% 초과와 함께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분만 많고 경영에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툴 거리가 됩니다. 이 요건은 조문상 과점주주 집단 전체에 걸려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성립일 현재 본인 지분이 정확히 50% 이하인가요?

    특수관계인 주식이 없다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지정을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2.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원·직원 명의 주식이 있나요?

    합산 대상인지 확인하고 합계 비율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3. 회사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했나요?

    분모에서 빼고 비율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4. 지분은 많지만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나요?

    지배적 영향력 요건을 다툴 자료를 모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다만 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자금 집행 결재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름만 올린 주주라면 주식 소유 자체를 다투는 쟁점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주명부 등으로 주주로 보이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차명 경위와 대금 출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0% 지분 대표 대응 순서

  • 성립일 확인 - 고지된 세금별 납세의무 성립일을 확인합니다.
  • 주주 현황 정리 - 그날 현재 주주명부와 주식 종류별 보유 현황을 확보합니다.
  • 특수관계인 대조 - 친족, 임원, 관계 법인 주식이 합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비율 계산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기준으로 합계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 불복 제기 - 50% 이하이거나 지배적 영향력이 없었다면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수관계인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경영 관여 정도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점주주 판정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0 대 50 합작 회사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의 공백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친척 명의로 몇 주가 흩어져 있으면 그 공백이 쉽게 사라집니다.

창업 초기 지분 구조를 정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함께 발행했다면 분모가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비율이 의도와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세금마다 성립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는 연도별 주주 현황표를 따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분이 50% 안팎인 주주에 대한 과점주주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와 주식 종류를 따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다툽니다.

  • 과점주주 해당 여부 검토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불복
  • 지분 구조 자문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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