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와 183일 거소로 거주자를 가립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의 판정 순서를 거쳐 최종 거주지국이 정해집니다.
거주자 여부는 과세기간마다 판단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체류일수와 가족·자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와 183일 거소로 거주자를 가립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의 판정 순서를 거쳐 최종 거주지국이 정해집니다.
미국 국적이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아닌가요?
국적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미국 여권을 가졌는지는 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 판정 요소 | 거주자 쪽으로 기우는 사정 | 비거주자 쪽으로 기우는 사정 |
|---|---|---|
| 국내 가족 | 배우자·자녀가 한국에서 생계를 같이함 | 가족 전원이 미국에서 생활 |
| 국내 자산 | 한국 부동산·예금을 직접 관리 | 국내 자산이 없거나 관리인이 맡음 |
| 직업 | 한국 회사 근무·경영이 계속됨 | 미국 직장 근무, 한국은 단기 출장 |
| 체류일수 | 한 해 183일 이상 또는 두 해 걸쳐 계속 183일 이상 | 명백히 일시적 목적의 짧은 체류 |
| 국적·영주권 | 판정 기준이 아님 | 외국 국적·영주권에 다른 요건까지 갖춘 경우 국내 주소 없음 |
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거소는 주소 외에 상당 기간 머무는 곳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머물거나,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머물면 183일 거소 요건을 채웁니다.
외국 국적자에게 국내 주소가 없다고 보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판정은 과세기간마다 따로 합니다. 같은 사람이 어느 해에는 거주자, 다음 해에는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한 해 안에서도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자 기간을 나누어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과 집이 한국에 있으면 왜 한국에 주소가 있다고 보나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국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이라고 풀었습니다.
183일 이상 거주가 인정되는 때도 넓게 봅니다. 직장이나 근무관계가 한국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에 머물며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한국 부동산 임대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국 법인의 경영 판단을 국내에서 내리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미국에 주택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옛 1년 기준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의 183일 기준에도 같은 틀이 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 집에서 살고 본인이 한국 회사를 운영하면 거주자로 판정될 여지가 큽니다. 체류일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결론이 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집이 있어도 가족이 모두 미국에 살고 본인 업무가 미국에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에서 판례 사실관계로 다루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특례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받거나 국내로 송금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이 특례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면 미국 급여와 미국 계좌 이자도 한국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비를 함께 쓰며 살고 있나요?
국내 주소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거주자 판정 자료를 과세기간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한 해에 183일 이상 또는 두 해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렀나요?
183일 거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므로 거주자가 된 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하인가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로 국외 소득 중 국내 송금분만 과세되는지 송금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미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로서 미국 세금을 내고 있나요?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이 필요하므로 가족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미국도 시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므로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한·미 조세조약은 먼저 거주지국을 하나로 정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가 있는 나라가 우선이고, 양국에 다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입니다. 대법원은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가 미국에 있던 납세자를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 결과 그 기간의 국외원천소득에는 한국이 과세할 수 없었습니다.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미국에 낸 소득세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공제는 한국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비율만큼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체류일수 집계 - 출입국 기록으로 과세기간별 국내 체류일수와 두 해에 걸친 연속 체류를 계산합니다.
- 생활관계 자료 정리 - 가족의 주거지, 자녀 학교, 국내 부동산·예금, 근무처 자료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 외국인 거주자 특례 확인 -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지, 국외 소득의 국내 송금액이 얼마인지 따집니다.
- 조약상 거주지국 검토 - 미국에서도 거주자이면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자료로 조약상 거주지국을 정리합니다.
- 신고·경정청구 - 판정 결과에 맞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미 낸 세금이 과다하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의 실제 거주지와 국내 자산·근무 관계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자와 귀국자의 거주자 판정 다툼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주자 판정에서 과세관청이 먼저 보는 자료는 출입국 기록보다 가족의 생활 근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 자녀 학교, 생활비 송금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미국 시민권 증서는 판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면 직업상 국내 거주가 필요하다고 보기 쉽습니다. 업무를 주로 미국에서 수행했다면 출장 기록과 결재 장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약상 거주지국 다툼은 주거의 의미가 출발점입니다. 조약은 주거를 가족과 함께 사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한국 거주자 판정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체류일수와 가족·자산 자료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거주자 판정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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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2호·제4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가목·제7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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